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비고 |
자립도 |
10.4% |
13.1% |
14.0% |
17.5% |
16.2% |
19.5% |
26.3% |
24.6% (33.1%) |
23.9% (23.3%) |
(19.4%) |
|
수입 |
1,513 |
2,093 |
2,497 |
3,201 |
3,209 |
3,289 |
5,508 |
8,017 |
7,877 |
7,427 |
10년간 500%상승 |
지출 |
14,542 |
15,985 |
17,857 |
18,243 |
19,848 |
16,875 |
20,962 |
24,247 |
33,852 |
38,220 |
10년간 250%상승 |
※ 법인 출발 1999년. 2000년부터 수입이 대폭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음.
→ 세종문화회관 대관료 비교표 (단위 : 원)
|
법인출범 전 |
법인출범 후 (2006년 개정) |
증가율 | |
대극장 |
기본사용료 |
966,855 |
4,000,000 |
414% |
객석단가 |
249 |
1,323 |
531% | |
소극장 |
기본사용료 |
153,990 |
1,000,000 |
649% |
객석단가 |
295 |
1,587 |
538% |
▷ 비민주적 기관 운영
․ 사장 취임시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고, 명퇴한 사람들을 요직에 낙하산식 인사로 채용
․ 경영진들의 경우 비전문성과 관료적 운영 태도 여전
▷ 왜곡된 재정집행 및 공공적 활동 외면
․ 9개 서울시예술단체의 정기공연비 총액은 2002년 21억원으로 전체 지출규모의 5.5%인데 반해,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143억원으로 38%이상 지출되고 있는 현실
․ 법인화 이전에 비해 각 예술단체들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지역공연을 개최하는 횟수는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재단법인 출범이후 현격히 줄어 듬
․ 시설개선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낡은 음향시설이나 무대시설의 개선, 시민들의 안전 확충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호화음식점과 결혼식장으로 이용되는 세종홀 공사, 아이스크림 가게, 고급 보석상가, 꽃가게와 편의점 등의 상가조성공사, 화장실 보수, 세종홀로비 공사 등에 수십 억원이 투자
▷ 인력축소와 비정규직 양성
․ 재정자립도 상승 목적으로 법인화전 160여명으로 운영되던 사무직원(무대운영, 공연행정, 극장관리)들이 대폭 구조조정 됨, 재단 초기 정규직원들만 84명으로 시작, 나머지 인원은 모두 임시직, 외주화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
➡ 공연단체 역시 예산배정에 있어서 기존 정원 360여명에서 300명으로 축소 조정됨
➡ 자연감소 인원의 재충원에 비적극적인 운영으로 예술단원 인원 축소 유도
➡ 부족한 파트는 외부 객원 활용함으로서 공연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
▷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이중적 통제구조
책임질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책임회피, 지휘 감독의 측면에서는 관료적 통제 강화, 민영화 이후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더욱 침해되는 기현상 발생
▷ 1년 단위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법인화의 목표 및 정당성 퇴색됨.
▷ 외국과는 달리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서울시예산에 의존,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적 운영의 한계
➡ 결과적으로 사업소 형태(서울시립)의 제도와 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 인력은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고,
➡ 재정자립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 왜곡된 재정집행 및 공공적 활동을 외면하게 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관(關)은 예술기관과 예술단이 ‘복지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예술성을 확보를 목표로 안정적 공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수예술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대중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
3. 법인화 이후 각 단체의 인원현황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소속 내지는 관리 단체의 인원현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극장
소속예술단체 (창립연도) |
기관/단체성격 |
소재지 (형태) |
예술 단장 |
예술단체대표 |
단체별 인원현황 (정원/현원/비상임) |
채용비율(%) |
극단(1950) |
극장: 책임운영 단체 : 국립 |
국립극장 (전속단체) |
극장장 |
단체별 예술 감독 |
극단 (40/29) |
72.5 |
창극단(1962) |
창극단 (70/48) |
68.57 | ||||
국악관현악단 (1995) |
국악관현악단 (72/60) |
83.3 | ||||
무용단(1962) |
무용단 (70/55) |
75.57 |
나. 예술의전당 상주/입주단체 현황
|
소속예술단체 (창립연도) |
기관/단체성격 |
소재지(형태) |
예술단장 |
예술단체대표 |
단체별 인원현황 (정원/현원/비상임) |
채용비율(%) |
국립합창단 |
