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ο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율 |
일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공단 |
80% |
- |
90%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90% |
- |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
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