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물,저작권을 관리하는 방법,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A: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거나 이용과 관련 계약을 하는 절차입니다.(간략)
저작권 관리하는 방법 (이용허락방법)
(1) 저작권찾기사이트로 갑니다.(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
(2) 저작권자가 현재 누구인지 확인합니다.(저작물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이 위탁관리되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방법 4가지 경우 (신탁업체/대리중개업체/본인직접관리/모를경우)
(4) 위탁관리=신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므로 신탁회사에 문의합니다.
(5) 위탁관리=대리중개업체에서 관리하므로 대리중개업체에 문의합니다.
(6) 본인관리= 저작권자 본인에게 직접 문의합니다.
(7) 모를경우=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합니다.
각각의 관리방법에 따른 이용허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관리단체에서 관리 되고 있을 때
저작권위탁관리회사에가서 사용계약을 합니다.(창작자와는 무관합니다)
저작물의 용도,계약기간,권리구분,사용비용,지불방법 등 계약서에 의거합니다.
(2) 대리중개업체에서 관리 되고 있을 때
대리중개업체에서 이용신청을 합니다. 표준 계약 약관에 의거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3) 본인관리: 저작물의 창작자가 관리하고 있을 떼
창작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사용계약을 합니다. (별도계약서작성)
(4) 저작권자를 모를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합니다.(절차에 따름
** 표준약관 주요내용 : 저작물명,저작권의 권리자,계약기간,권리구분,수수료,지불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