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에 관하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용야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획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계약목적이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은 급여 이용료 및 비용부담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 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차상위계층 7.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 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다에 비용을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①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섬김 운영규정 참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