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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법구현단
 
 
 
카페 게시글
법률과행정자료 이의신청에대하여
사랑사랑 추천 0 조회 49 16.03.23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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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23 13:48

    첫댓글 이 문제를 정확히 아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라며 이의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못했다면 소송에서 다투시면 될것 같군요

  • 16.03.24 01:31

    지금이라도 사실대로(사장이 작성해준 공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이의신청 하세요,

  • 17.06.17 07:56

    부동산강제경매 소송이 진행중인가요 종결인가요 진행중이면 청구이의소를 제출하고 끝났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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