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19두60776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임야 8,126㎡, (주소 2 생략) 임야 20,470㎡ 중 17,703㎡ 부분 합계 25,82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이 고속국도 65호선, 이도(이도) 203호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여 구 양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9. 1. 29. 예규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고 한다)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며,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으로 교통 지장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면,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이 이 사건 지침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며,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교통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즉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산림 훼손, 주변 경관 저해, 교통 지장 등이 실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