■ 농업인의 자격
우선 농업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가축(꿀벌)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농지법)인 자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6.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7.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의 혜택
1. 농지를 새로 취득하면 면적이 1000㎡이상 가능 그러나 농업인은 그 이하의
농지도 매수 가능
2. 농지의 취득 및 등록세 감면과 주택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농지 취득세
3%, 토지 취득세 4%)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50%감면되고 주택
채권 매입의무는 없어진다
3.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다른 지방의 농지를 살 수 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른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
할 수 있다
6. 농협대출시 이자 0.1~0.5%감면
7. 건강보험료 50%감면, 국민연금 50%지원(월 한도액 4만원정도)
8. 교육비 지원
9. 면세유
10. 8년이상 자경후 양도소득세 비과세(1년 1억, 5년 3억 한도)
11. 쌀 직불금등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