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는 친일에 철저했고 악질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해져 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광복회가 지목하여 처단한 인물입니다.>
충청지부에서의 대한광복회 군자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미 식민지 권력에 안주하려는 부호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자금 모집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한광복회는 통고문의 효력을 높이고 군자금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친일부호들을 처단하기로 했다.
충청지부는 먼저 예산 지역에서 악명이 있던 인물을 처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한종은 “예산의 박 면장이나 유전도장관은 악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사람을 암살하면 예산부근은 전면이 발칵 뒤집어져 우리의 요구에 응할 것” 이라는 말을 한 것을 근거로 충청지부에서 처단대상을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로 정하게 된다.
도고면장 박용하는 통고문을 받고 이것을 헌병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박은 또 부하 면서기 가족을 거지와 같이 만들고 전 면장을 옥사시킨 악인이므로 대한광복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자금 낼 리가 없으므로 이 자를 살해하여 그 밖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의논했다.(후략)
충청지부에서 박용하를 처단하는 이유는 군자금모집과는 별도로 당시에 도고지역에서 지역주민 괴롭히는 친일면장을 처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김한종 충정도지부장은 1917년12월11일(음력) 천안역전 삼거리주막 이강헌의 집에서 장두환에게 설명을 전해들은 김경태와 임세규에게 실행을 지시하였다.
김경태와 임세규(경북 영주 봉현 사람)는 권총2정을 받고, 임세규는 김한종으로부터 면장에 대한 사형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광복회의 도장이 찍힌 용지1장을 받고, 강석주집에서 “본회의 지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하니 우리 동포는 경계할지니라, 경계할지니라, 광복회 지령원”이라 적었다 그 이튿날 12일에 도고면 성문영의 집에서 면장 박용하가 있는지 물어서 앞에 쓴 사형선고문 속에 박용하의 이름을 기입해 가지고 박용하의 집에 도착하였다.
김경태는 박용하에게 광복회가 보낸 고시문의 도착 여부를 물으니 그는 그 문서는 받아 보았노라고 대답하기에 김경태는 임세규로부터 사형선고문을 받아서 박용하에게 주었으며, 그가 그 선고문을 다 읽자 김경태는 박용하의 오른쪽 가슴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임세규는 우측 복벽부를 향해 쏘니 박용하는 페횡격막, 늑골, 늑간동맥 및 위장에 손상을 입어 출혈이 많고 호흡장애로 인하여 곧 사망 하였으므로 처단의 목적을 이루었다. 앞에서 쓴 고시문을 그 집 처마 끝에 묶어놓고 그 집을 나왔다.
<천안 삼거리 역사 현장을 찾은 유족대표.
손짓하는 분은 홍의찬 회장, 옆에 모자 쓴 분은 이하복 광복회 천안지회장>
<박용하 처단을 계획했던 주막거리에서 유족대표,
왼쪽 이하복 지회장, 가운데 부동산중개소 주인, 오른쪽 홍의찬 회장>
<도고면장 박용하의 집 2006년 현장답사>
2012.3.23.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