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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가 120개 낱말로 정리한 복지상식
(2018년에 만든 것을 2019년에 맞게 수정)
이용교
차례
[공공부조] --(20개)
- 가구(가구원, 별도가구)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 부양비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 의료급여(1종과 2종)
- 주거급여
-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
- 자활급여
- 해산급여+장제급여
- 긴급복지제도
- 소득과 재산기준
-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 129
- 복지로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 차상위계층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10개)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감액
-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장애인연금
-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각종 요금할인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10개)
-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 서민 대출제도
- 생활비 대출제도
- 국민연금의 실버론
- 주택관련 대출
- 학자금 대출
-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
- 부채 소각제도
-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고용] (10개)
- 근로기준법
- 취업율과 청년취업율
- 청년 고용디딤돌
- 워크넷
- 직업전문학교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고용복지센터
[건강보험] (20개)
-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
-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요양취급기관
-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건강검진
- 5대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 암에 대한 특별 지원(진단에서 외래, 치료비지원)
- 건강지원센터의 ‘평생주치의’
- 임신과 출산 지원
- 어린이 병원비
- 노인외래진료비
- 노인 틀니·임플란트
- 희귀난치질환 특례
- 호스피스
- 치매 국가책임제도
- 선별급여와 비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등급판정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 요양시설)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
[국민연금과 노후대책] (15개)
- 국민연금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 당연가입자(직장인+자영인)
- 실업·출산·군 크레딧
- 기본연금의 산정공식
- 반납제도
- 추후납부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노후재무설계
- 퇴직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0개)
- 고용보험의 개요
- 두리누리(보험료 지원)
-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근로자카드(300만원까지 교육비)
- 산재보험의 개요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외국인의 사회보험
[보육과 교육] (5개)
-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법
- 방과후 돌봄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국가장학금
- 의무교육(성인문해교육과 성인반)
[주거와 공동체] (5개)
- 전세자금대출
- 공공주택
- 공공실버주택
- 에너지바우처
- 마을공동체
[사회서비스와 복지행정] (10개)
- 사회서비스의 종류
- 입양지원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 다자녀가정 지원
- 경로우대
- 장애인등록
- 성년후견인제도
- 문화누리카드
- 행정복지센터
- 복지가이드북
[공공부조] --(20개)
1. 가구(가구원, 별도가구)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인 단위’로 줄 수 있다.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급여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가구를 단위로 한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부양비 등을 합산하여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돼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으로 세분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3.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2019년에는 8,350원의 8시간분인 6만 6,80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100만 2,0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4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벌었으면 40만 원+3만 원을 제외한 7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나머지 금액도 교재비, 학원비, 학교등록금 등으로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면 95%인 7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뺀 2200만 원에서 매월 22만 8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 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 원의 차량은 월 10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cc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2촌 이내로 함께 사는 가족은 부양의무가 있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1촌 이내 가족은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약할 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부양비
부양비는 동거 가족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미혼자녀와 기혼 아들(며느리)는 기준중위소득 이상 금액의 30%, 기혼 딸(사위)은 15%까지이다. 부양의무자가 자기 살기도 빠듯하다는 이유로 용돈조차 주지 않아도 국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낼 것으로 간주하고 공공부조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7.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선물세트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기준보다 더 되고 40%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고, 50%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본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7,008원이고, 2인 가구 2,906,528원, 3인 가구 3,760,032원, 4인 가구 4,613,536원, 5인 가구 5,467,040원 등으로 가족수가 늘면 기준 액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수급자의 책정 기준도 따라서 인상된다.
8.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512,102원으로 인상되었다. 2인가구는 871,958원, 3인가구는 1,128,010원, 4인가구는 1,384,061원, 5인가구는 1,640,112원이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생계급여와 달리 시·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소득, 재산의 기준이 국가의 기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1인가구 기준 월 20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다.
9. 의료급여(1종과 2종)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선정되어, 필수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가구는 외래 진료에 1000~2000원을 내고 입원은 무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15%를 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싼값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인하하여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나머지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6~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의료급여는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는 30%에서 15%로, 임플란트 1종 20%에서 10%로, 2종 30%에서 20%로),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에서 5%로, 외래(병원급 이상) 15%에서 5%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 수급권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이다. 여기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대체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세대이다.
10.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때 선정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가 선정된다.
세입자의 월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4급지로 나뉘고, 가구원수가 증가되면 증액된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23.3만 원, 경기·인천이 20.1만 원, 광주 등 광역시는 16.3만 원, 기타 지역은 14.7만 원이고,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각각 36.5만 원, 31.7만 원, 24.7만 원, 22.0만 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2018년 10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사람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19년 44%와 2020년까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11.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선정되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와 초․중학교의 부교재비, 중․고등학교의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할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부상 기준’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53,504원, 2인 가구는 1,453,264원, 3인 가구는 1,880,016원, 4인 가구는 2,306,768원, 5인 가구는 2,733,520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2천원과 학용품비 71천원,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209천원과 학용품비 81천원이다.
