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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체계 현재 “도시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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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종합계획(최상위 계획) 2. 도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 4. 지역별계획 5. 부문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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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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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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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지역 3.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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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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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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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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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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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도·시·수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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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특,광,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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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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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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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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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개발․정비․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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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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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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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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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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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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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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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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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건축법(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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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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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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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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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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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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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주택법(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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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도시/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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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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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드시 알아두어야 공법이 쉽게 다가온다죠~?
화이팅요^/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법의 중요성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