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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 방문요양서비스 |
• 주간보호시설 |
• 주야간보호서비스 |
• 단기보호시설 |
• 단기보호서비스 |
•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주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설면적 |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까지 100㎡,5인초과시 1인당 5㎡이상의 거실 또는 침실 추가확보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규정없음 |
• 주간보호,단기보호 : 5인까지 90㎡,5인 초과시 1인당 6.6㎡ 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 방문요양 : 사무실 16.5㎡ 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
거실(침실) 면적 |
• 주간보호 : 1인당 5㎡ 이상의 거실 • 단기보호 : 1인당 5㎡ 이상의 침실 |
•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은없으며, 가급적 1인 추가시 추가 확보되는공간은 거실로 한다. •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
•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
•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병용규정 |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사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 시설 시설설비 병용 가능 |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침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
시설정원 |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
요양보호사 배치 |
• 주간보호 : 이용자 10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5명당 1인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
• 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인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15인 이상 |
간접서비스 인력 |
•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4, 5등급),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4, 5등급),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 '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