12.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금품의 지급과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술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근로 기회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을 조건으로 받는다. 자활급여는 일을 통한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자활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을 때 지정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학생은 근로의무가 면제됨)이고 65세 미만이면서 심신이 건강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자활사업 등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하였기에 ‘조건부 수급자’로 불린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았다.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 한다.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다르다. 수급자가 일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자활사업은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근로의 시간은 1일 8시간(근로유지형은 5시간), 주 5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급액은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다. 예컨대 2019년 시장진입형 지급액은 급여단가는 일당 49,437원에 실비 4000원이 포함되어 53,437원이고,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는 각각 53,437원에 4000원이 포함되어 57,437원이다. 시장진입형의 월표준소득액은 1,285,362원이고, 인턴도우미형(복지·자활도우미인턴)은 1,285,362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인턴)는 1,112,332원, 사회서비스형은 1,112,332원, 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은 623,168원이다.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13. 해산급여+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1인을 출산하면 60만원, 쌍둥이를 출산하면 120만원을 받는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14.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사유는 주된 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副)소득자의 휴업·폐업과 실직,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파악하여 수급자로 선정하지만,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5. 소득과 재산기준
원칙적으로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2019년 4인 기준은 3,460,152원)이고, 집, 전세금, 토지 등 재산의 평가액이 2018년에는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며, 은행통장 등에 있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9년부터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더 많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부채는 은행권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이고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간의 채무(차용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 안에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다소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16.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의 지원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2017년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19.49만원이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수가 줄면 생계지원도 줄고 회수도 제한되어 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 원 이내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이므로 전체 진료비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이다. 대도시 4인 기준으로 월 64.32만 원(중소도시 42.29만 원, 농어촌 24.32만 원)이고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증감되면 지원액도 증감되고,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초등학생 22.16만 원, 중학생 35.27만 원, 고등학생 43.22만 원과 소정의 수업료·입학금이다. 지원은 2회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밖에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월 9.8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비로 60만 원, 장례를 치룬 경우에는 장제비 75만 원, 전기요금이 체납된 경우 50만 원을 각각 1회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주선해줄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를 검색하기 바란다.
17. 129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세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라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기타 실직, 휴·폐업, 출소, 초기 노숙 등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당사자나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복지시설·기관·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18. 복지로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에서 찾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의 대상사업을 208개에서 317개로 확대하였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복지로에서 검색 가능한 것은 88%이다.
복지부는 상세검색을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등 인구집단별;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생활영역별로 범주화되었다. 누구든지 해당 분야 복지사업을 클릭하여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도 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급여 영역별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19.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었다. 이미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 90세 노인과 65세 노인이 부모자녀관계면 서로가 부양의무자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7년 163만 명에서 2020년 252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급여에서 폐지되고, 다른 급여에서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서 2020년 최대 33만 명까지 감소될 것이다.
20. 차상위계층
과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이하(일부는 130%이하)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통념상 기준에 비교하여 높아졌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신청하기 바란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급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제도마다 달라진다. 긴급복지에서는 중위소득의 75%로 낮지만, 노인돌봄종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로 상당히 높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지만 8분위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월 922만 원(연간 1억 1,072만 원)이하면 67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셋째아 이상인 다자녀는 신청만 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의 순위에 관계없이 소득 3~8분위도 연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에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10개)
2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 매월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평생동안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연금을 받고, 혹 배우자(혹은 가족)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본인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70% 노인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든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땅값), 신규 소득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정기준액’에 의해 결정된다.
22.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2019년 1월1일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 원, 부부는 219.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은 월 9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큰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281만원 이하일 때, 부부 모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1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떤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은 매년 연말에 행정예고를 거쳐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고, 4월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이 재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그해의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의 비율에 맞춰서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전액을 다 받고, 소득인정액이 일정액을 넘더라도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2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점이다.
23. 기초연금의 감액
기초연금은 당초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고 노인 중 하위 70%에게 월 약 9만원씩 주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름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매년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인상되어 2018년 9월부터 단독가구 노인은 25만 원, 부부가구는 80%인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1월부터는 하위 20%에게는 3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등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당한 사람은 2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24.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약 40만 명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받고 그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덜 받기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중에서 다소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30만 원이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2만 원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6항 2호 다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2019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 7008원이고 그것의 30%인 51만 2102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은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정부는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그 다음 달 생계급여는 51만 2102원에서 기초연금을 공제한 21만 2102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준연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행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덜 주고 있다. 입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행정부는 시행령으로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이라고 강변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으로 정한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 그 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5. 아동수당
2018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낱말은 ‘아동수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연간 1000억원 가량으로 추계되고, 여기에 200억원만 추가하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71개월 이하 아동에서 8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26. 가정양육수당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키울 때에는 정부로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연령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는데, 만 0세(0~12개월 미만)에게 월 20만 원, 만 1세(12~24개월 미만)에게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에게 10만 원이 주어진다. 내가 낳고 키우는 아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상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가정양육수당은 중단되지만 대신 보육료와 유치원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7.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2019년의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만 원)인 사람이다.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만, 4급+4급 중복합산으로 3급이 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의 액수는 장애인의 경제수준, 집에서 사는지 보장시설에서 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8-64세는 33만원(기초급여 25만원+부가급여 8만원), 65세 이상은 부가급여 33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32만원(기초급여 25만원+부가급여 7만원), 65세 이상은 부가급여 7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18-64세는 27만원(기초급여 25만원+부가급여 2만원), 65세 이상은 부가급여 4만원이다. 기초급여는 2019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28.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사람은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을 통해 34개 세부사업별로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주민세, 지방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부사업별로 지방세의 세액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
2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열심히 일한 당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아동 1인당 최대 50만 원이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이고,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했던 연령조건이 폐지되어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연간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재산 요건도 기존 1.4억원 미만에서 2.0억 미만으로 완화되고, 기존 1.0억 이상시 50%으로 감액되던 금액이 1.4억으로 변경된다.
최대급여액은 단독가구는 종전 85만원에서 20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존 연 1회 5월에서 연 2회(8.21~9.10, 2.21~3.10)로 변경된다. 상반기에 해당하는 소득(8.21~9.10 신청분)은 2019년 12월말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소득(2020년 2.21~3.10 신청분)은 2020년 6월말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홀벌이가구는 소득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70만원을 받고, 소득이 그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일부 감액된다.
30. 각종 요금할인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등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과 기타 관계인(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기 바란다.