합창단 (1973→(재)2000) |
국립법인 |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합창단(58/50) (예감1, 사무직7 포함) |
86.20 |
국립발레단 |
발레단 (1874→(재)2000) |
국립법인 |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발레단(76/72) (예감1, 사무직7 포함) |
94.73 |
국립오페라단 |
오페라단 (1962→(재)2000) |
국립법인 |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오페라단(30/25) (예감1, 사무직 9명 포함) |
83.33 |
서울예술단 |
서울예술단 (1985→88예술단 1986→(재)1990) |
국립법인 |
예술의전당 (입주단체) |
이사장겸 예술감독 |
예술감독 |
예술단(76/51) (임원1, 사무직13 포함) |
67.10 |
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 현황
소속예술단체 (창립연도) |
정원 |
현원 |
과부족 |
채용비율 (%) |
국악관현악단 (1965) |
53 |
47 |
△6 |
88.67 |
무용단 (1974) |
53 |
35 |
△18 |
66.03 |
뮤지컬단 (1961) |
53 |
31 |
△22 |
58.49 |
합창단 (1978) |
60 |
47 |
△13 |
78.33 |
극단 (1977) |
11 |
8 |
△3 |
72.72 |
소년소녀합창단 (1964) |
3 |
3 |
0 |
100 |
오페라단 (1985) |
3 |
3 |
0 |
100 |
유스오케스트라 (1984) |
4 |
4 |
0 |
100 |
청소년국악 관현악단(2005) |
4 |
4 |
0 |
100 |
사무국 |
98 |
96 |
△2 |
97.96 |
예술단(상임단원) |
244 |
182 |
△62 |
74.59 |
※ 문제점
- 관리자인 사무국은 정원대비 98%에 달하는 채용비를 유지하면서,
- 예술단 상임단원 채용비율은 75% 정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예술의 질저하 및 다양한 공연편성의 저해 초래 법인화 = 인원의 감축이라는 등식(等式) 성립의 결정적 사례임
4. 국공립예술단체 재정운영 현황과 경기도문화의전당과의 비교
(단위 : 천원)
|
총수입 |
수입금 조성 내역 |
사업 수익률 (%) | |||
국고보조금 |
기금 (민간지원금) |
자 체 자 금 |
기타수익금 | |||
국립극장 예술단체 |
|
책특 22,750,000 |
|
|
|
|
국립합창단 |
3,284,000 |
국고 2,421,000 |
11,631 |
435,650 |
X |
14.3 |
국립 발레단 |
7,072,899 |
국고 4,127,027 |
외통부 교류재단 77,000 |
2,868,872 |
X |
40.6 |
국립 오페라단 |
8,642,805 |
국고 4,741,000 |
|
3,301,805 |
6,000,000 |
54.5 |
서울 예술단 |
5,760,000 |
국고 818,000 |
방송발전기금 3,578,000 |
1,364,000 |
X |
23.7 |
세종문화회관 (2008) |
42,442,000 |
출연금 21,384,000 |
X |
공연사업수입 15,746,000 |
전시,기획,대관 등 9,856,000 |
60.03 |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립예술단 (2008) |
26,667,857 |
전당(출연금) 12,687,613 |
|
|
|
|
예술단(위탁금) 13,989,244 |
- 세종문화회관,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경우 사업 수익율이 40~60%에 육박함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기도립예술단도 재단법인화 되었을 경우 수익성 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경기도문화의 전당에 위탁 운영된 2004년 이후 4년간의 수익율이 정기기획공연이 28.6%이고 순회공연이 119%로 순회공연의 수익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기기획공연의 횟수가 183회에서 145회로 줄어든 반면, 순회공연은 90회에서 133회로 늘어서 수익율이 높은 공연을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
- 단지 예술단이 위탁운영 상태에도 예술단의 순수예술 창작의 발전을 위한 정기․기획공연보다 수익성 높은 순회공연에 치중하는 것이 확연한데 예술단이 법인으로 전환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일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구조로는 예산의 독립이나 행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학계나 예술계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
나. 지출
|
총지출 |
지 출 금 내 역 | |||||
인건비 |
경상비 |
공연사업비 |
예술 진흥비 |
적립 사업비 |
예비비 기타 | ||
비율(%) |
비율(%) |
비율(%) | |||||
국립극장 예술단체 |
|
|
|
|
|
|
|
국립 합창단 |
3,051,588 |
1,728,046 |
344,806 |
763,375 |
36,645 |
잔액 1,787 |
퇴직충당금 176,929 |
56.62 |
11.29 |
25.01 | |||||
국립 발레단 |
7,072,899 |
2,465,902 |
760,676 |
3,886,294 |
X |
X |
국고이자 반남급 14,027 |
34.86 |
10.75 |
47.87 | |||||
국립 오페라단 |
8,642,805 |
973,401 |
646,194 |
6,522,710 |
장학사업 20,000 |
75,000
|
예비비 5,500 이월금 400,000 |
11.26 |
7.47 |
75.47 | |||||
서울 예술단 (2008년) |
5,545,000 |
685,000 |
305,000 |
4,555,000 |
X |
X |
X |
12.35 |
5.50 |
82.14 | |||||
