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ㅎ
이것도 간단한 이치에요~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 첫째로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해도 되는 녀석인지 검토를 하고요 ㅋ
둘째로는 이 사실을 이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법원은 통상적으로 낙찰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매각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낙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듣고 매각허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 허가or불허가를 내리게 되죠.
만약 불허가 판정이 내려진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 자에게 매각허가를 하고 없다면 다시 별도의 입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단 매각허가가 내려지면, 별도의 통지가 가지 않으므로 해당 그날 오후 2시 이후에 해당 경매계에 전화 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위 표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사실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낙찰자의 자격이나 부동산의 가격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여야 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항고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걸고 허가결정 7일이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이 된다면, 보증금을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ㅠ
다소 복잡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 내가 낙찰받는데 불만 있는 놈들 다 나와~
그럼 이만 ㅋ 씨유어갠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ㅖㅖㅖㅖㅖㅖㅖㅖㅖㅖㅖㅖ
굿~~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