감면 내용은 대상자별로 공공요금에 따라 다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는 2만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면제(1만5000원 한도)와 통화료 50% 감면(3만 원 한도)으로 월 2만2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취사용은 1680원, 취사·난방용은 6600원(12-3월 겨울철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월 1만 원을 감면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텔레비전수신료 면제가 없고,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감면의 폭이 조금씩 준다. 각종 요금할인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10개)
31. 자산형성 지원사업
독일 어린이를 위한 경제학 책인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는 “돈이 돈을 번다”로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원리인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려는 것이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돈을 쓰는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쓰는 것과 땅이나 주식을 사는데 쓰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가르친다. 쓴 돈이 다시 돈을 불러들이는 것은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인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일정기간 돈을 모아서 큰 물건을 사면 ‘소비’이고, 적은 돈이라도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에서 이자·배당금·임대료 등이 나올 때 ‘진정한 저축’이라고 알려준다.
복지정책도 소득중심의 정책에서 자산형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보장도 하는 방식이다. 공공부조는 가난해진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노령, 실업, 질병 등으로 소득행위를 하기 어려울 때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복지정책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넘어 자산형성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
32.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다달이 10만원을 저축해 3년 안에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적립하여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3년간 일하면서 다달이 10만 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 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창업하면 정부에서 최대 35만 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2-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취업한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 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 공제는 2년형으로 시작되었지만 3년형이 추가되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매월 12만5천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1600만원의 찾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천원씩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이 낸 돈의 다섯 배를 탈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군복무기간과 연동되어 39세까지 가능)과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승낙이 완료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33. 서민 대출제도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권에서 빚을 내기가 어렵다. 금융기관은 집이나 땅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많고, 신용만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액수도 적고 조건도 까다롭다. 전문직으로 안정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좋고, 이들은 주택이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기에 담보대출을 받기도 쉽다. 고소득층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높기에 이자율도 평균보다 낮다.
그런데,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서민들이 실직으로 생활비가 궁핍한 경우에는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 27.9%의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3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연간 83만7000원이고 매월 7만 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자는 갚을 수 있더라도 원금을 갚기는 쉽지 않다. 한번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이자를 갚고 원금까지 갚기는 쉽지 않기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34. 생활비 대출제도
살아가면서 빚이 꼭 필요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농민은 농협,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활용하자. 이러한 기관은 조합원과 피보험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다른 융자제도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부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사유에 따라 대출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사유를 정한 후에 신청하기 바란다.
예컨대, 혼례비가 필요하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도 필요하다면, 자녀학자금은 ‘국가장학금’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를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신청대상, 융자조건, 융자한도, 보증방법 등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혼례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월평균 소득 239만 원(세금 공제전) 이하인 사람(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필요한 돈을 1000만 원까지 연리 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 한다. 쉽게 말해서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과 자녀의 혼례비를 연리 2.5%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를 고려하더라도 연리 3.4%로 대출받고, 1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갚으면 된다.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 가족당 1000만 원까지, 의료비는 1000만 원, 장례비는 1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과 상환조건도 혼례비와 유사하다. 특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소득이 168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소득이 30%이상 감소할 때 200만 원까지 ‘소액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은 연리 2.5%로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다(이자율과 대출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기 바란다).
35. 국민연금의 실버론
국민연금공단이 급전이 필요한 노인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1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5년 간 원금균등상환일 때 이자율은 2.05%로 다른 대출보다 싸다. 따라서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을 활용하기 바란다. 다만, 모든 대출은 언젠가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빚이고, 빚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금수급자는 실버론을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활용할 경우에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로 갚으면 된다. 2019년 1월 연리는 2.05%이다. 원리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이 때문에 대출 상환율은 99.61%로 매우 높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연 0.5%)를 부과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이를 해소하여 불편을 줄였다. 대출한도 금액도 2015년 7월부터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9년 1월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36. 주택관련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물적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모기지(Mortgage)의 하나로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금융제도를 일컫는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혼합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에 따라 대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코픽스는 예금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산출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대신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단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정금리 상품은 코픽스 지수와 관계없이 금리가 고정된다.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붙어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혼합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다. 대출 후 5년 무렵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37. 학자금 대출
대학생이라면 일단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은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신청할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급한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9분위 이상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일반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인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농어촌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경제 상황 악화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종전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만 미룰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대출도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율은 연리 2.20%이다. 한편, 재학생 생활비 학기 등록 전 우선대출 한도가 150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잔여 생활비 100만원은 등록 후 대출할 수 있다.
38.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
최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빚’이다. 가계의 빚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빚을 진다. 소득에 비교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에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가계부채 폭증세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 시킨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낮추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1514조 4000억 원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매우 빨라서 세계 3위이다. 부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누구든지 투자를 위해 자기 자본만으로 부족할 때 부채를 쓸 수 있다. 사업이 확장될 때에는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는 수익을 내는 지렛대가 된다.
39. 부채 소각제도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 Rolling Jubilee)’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참여하는 ‘롤링주빌리’ 운동은 채무로 인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빚에서 해소시켜주는 운동으로, 시민들의 성금 등을 통해 저신용자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그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인 ‘희년(Jubilee)’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그 정도를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을 꼼꼼히 봐서 성실하게 갚아오신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40.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서민·취약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전국에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담센터 등을 확대해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하도록 하고, 복지와 일자리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빚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빚은 이자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은 늘어난다. 빚을 내서 투자하여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율을 내면 빚은 빛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권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도 자신의 생애주기별 금융학습으로 빚의 짐을 덜 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배운다. 청년기에는 빚을 내서 승용차나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원리금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학습한다. 자녀를 키울 때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을 학습한다. 중장년기에는 노후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고, 노년기에는 자산을 안정되게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학습한다. 특히 모든 시민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서 질병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고, 지금 여기에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하루라도 빠른 합리적인 대책과 금융학습이 절실하다.
[고용] (10개)
4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97년 3월 13일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 공포한 수십번 개정되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42. 취업율과 청년취업율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중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다.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학습 등을 위해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취업률과 청년취업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사람들은 취업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도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취업성공 패키지(Ⅱ)를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된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취업자,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인 청년은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1단계를 수료하면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 원의 훈련비(자부담 10~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학교 졸업 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도전하기 바란다.
