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공지
이번 공지는 2018년 10월 7일 신촌교당 임시교의회의 결정(신촌교당 자금투자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실행함)을 수용하고, 나아가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이 크게는 원불교와 가깝게는 신촌교당 교화에 기여하며, 본 조합 본래의 취지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이사장 [직인생략]
- 다 음 -
1. 원불교신촌교당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완료
*허가증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업태: 전기사업, 종목: 태양력발전)
*사업자등록증 첨부
3. 조합원의 권리 및 책임 위임 (조합원 자율사항)
*위임서 첨부
4. 신규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탈퇴 신청 접수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원 탈퇴서 첨부
*조합원 탈퇴의 경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문자 또는 구두로도
신청을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011-9955-9437)
5. 회의진행 예정계획
1) 이사회 11월 17일(토) 또는 11월 18일(일)
2) 정기총회 2018년 1월 13일(일) 또는 1월 20일(일)
*확정 일자는 사전 공지하겠습니다.
※ 위임서 / 조합원 가입신청서 / 탈퇴서 등은 교당 사무실에 비치해놓겠습니다.
※ 추가 자료첨부 : 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정관
1.발전허가증 신촌.jpg
2.사업자등록 한울안.jpg
3.위임서_한울안쿱.pdf
4.조합원가입신청서_한울안쿱.pdf
5.조합원탈퇴서_한울안쿱.pdf
6.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정관.pdf
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공지_1810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