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천의 허위공문서 작성(허위판결문 작성) 행위 전격 폭로 -
아래 사진은 김수천 주도로 작성된 허위판결문(5군데 이상 허위 기재된 판결문)입니다. 前 부장판사 - 김수천 씨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언론사들이 실명 공개를 했고, 진실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본 카페 특별게시판에서도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관련 재판장의 실명(김수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김수천 주도로 작성된 2014노**** 사건 판결문은 왜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 (ㄴ)사진에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이 허위 기재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ㄱ)사진은 김수천의 허위판결문 1쪽이고, (ㄴ)사진은 김수천의 허위판결문 2쪽입니다. ('임형우'는 가명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김예운(가명)의 법정진술, 담배사진, 라경은(가명),김도영(가명)의 각 진술서입니다. 하지만, 김예운(가명)의 법정진술은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일반인이 증인신문조서를 보더라도)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번복과 거짓투성이의 진술인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고 담배사진의 담배 이름과 김예운이 구입했다고 진술한 담배 이름이 서로 불일치한 것도 2014노**** 사건의 재판, 항소이유서(임형우 작성)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라경은,김도영의 각 진술서의 내용도 주고 받은 담배 이름을 비롯해 김예운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했다는 위 판결문의 1)번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또한 왜 '원심의 적법한 채택'인지 그 이유조차도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글귀는 허위 기재된 부분입니다.
2) ‘① 김예운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임형우)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내용이 허위인 이유는 1> 수사기록 제14쪽 15,16,17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과 2)번 내용이 불일치, 2> 수사기록 제71쪽 1,2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과 2)번 내용이 불일치, 3> 수사기록 제112쪽 14번째 줄에 기재된 내용(김예운이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과 2)번 내용이 불일치, 4> 수사기록 제100쪽(제목: 수사결과보고) ‘6. 수사결과 및 의견’의 ‘피의자가 청소년들의 의뢰를 받고 담배를 사다 준 사실’이라고 기재된 첫 번째 항목의 내용과 2)번 내용이 불일치, 5> 수사기록 제70쪽에 기재된 ‘저번에 저에게 담배를 사다 준 아저씨(김예운의 진술)’와 2)번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3) ‘김예운이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이 무엇인지 김수천의 허위판결문을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어디인지도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록 제112쪽 14번째 줄의 내용(김예운이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 전체와 관련하여 김예운이 진술을 번복한 정황(기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임을 김예운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3)번 내용은 허위입니다.
4) ‘② 김도영, 라경은도 김예운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내용이 허위인 이유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도영, 라경은의 진술 내용이 김예운의 진술 내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김도영, 라경은은 김예운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5) ‘③ 김예운과 피고인(임형우) 사이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도 김예운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이 내용이 허위인 이유는 김예운은 16:36경 임형우(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주문한 후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3쪽 14번째 줄, 제71쪽 15번째 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예운은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16:00경(전화 통화 이전)에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진술이 ‘임형우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주문한 후 임형우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고 말했던 것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뜻하는 ‘16:36경’이 ‘16:00경(김예운의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번 내용은 허위입니다.
6)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자 중학생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내용이 허위인 이유는 1> ④번 내용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가 아닙니다.) 2> 임형우가 부평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김예운과는 담배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④번에 기재된 ‘여자 중학생’은 수사기록 제119쪽 8번째 줄, 10번째 줄에 기재된 ‘여중학생들’, ‘여중생들’과 의미가 다르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여중생들’, ‘여중학생들’은 제3자가 보더라도 김예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임형우)도 수사기관에서 ′여자 중학생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w8VhuUy1tUA →클릭!!!
* 前 부장판사 - 김수천 씨는 김예운(가명)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인물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