43. 청년 고용디딤돌
‘고용디딤돌’은 청년 구직자(만15~34세)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뒤 대기업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이후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 취업만 바라고 중소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직업능력을 키운 후에 ‘인턴’으로 일하고, 본인과 기업이 원하면 정규직으로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훈련비 전액이 무료이며, 훈련수당으로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2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600만 원도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청년은 청년·기업 적립금으로 각 300만 원을 합해서 2년 뒤 총 12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44. 워크넷
기업 등 사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지만 정규직은 점차 줄고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 구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정보를 검색하기 바란다. 모든 일자리 정보를 지역별, 직종별로 검색할 수 있다. 청년, 장년, 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별로도 정보를 제공하니 찾아보기 바란다.
2015년 9월 14일 광주지역의 사회복지를 검색하니 33개의 구인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사회교육원, 청소년수련관, 그룹홈,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구인기관의 이름과 채용 직급, 급여, 주소, 학력·경력, 등록일과 마감일 등이 한눈에 보였다. 구인기관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이 많아 이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월급이나 연봉도 표기되어 희망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귀하가 ○○센터에 관심을 갖고 클릭하면 직업상담사 모집(취업성공패키지담당), 연봉 2000만 원, 주5일, 대졸(4년)~석사, 채용시까지, 대표자 이름, 근로자수, 직무내용, 회사주소, 고용형태, 모집인원, 경력조건 등 채용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워크넷을 자주 검색하여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입사지원서를 내기 바란다. 괜찮은 일자리는 지원자 수가 많지만,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뽑기에 일단은 지원해야 취업할 수 있다.
45. 직업전문학교
정부는 청년실업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직업학교는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의 목적은 청년 실업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무능력향상, 자격취득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훈련비 국비지원, 훈련장려금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교육,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위탁생, 건축시공 기능향상훈련은 전액 국비 지원되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야간교육 등 국비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6.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일은 출산과 양육이다. 양성평등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출산과 양육을 마친 여성이 새로 일을 하려면 업무 기술을 익히고 사회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 형성해야 한다. 이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고, 맞춤형 취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여성의 새일을 돕는 센터가 전국에 147개소 있다. 그중 135개소가 일반형이고, 7개소는 경력개발형이며, 5개소는 농어촌형이다. 앞으로 경력개발형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새일센터가 모든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주겠지만, 그동안 육아·가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30대 경력단절여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니고 열심히 일했던 전문직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했다가 전공을 살려 일하고자 할 때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는 큰 힘이 된다.
47. 아르바이트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를 담고 있다. 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하면 헌법 위반이다.
아르바이트는 법정 낱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를 통칭한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일한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사회보험 활용하라. 임금체불 등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라
48.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급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를 위해 2018년에 2017년 시급 6,470원보다 16.4%를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최근 5년간 평균인상분(7.4%)을 넘긴 금액(1,060원 중 581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30인 미만 기업이다. 한 사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합친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고려했다. 단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49.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통상임금의 산정에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를 모두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작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등과 같이 은혜적인 것은 제외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포함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판례가 났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고, 야간수당도 50%, 휴일수당도 50%이다. 만약 휴일 야간에 초과로 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더 받아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2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수당, 휴업 수당, 재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구한다.
50. 고용복지센터
만약, 귀하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고용센터를 검색하기 바란다. 고용센터는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관할 센터가 다른데, 광주광역시에 산다면 ‘광주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고용센터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인접 지역을 포괄한다.
같은 날 사회복지사를 검색하니 43건이 나왔다. 위의 사례가 33건인 것에 비교하여 10건이 많은 것은 광주권역이 모두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센터도 ‘워크넷’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역이 넓어지면서 구인정보가 더 많아진다. 귀하가 대도시에 산다면 해당 도시에서만 정보를 검색하지 말고 출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의 정보도 검색하면 취업 기회는 늘어난다.
이 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금융상담센터, 헬스케어 등 전문성을 가진 참여기관을 통해 센터내방 고객은 고용·복지 분야 외에도 노후설계, 금융, 법률, 기초의료 분야의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하도 필요하면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해결 가능한 고용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20개)
5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건강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식으로 모아두고 유사시에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해 재원을 조성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로 지급함으로써 각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5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자가 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서 운영되고 일부는 조세로 충당된다. 의료급여는 전액 세금으로 조달된다.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이고(전체 인구의 3.0%),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이었다. 전년 대비 수급자 수는 1.6% 감소했지만,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 7조1157억 원 중 6조9749억 원(진료비의 98%)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74만8794원으로 건강보험의 136만3342원 대비 3.5배이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53.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7810만 원을 초과하면 7810만 원으로 간주되고, 28만 원 미만이면 28만 원으로 간주된다.
2018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 (6.24%=근로자 3.12%+사용자 3.12%)}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7.38%)}이다.
추가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20%를 적용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6.24%))×50/100}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7.38%)}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을 고려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와 초과세대로 나뉜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세대는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이다. 연소득 500만 원 초과세대는 {부과요소별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이다.
54.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현재는 금융소득·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 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000만 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도 과표로 5억4000만 원(1단계), 3억6000만 원(2단계)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55. 요양취급기관
건강보험의 요양취급기관은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이다. 병의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나뉜다.
2017년 요양기관수는 의료기관 6만9808개소(76.%), 약국 2만1737개소(23.7%) 등으로 9만1545개소였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등 36만8763명이었다.
56.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에서 받는 것은 요양급여이다.
57. 요양급여
환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낸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비급여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외래와 입원에서 본인부담비율의 차이가 있다. 환자가 병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면 의원 진료비의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80%는 보험처리가 되고, 20%는 환자가 부담한다.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를 내야 한다.
