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대리중개 와 신탁)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첫째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둘째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다.
저작권이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측에서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권리의 대리, 이용의 알선 등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05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저작권위탁관리업무규정․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신청인의 이력서․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