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래학교] 규약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 사색의향기문화원(이하 원이라 한다.) 산하기관의 명칭은 “살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칭하고, 본 학교 관할 부서는 사회공헌국이며 그 사무소는 교무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원의 회원 대상으로 ‘살래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2. 1항의 목적에 부합한 부대사업
3. 본 학교 구성원의 친목 도모 및 행복한 문화나눔 활동
제3조 (자격)
1. 원의 회원으로 살래학교 카페에 입회한 자
2. 살래학교 정기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제4조 (권리와 의무)
1.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에 참여한 회원은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통제에 따라야한다.
3. 기타 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회원 자격의 상실) 제3조에 의거하여 회원이 되며, 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원 및 살래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기관) 본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은 본 학교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교 교장이 겸임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교장이 지명하고자 할 경우 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매월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은 살래학교 카페에 공지한다.
제8조 (운영회의 기능)
1. 규약에 관한 사항 승인
2. 규약의 개정
3. 기타 살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성원과 의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성원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
1. 교장, 교감
2. 운영위원장
3. 간사
4. 운영위원(10인 이내)
제11조 (임무)
1.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살래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에 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간사는 사무를 본다.
4.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고 운영위원장 유고시 나이순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운영위원회에서 교장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교장은 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운영위원은 교장이 지명한다.
3. 설립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당연직이다.
제13조 (임기) 교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자진 사퇴 시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재원) 본 학교의 재원은 제15조의 수익금으로 한다. 따라서 재원충당을 위해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원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수익금)
1. 살래학교에 참여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회비를 낸다.
1) 수강료 및 부대비용, 사회공헌금을 포함하여 회비를 정한다.
2) 1회 수강당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기타 기부금, 출연금, 수익사업 등의 수익
제16조 (지출)
1. 교장과 운영위원장의 승인으로 지출한다.
2. 교육 등 목적 비용으로 사용한다.
3. 목적 외의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
제17조 (자금 관리 및 회계) 본 학교의 자금은 원의 독립된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사무는 간사가 하며 1년 회계는 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학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안전 및 상해에 대한 책임) 본 학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해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제20조 (의무금) 본 학교 수익의 5% 이상 의무금을 원에 사회공헌 목적사업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원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22조 (효력) 이 회칙은 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기타) 본 학교를 해산하거나 청산하고자 할 경우 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4년 10월 09일 살래학교 운영위원회 일동
첫댓글 사색의향기 산하기관으로서 행복한 문화나눔의 모범적인 장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사색의 향기가 기초를 다져주시고 세움을 주시니 취지에 따라 잘 할수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본 살래학교의 규약에 따라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이영준님 이하 수고하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굉장한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