58. 건강검진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을 충실하게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집으로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장으로 건강검진표가 오기에 검진기관(병원)을 선택해 가거나 직장으로 검진기관이 찾아올 때 받으면 된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만 40세가 될 때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에 암검진 등이 포함되고, 66세가 될 때에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 추가되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검사, 우울증·치매선별검사, 고혈압·당뇨 2차 확진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대한민국 20~30대 모든 청년은 무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40세 이상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20~30대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피보험자의 가족)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20만 명(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20~30대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는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을 수 있다.
59. 5대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필요해서 암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도 함께 받으면 매우 경제적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5대 암 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에 한 번,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가 2년에 한번씩,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에 한 번,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가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생년을 기준으로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검진을 받고,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검진을 받으면 되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60. 암에 대한 특별 지원(진단에서 외래, 치료비지원)
조직검사 결과 암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 암환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고,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암 관리사업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암치료비지원사업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통장사본, 의료급여 수급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암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록자는 입원·외래·약국을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5년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다. 등록 암환자는 총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고, 미등록시에는 외래시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암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만 해도 진료비를 20%에서 5%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이고, 이른바 특진인 지정진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가급적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와 암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직장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한도액은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이다.
61. 건강지원센터의 ‘평생주치의’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자세히 알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을 검색하는 것이 좋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접속하여 ‘건강iN’에 들어가면 건강정보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건강정보들이 넘쳐난다. 이중에는 유익한 것도 많지만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적지 않다. 일반인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건강정보는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정보를 과장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건강iN’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전에 받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건강지원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62. 임신과 출산 지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낮추고 있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은 1월부터 20%포인트 일괄 인하되었고,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난임 휴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입원진료비중 50만 원 초과액의 90% 지원’을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 지원’으로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2개소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하지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여성 노동자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관행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은 줄지 않고 있다. 아이를 사회적으로 돌보는 체계에 사각지대가 많고,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희망하는 욕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63. 어린이 병원비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급여를 우선 낮추자는 의견과, 노인의료비를 줄여주자는 의견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흑자액의 일부는 ‘미지급금’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도 확대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양한 의견의 근거는 무엇이고, 최적의 대안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치료비를 무상으로 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입원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5%로 낮추었다.
2019년부터 모성 보호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가 경감된다.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이었으나, 올해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 만 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64. 노인외래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질 것이다. 2001년부터 국가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했다.
개선방안은 총진료비 액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이 1500원을 내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율은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이면 20%, 2만5000원 초과하면 30%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진료비가 늘어나도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2만 원에 2000원, 2만5000원에 5000원으로 충격이 적기 때문이다.
65. 노인 틀니·임플란트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은 2012년 7월에 75세 이상에게 적용되었고, 2015년 7월에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된 후,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5세 미만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으니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셈이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건강보험 수가로 받을 수 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은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 시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시술동의를 하여 등록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시술 가격은 치과마다 조금씩 다르다.
66. 희귀난치질환 특례
희귀난치질환은 희귀질환과 난치성질환의 합성어이다. 희귀질환은 고셔병, 근육병(진행성근이영양증, 염증성근질환), 부신백질이영양증, 요봉증, 알포트증후군, 중증근무력증, 유전성혈전증, 클라인펠터증후군, 터너증후군, 윌슨병, 포피리아, 만성염증성장질환(궤양성장염, 크론씨병), 다발성경화증, 신생아담도폐쇄증, 혈우병 등이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142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의료기관이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고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건보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나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상관없이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시행됐다.
그간 통합관리되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가 ‘희귀질환(극희귀질환 포함)’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별도관리 된다. 희귀질환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그동안 건보 혜택을 받아온 827개 질환 외에 지난해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00개 희귀질환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2018년 연말까지 산정특례와 관련해 등록한 대상자는 특례 잔여 기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이 불가해진다.
그간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대상자는 희귀질환군 내에서 추가 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증난치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가 등록돼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7. 호스피스
2017년 8월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만 호스피스가 시범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이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스피스라는 다소 낯선 낱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는 의료행위이지만 그 뿌리는 봉사활동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에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살려 인력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되길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암센터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전문 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로 확대된다.
68. 치매 국가책임제도
치매선별검사(질문항목이 15가지)를 실시해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건망증으로 인식하고, 치매가 의심되어도 가족이 견딜만하면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치매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하고, 약물복용을 하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가족도 치매환자를 위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연간 최대 6일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69. 선별급여와 비급여
국가는 암·뇌질환·심장병·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에 ‘선별급여’를 처음 도입했다. 4대 질환의 수술·검사나 치료용 재료 중 건보가 적용되지 않았던 50가지를 골라 ‘선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선별 건보)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2016년 7월 이후엔 다른 질환의 검사 세 가지를 포함했고,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지정진료’ 등의 폐단을 없애야 국민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고액의 진료비를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항목도 “특진”으로 알려진 ‘지정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진, 지정진료, 선택진료로 알려진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서 2014년 11조 2000억 원으로 80%가량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크게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된다.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개)
7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72. 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살펴보고 점수를 산정한다. 조사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산정 방법은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을 한다. 등급판정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최중증(1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를 중증(2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중등증(3등급·4등급)으로 판정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 그 미만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된다.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그리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환자는 5등급으로 판정된다.
73.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등급 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받고,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신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혹은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다.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신청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74.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 요양시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등을 받는 것이다. 수급자와 가족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섬이나 오지로 주변에 요양시설이 없거나 폭력성 등으로 집단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는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등)의 구입과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급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받을 경우에 식비와 간식비는 전액 자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부담능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75.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시설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요양취급기관이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의해 운영된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없기에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대도 건강보험 수가에는 반영되었지만, 요양보험 수가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차별을 없애야 환자와 가족은 비용이 아닌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환자와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노후대책] (15개)
76. 국민연금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국민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당연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성년이 된 젊은이에게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국민연금’을 선물하자.
