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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징계제적, 학생 폭행 고발 기자회견 |
[원주일보12-03 19:57] |
이 자리에서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4년 박수영학생(39)은 기자회견에서 지“지난 5월 16일 해교행위로 인하여 학교 측으로 부터 제적을 당하였으나 법적인 소송을 벌여 지난 11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제적처분취소라는 판결을 받아 학생신분을 다시 찾게 되었다” 박수영학생은 학교측에서 해교행위라고 한것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상지대학교의 법인과 학생신분의 개인이 법정에서 승소를 만들어 낸것은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박수영학생의 변이다. 박수영학생은 제적처분취소의 판결을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교. 둘째 교수님들이 학문연구에 열중 할 수있는 대학교. 셋째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는 대학교. 넷째 교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대학교. 그러면서 상지대학교는 명실상부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수.직원. 학생이 본분을 지키는 안정된 대학교가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학생제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송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상지대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총장및 징계위원 이와 관련된 교수 교직원의 자진사퇴를 주장한다. 박수영학생은 이번 소송의 결과을 갖고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모학생은 한의과대학에서 저질러지고있는 비교육적인 사례 다섯까지를 꼽으면서 특히 “한의대는 1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1년 유급되어 학생들은 학점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이같은 약점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무조건 복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모학생은 새터민 주민으로 지난 2002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북에서의 직업은 한의사(동의사)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임시이사의 파견 목적은 하루속히 학원을 정상화시켜 학원 설립자에게 운영권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교인 상지대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핵심 교수들과 야합하여 상지학원․상지대학교를 영구히 탈취하려다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이제 와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부정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선량한 학생들과 구성원들을 선동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대법원 최종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막상 패소하자 구성원들을 선동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모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김성훈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학생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영학과 박수영 학생과 한의학과 강영철 학생이 대표적 사례이다. 학생들을 동원시켜 대법원 앞 집회를 선동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야간학과(경제, 무역학과)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한방병원 서울분원용 건물을 매입(병원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2002. 11. 8 매입)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국고보조금 횡령 및 여학생 성추행 교수 방치 등 일일이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의 불법을 자행하면서 겉으로는 선량한 교육자인양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눈을 속이는 파렴치한 인사들은 더 이상 교육자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김성훈 총장과 그를 추종하며, 불법을 자행한 비교육적 인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교육 현장에서 물러나라! 우리 상지대 민주총동문회는 지난 14년간 온갖 불법을 자행한 일부 핵심 교수와 직원들을 색출하여 그 죄를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교비를 불법으로 집행한 사례, 공금 횡령 및 배임사례, 각종 계약상의 리베이트 사례, 학생 및 구성원을 선동하여 혼란을 조장하고 모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인사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을 것이다. 머지않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는 물러나고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한 김문기 설립자 등이 상지학원 운영에 복귀될 것이다. 우리 민주총동문회는 모교 설립자인 김문기 전이사장 복귀를 적극 환영하며, 향후 모교 발전을 위해 김문기 설립자와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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