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상지 대학교 총동창회는 기존의 상지대 민주 동문회, 상지대 법우
회, 상지대 재경 동문회 등의 제 단체를 통합하여 총회를 개최하
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다 음
1.대한민국은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교육의 자주성·전
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2.상지대학교 분규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
정된 대법원2006다19054 판결의 내용에 따라 상지학원의 설
립자는 김문기 선생임을 확인한다.
3.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
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
적 요체임을 확인한다.
4.상지대 학내 분규의 책임자와 그들에 의해 임명된 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그 위법행위가 입증되었으므로 즉각
상지학원 운영과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5. 상지학원은 이념의 청정지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6. 학교법인의 영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16년이상 설립자의 의
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지학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2009.7.17
상지대학교 총동창회 일동
첫댓글 이 결의문이 조속히 실현 될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총동창회에서 결의한 결의문대로 조속히 상지대학교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학교 동창회의 단합된 힘을 모아 결의문 내용에 따라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