성년이 된 자녀나 친척에게 장미꽃과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하고, 매달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면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98만8000원을 기준으로 월보험료 8만8900원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보험료부터는 용돈을 아껴서 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면 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반을 내기에 개인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77.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만약, 60세에 도달하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바란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60세가 되기 전에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고지서를 청구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줄 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이상을 넣는 것이다. 반납제도, 추후납부제도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바란다.
78. 당연가입자(직장인+자영인)
국민연금은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도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된다.
79. 실업·출산·군 크레딧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가입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등 보험급여를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제도’가 도입되었다. 실업 크레딧은 조금 낯설지만,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활용하면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실업 크레딧은 1년 범위내에서 국가 75%+개인 25%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12+18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출산 크레딧은 적용기간 동안의 인정소득수준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해 적용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80. 기본연금의 산정공식
1988년에 국민연금이 생겼다. 기본연금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최초 10년까지는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70%를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60%, 그리고 이후에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연금액=기본연금*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은 ‘20년 가입시’에 100만 원을 탄다면 21년을 가입하면 105만 원, 22년을 가입하면 110만 원, 25년을 가입하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가입기간 20년을 넘기면 1년에 5%포인트씩 더 받는다.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다. 가입한 사람이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예컨대, 2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탈 때, 18세에 가입하여 3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은 150만 원을 탈 수 있다.
81. 반납제도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 두면 1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반환일시금을 이자 계산하여 ‘반납’하면 당시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준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한 달에 소득의 3%를 내면 40년 가입시 소득의 약 70%를 주고, 10년 후에는 9%를 내면 소득의 60%를 보장했다. 지금은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50%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당시 조건으로 급여를 받아서 가입자에게 큰 이익이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령연금 등 연금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바란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초기에는 보험료율은 낮고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았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3%를 보험료로 내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를 냈으며, 1998년부터 9%를 내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내며, 농어민의 경우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아서 평균소득을 가진 사람은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70%를 노령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되었고, 점차 60%, 50%로 낮춰졌다. 2008년부터 노령연금은 소득대체율은 50%에서 매년 0.5% 포인씩 낮아진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82. 추후납부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도중에 직장을 그만 두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될 때 첫 5년은 보험료율이 3%이었고, 다음 5년간은 6%이었으며, 그 다음 5년후부터 9%이었다. 그런데, 추후납부할 해당기간이 1988년부터 1997년 사이라면 당시 보험료율인 3%나 6%를 내도 한 달을 쳐준다는 뜻이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계속 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후 자녀 양육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주부나 다시 취업한 직장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직역연금간 합산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률)이 제정된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 전에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은 20년에서 하루만 빠져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9년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 19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두 연금 관리기구에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09년에 공무원연금 퇴직자(2만 4208명)의 33%, 사학연금 퇴직자(2만 5385명)의 87%, 군인연금 퇴직자(1만 6944명)의 81%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 시 일시금을 받았다.
또한 같은 사람이 공립학교에서 9년간 근무하다 사립학교로 옮겨 19년간 근무하면 합산제도로 28년분의 사립학교연금을 타고, 사립학교에서 9년간 근무하다 행정공무원으로 19년을 근무하면 28년분의 공무원연금을 탈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는 없어서 차별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었다.
84.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여 살아 있으면 61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타고,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연금을 더 탈 수 있다.
85.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당사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될 때(2016년 현재 61세)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의 액수는 전체 가입기간중 함께 결혼생활을 한 기간분의 반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타고, 이혼한 배우자는 20년 중 결혼생활 중에 낸 기간이 10년이라면 50만 원의 반인 25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부부로 함께 산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분할연금을 탄 이후에는 노령연금을 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각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혼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는 사람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타는 사람은 1만4111명이고 그중 여성이 88.4%이다.
분할연금의 신청 자격은 3년간 유지되기에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요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은 소멸된다(2016년 11월30일부터 신청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었다).
86. 유족연금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현재 가입중인 사람이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은 수급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이다.
유족급여의 수급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령 제한이 있다. 자녀나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2016년 11월30일부터 25세 미만으로 연장되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 같은 등급에 수급자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황혼 이혼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망시 상대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양육을 받는 자녀 혹은 손자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87. 노후재무설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3년에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37.0% 포인트 높다. 한국의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을 시키느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거의 써버렸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노인 중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여유있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해마다 나이는 먹어 가는데, 노후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저축을 늘린다.
88.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평균임금 한 달 분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도산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한다.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중 선택할 수 있다.
89.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20년 혹은 30년간 갚는 것을 모기지론이라 하는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기에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른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40~60대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 없어야 하는데 새 상품은 담보대출이 있으면 빚을 털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0.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국가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여 사회 안정망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지급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연령·영농경력·대상농지 등 3가지 신청자격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15년의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이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농경력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고,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이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인 농지는 제외되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된다. 한때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m²이하로 제한된 적이 있었지만, 이 기준은 2015년 9월 6일부터 폐지되었다.
종신형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기간형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월 최고액은 300만 원이다. 농지가 6억 이하면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으니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의 하나로 고려해 봄직하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0개)
91. 고용보험의 개요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 전 1년 6개월 사이에 여섯 달(180일)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낸 경우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낸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업자는 48만여 명이었는데 실제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35만여 명에 그쳤다고 한다.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다.
