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