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사는 이동원씨(53) 가족이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문제를 제기, 7년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영남일보 6월30일자 6면)는 보도 이후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5층 바로 옆 가정집 4층 옥상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돼 있다는 김영우씨(45·대구시 수성구 만촌동)는 "옆집 옥상과 우리집이 맞닿아 있어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사를 온 다음 해인 2001년 기지국이 설치되면서 가족 모두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웃들도 두통 등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다"며 "책을 읽다가 갑자기 잠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하면, 무릎관절 통증과 손발저림 등 영남일보에 보도된 이씨 가족과 증세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내(41)는 하루도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 수시로 한의원을 찾고 있고, 고2와 중2인 두 아들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등 건강이상 증세로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 옆집에 사는 이장은씨(48)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수시로 머리가 아픈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이동통신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다.
김씨는 "기지국 설치 이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동통신회사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해당 이동통신회사측은 '임차료를 주고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물주를 찾아가 철거를 요구하라'는 식으로 일관했다"며 "설치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동의조차 받지 않았던 이동통신회사가 이제 와서 건물주와 이웃들간 감정싸움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의 옆집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회사와 이씨 가족이 7년째 투쟁하고 있는 회사는 같은 통신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점을 감안, 201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기지국 전자파의 유해성과 예방책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