92. 두리누리(보험료 지원)
두리누리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8년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 신규가입 대상은 종전 3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거나 보험료 지원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서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완화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ㆍ근로자 보험료 각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각 80%를 지원하게 된다.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가입자는 이전처럼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 40%를 지원받는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은 190만 원 미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19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후자만 두리누리를 받을 수 있다.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93.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 전 1년 6개월 사이에 여섯 달(180일)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했던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리라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고, 비록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퇴직은 사용자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인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2018년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5만4216원이고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했어야 하는 노동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업보험료는 월급의 1.3%(사업주 0.65% 부담, 근로자 0.65% 부담)를 내는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6만 원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이 36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불합리하다. 임금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4.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준말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을 하게 된 여성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출산휴가기간은 출산 전후 90일이고 다태아(쌍둥이)이면 120일이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이 출산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2018년에는 160만 원이다. 출산급여의 액수와 부담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개 300인 미만 사업장)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뉜다. 우선지원대상은 30일과 6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내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대규모기업은 30일과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90일은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일수록 여성노동자가 많고, 같은 직장이라도 여성노동자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여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다.
95.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원제도다. 과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이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빠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엄마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어야 한다. 본인이 출산한 아동은 물론이고 입양한 아동도 해당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한 자녀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1년의 범위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40%이고 상한액 100만 원과 하한액 50만 원이다. 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임금의 40%도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70%이고 상한액이 없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50%이고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일 5만 원)인 것에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매우 낮다.
한국은 육아휴직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간 휴직급여 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201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 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96. 근로자카드(300만원까지 교육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2015년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일 때,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간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쓸 수 있다.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다. 위의 조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97. 산재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98. 요양급여
가장 중요한 첫 급여가 요양급여이다. 요양급여는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병의원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받는 것이다. 급여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전액 보험으로 처리된다. 또한 일반 환자는 간병비를 환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어 환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만 하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에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산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산재임을 인정하며, 처음 진료를 한 의사가 산재라는 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의사가 산재라고 판정해야 한다. 흔히 환자와 그 가족이 산재라고 주장해도 사용자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다툼이 생긴다.
비록 사용자가 산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환자와 그 가족은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찾고 주장하면 초진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진에 의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고가 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
99. 장해급여
만약,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보다 액수가 많고, 폐질 등급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장해급여는 산재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한 1급부터 그 정도가 약한 14급까지 있는데, 장해가 심한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은 한 번만 받고, 연금은 치유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보다 유리하다.
100. 외국인의 사회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공단이 파악한 129개국 중에서 사업장·지역당연적용 국가는 71개국, 사업장 당연적용이나 지역적용 제외국가는 36개국, 사업장·지역적용 제외국가는 22개국이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한 경우에만 당연 가입할 수 있다. 당연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20만5천645명이고, 연금수급을 받는 외국인은 1천4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귀국을 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탈 수 있다.
외국인 등록한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사람 중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자는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이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가졌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귀국하거나 새로운 산업재해(특히 직업병)가 의심될 경우 산재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귀국한 외국인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지 센터를 통해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연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면 거주(F-2), 영주(F-5)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고,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취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 외국인은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적용받는다. 외국인은 고용보험의 적용과 급여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보육과 교육] (5개)
101.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법
전국 어린이집은 약 4만1100개소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이고 극히 소수의 사립학교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설립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어린이집으로 나뉜다. 그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된다.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어떤 곳이 있는 지를 찾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을 클릭하고, 어린이집 찾기를 검색하면 된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클릭하면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다. 목록을 보면 ‘가정일반’과 같은 유형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약자이다. 어린이집의 ‘특성’은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일시보육 등으로 나뉜다. 일반은 보통의 어린이집이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과시간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가장 많다. 영아전담은 영아만 보육하고, 장애아전담은 장애아만 보육한다면, 장애아통합은 비장애아동이 주류이지만 장애아동도 받아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의 연령, 장애유무, 보육희망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맞벌이여서 오후 늦은 시각까지 보육이 필요하면 시간연장형을 찾고, 주간과 야간 교대로 일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24시간보육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2. 방과후 돌봄
많은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만, 초등학생은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 2003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과거 ‘공부방’으로 불렸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생을 위해 운영된다. 3~4학년의 경우엔 학년 특성을 반영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아동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2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이 와서 집으로 갈 때까지 생활·교육·체험·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듯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연 설치된다. 그럼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는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이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시 평가등급은 최하위로 조정된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는데, 초등학생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초등생학생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난다. 2018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150개소의 돌봄센터가 신설된다.
103.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전국에서 해마다 6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에 1700여 명이 학교를 그만 뒀고,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800여 명에 이른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다. 특히 특성화고등학생은 해마다 재학생의 2~3%가 학교를 중단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학교밖 청소년의 삶은 고단하다. 일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여유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낸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의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또는 고등과정에 미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다양한 대안교육, 체험학습,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4.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소득, 학점이수, 성적 등 조건을 갖추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평균 성적 80점 이상이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은 일정한 성적 순위에 오르면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성적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하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4구간은 연간 390만 원(195만 원), 5-6구간은 연간 368만 원(184만 원), 7구간은 연간 120만 원(60만 원), 8구간은 연간 67만5000원(3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싼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 1072만 4864원 이하(2019년 기준)일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6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922.7만 원 이하인 사람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져도, 신청한 사람은 장학금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기 바란다.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정확한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이 하니 대학생은 일단 신청하고 볼 일이다.
