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의소리 유 홍 근기자님을만나서이야기를듣고 인사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채무관계로해서 재산명시기일통보를뱓고 이의신청을해야되는데
법에대해잘몰라서이의신청을못하고어제재산명시를했습니다
재판장님께말씀드렸더니본인은말할수없으니알아보고처리하라해서 지금이라도다툴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이유는제가영업사원으로재직중사장님의부재중에대신금전을받고차용증을써주고공증을해주었는데나중에사장님께서
그사실를알고내가해준공증은무효로한다는각서를써주고자기가채무를값겠다고공증을해주면서공증서에제가해준공증서는무효로한다는문구까지넣어서공증을다시해주었는데나에게재산명시를했습니다 그래서나는아무책임이없는데이의신청을해야되는데못하고재산명시를해버렸으니제가어떻게해야되는지상세한방법을알려주십시요
유경철배상
첫댓글 이 문제를 정확히 아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라며 이의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못했다면 소송에서 다투시면 될것 같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사장이 작성해준 공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이의신청 하세요,
부동산강제경매 소송이 진행중인가요 종결인가요 진행중이면 청구이의소를 제출하고 끝났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