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낙찰허가 결정과 이해관계자의 이의 신청까지 탈 없이 지나오셨다면 !!
이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돈이죠 ㅋㅋ
처음 입찰하실때에 10% 입찰 보증금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맡겨 놓고 오게 되는데요.
이제 1달이라는 기간내에 9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잔금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 입찰 법정 근처에 수 많은 언니들에게 물어보셔서 하시거나
저희 예스 옥션에 문의 하셔도 됩니당 ㅎㅎ 경락잔금 대출 시 유의하실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금 사정이 여유가 생겨 빨리 갚고 싶은 경우도 많은데, 이때 생각지도 않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태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어쨋든, 이 기간안에 대금을 납부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어떠한 이해관계자나 경매 신청자도 취하
등의 기타 태클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흔히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대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거에요. 등기는 단지
남들에게 공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때문이죠 ㅎ 같은 맥락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시려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납부 후 6개월이내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ㅎ
자세한 대금 납부 절차는요..
처음에 대금지급기한통지서와 작성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목록 2부, 영수증,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법원 총무과
보관금 접수계로 가셔서 납부서를 발급받으신 후 은행가서 납부를 하시고 다시 법원으로 오시어 인지 등을 첨부하여 납입 증명
날인을 받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수령하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약간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만, 직접 해보시게 되면 이해가 빠르실 꺼에요. ㅎ
그럼 다음 시간에는 촉탁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 ㅎㅎ 그럼 이만 !
첫댓글 감사합니다 ^^
잘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배웠어요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