105. 의무교육(성인문해교육과 성인반)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른바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은 중학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
이에 전국의 주요 초등학교에 ‘성인문해교실’을 두고, 중학교에 ‘성인반’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대학교 교육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교실이 있는 초·중학교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지혜의 숲’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거와 공동체] (5개)
106.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주택신용보증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대출조건과 금리에서 차이가 있다. 이왕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일명 버팀목 전세자금)이 가장 금리가 싸다. 금리가 싼만큼 대출 조건은 까다롭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고,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임대차계약체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혁신도시 이주자·재개발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은 수도권은 전세금의 70%까지 최대 1억2000만 원,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고,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연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이자는 낮아진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이자는 연 2.3%이고, 보증금이 5000만 원~1억 원 이하면 이자는 2.4%, 1억 원을 넘으면 이자는 2.5%이다. 연소득 2000만 원~4000만 원이면 이자는 각각 2.5%, 2.6%, 2.7%이고, 연소득 4000만 원~6000만 원이면 이자는 각각 2.7%, 2.8%, 2,9%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는 0.5%~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상환방식은 기존 만기일시상환에 혼합상환방식이 추가되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에 이자와 원금 10%를 나누어 갚고 남은 9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혼합방식을 선택하여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함께 줄일 수 있다. 세부 자격요건, 우대금리 항목, 필요 서류 등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107. 공공주택
임차료가 싸고 괜찮은 집을 찾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 바란다.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류이었기에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입주할 수 있는 집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6년은 3인 가구 481만 원, 4인 가구 539만 원 적용)이하인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해봄직하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혁신도시나 지방도시에 있는 임대주택과 같이 입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40㎡ 주택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임대한 수는 14만7835호다. 현재 밀양·사천·창원 등 전국 7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은 큰 돈이 없지만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집을 살만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하기 바란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공임대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다. 2016년 말 기준 5년 임대는 2827호, 10년 임대는 4만4918호가 임대중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천, 공주, 강릉 3곳에서 모집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 60㎡이하 주택을 시세의 60~80%로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45만7206호가 임대중이며, 현재 대전, 대구 등 전국 14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입전세임대’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간사업자가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2017년 한 해동안 건설임대가 7만 가구이고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나 되기에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08. 공공실버주택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실버주택 5000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버주택을 짓는다. 실버주택은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임대·임차할 수 있지만, 노인주택은 노인이 있는 가구만 사고 팔고 임대·임차도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실버주택은 주택업자들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공공의 참여가 절실했다.
공공실버주택의 입주민은 실버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탁구장 등 운동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소공연장, 문화강좌실 등에서 여가를 즐기며, 옥상 텃밭을 활용할 수도 있다.
<추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8평), 39㎡(12평), 49㎡(15평), 59㎡(18평) 등 소형이고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가락동 39㎡보증금은 7440만~9920만 원, 월 임대료는 26만~35만 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20만 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경기와 지방의 행복주택은 대부분 36㎡(11평) 이내이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16㎡(5평) 내외의 초소형 주택도 있다. 지방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같은 면적이라도 입주자에 따라 임대료는 다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시세의 60%로 가장 싸고, 대학생은 68%, 소득 있는 청년은 72%, 신혼부부는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년·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2.7%의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다.
<추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해 근린재생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공모를 통해 2018년까지 5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복지·여가활동 관련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해 농촌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마을도로 정비, 어린이 공원과 주민쉼터, 마을 공동텃밭, 친환경 주차장까지 조성된다.
10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쓸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약 60만 가구로 추정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6급 장애인이고,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금년 11월8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총 7개월이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했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천원 늘어난 8만 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10.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운동은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갈등이 커지고, 생활안전, 고령화와 빈곤,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5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수만도 약 5885개이다. 마을공동체의 종류는 정보화 마을,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마을기업, 희망마을 등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도 다양한데 전통시장이나 상가활성화, 자연생태관광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공간 개선이나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회서비스와 복지행정] (10개)
111.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여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평가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야 하기에 제 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은 14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112. 입양지원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입양알선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입양알선비용 지원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에 270만 원, 지방자치단체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 100만 원이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는 입양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해 양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입양아와 그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국내 입양한 가정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생일이 속한 달)까지 월 15만 원씩 받는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신청은 양부모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년 1세씩 연장되어 2016년에는 16세로 연장되고 향후 1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것이다. 장애아동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도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3.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모든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아동이 취학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출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치 않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한 경우다. 부모의 장기복역이나 이혼·유기·가출 등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수가 늘어나면 최저생계비도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과 정서지원 등이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다음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4. 다자녀가정 지원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동을 키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영유아보육,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한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115. 경로우대
65세 이상 어르신이 누릴 수 있는 ‘경로우대’ 제도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비의 감면인데, 교통수단의 종류마다 감면의 비율이 다르고 조건이 있기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지난 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경로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시내버스는 경로 할인이 없다.
노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에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기차는 요금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KTX·새마을호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통근열차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다니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차를 타는 경우에는 통근열차를 이용한다.
116.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 다섯 가지에 한정된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의 범주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장애인은 위 5가지에 뇌병변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뇌전증장애인이 추가돼 있다. 흔히 뇌성마비 환자였던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이고, 자폐아동이 자폐성장애인이다.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간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안면장애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해야 하기에 다음 절차로 하기 바란다.
117. 성년후견인제도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는 2013년 7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예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후견등기부에 따로 등재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다. 단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종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지나치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유엔의 권고도 있었지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망정 개인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도가 재산관리에만 집중했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한된다.
후견인은 꼭 가족일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도 될 수 있다. 대개 신청후 정신감정 등을 하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 후에 지정된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118.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아동양육시설·장애인재활시설·양로시설 등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중 차상위계층 등이다.
쉽게 말해서 6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누구나 개인단위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세대에 3명이 살면 3명이 각각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별로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족수에 따라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서 개인별 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세대별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길 희망하면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으로 다양하다.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음반 등을 살 수 있고, 전시를 구경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다. 여행 시에는 철도·비행기·고속버스 등을 탈 수 있고, 숙박요금을 치르거나 관광지나 테마파크의 입장료로 낼 수도 있다. 야구·농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카드사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예약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고,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료 등을 지불할 수도 있다.
119. 행정복지센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3504개 모든 주민센터의 이름을 2018년부터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구조와 인력이 바뀐다. 주민센터에는 복지담당자가 평균 4명씩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맞춤형복지팀에 3명 이상을 증원하고자 한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120. 복지가이드북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가 제공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가이드북)’를 발간했다. 이 책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60여 가지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복지가이드북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잘 소개하였다. 크게 생계, 취업, 임신·보육·교육, 보건의료 등 생활영역별, 노령층, 장애인, 보훈대상 등 주요 대상별,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등 8대 영역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