세종 문화회관 (2008년) |
42,442,000 |
사무,기술직 5,071,000 단원 6,357,000 |
관리비 6,656,000 |
11,227,000 |
전시사업 176,000 기획사업 371,000 |
|
시설비 7,893,000 예비비 1,359,000 |
11.94 14.98 |
15.68 |
26.45 | |||||
경기도립 예술단 (2008년) |
13,989,244 |
9,154,046 |
605,503 |
2,337,155 |
교육사업 298,550 문화복지 1,471,190 |
|
자산취득 122,800 |
65.43 |
4.33 |
16.71 |
12.65 |
0.88 | |||
경기도 문화의전당 (2008년) |
12,678,613 |
3,984,834 |
3,970,001 |
2,749,640 |
|
|
자산취득 419,350 시설․부대비 1,554,788 |
31.43 |
31.31 |
21.69 |
|
▷ 문제점
-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의 공연사업비는 서울예술단 1개 단체의 공연예산의 절반수준의 훨씬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고, 그중 문화복지비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문화의 전당 공연사업 중 하나인 모세혈관공연 예산이다. 따라서 예술단의 공연예산(23억)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42억)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낮은 공연예산으로 인하여 활발한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음.
- 경기도립예술단의 예산액 자체가 적음.
도립예술단의 공연예산이 부족해서 공연기획단계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기획하기 어렵고, 공연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도 수익율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 공연사업비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 예산관련 법률의 경직성에 기인.
※ 인건비 과다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외국과의 비교
선진국의 예술기관들은 정부출자와 민간재원이 결합된 ‘독립기금’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된 데다가 예산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어 있고 성숙된 공연 관람문화와 공연예술시장 등 공연예술문화가 발달되어 안정된 사회적 장치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척박한 공연예술시장과 공연관람문화의 부재로 인한 공연예술 환경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제도 설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외국과의 단순비교 자체 불가능
※ 따라서 법인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자체에 모순이 있음.
- 재정확보의 방안으로 전속단체의 활용보다는 대관공연 등을 통한 수입창출에 역점
※ 관람료의 인상
- 재정자립도의 향상 → 대관료의 인상 → 관람료의 인상 → 시민의 세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
5. 법인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
▷ 첫 단추부터...
법인화 추진의 근거로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한 개의 용역보고서에만 의존, 최근 예술기관 및 단체의 법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사례 외면
▷ 공론화의 부재
공청회를 통한 제도 보완 시도 전무(全無).
경기도문화재단 소속으로 법인화 된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여회의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과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술단 법인화의 추진은 이해 당사자인 예술단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공론화도 안 시키고 진행.
※ 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제도적, 문화적 보완책 마련
▷ 구체적 계획의 부재
기존 사례에서 보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성 확보 및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의 부재
▷ Trend Up? Trend Down?
- 대한민국에서의 법인화가 대세인지 아닌지에 타당성 검토 부족.
- 세종문화회관의 전속단체들은 재정자립도 상승에 혈안이고, 인건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
- 국립극장은 ‘기업형 책임운영제’에서 ‘행정형 책임운영제’로 전환
※ 소위 ‘대세’라는 논리의 근거․명분 약화
※ 좀 더 면밀한 구체적 사례조사 필요
▷ 설득 논리의 부재
- 기존의 법인화와 경기도의 법인화가 다른 점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적극성 부족.
- 충분한 공연사업비 확보 및 제도적 보완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인화 추진.
- 자율성과 책임성강화, 행정의 간소화 등의 법인화 추진이유에 대한 대안이 대두 되고 있는 현실하에 법인화 추진 청사진의 내용이 부족.
▷ 신뢰성의 문제
- 법인화에 반대하는 단체는 안가도 좋다라는 약속을 수차례 했음
- TF팀 구성․운영에 단원들 배재
- 법인화를 반대하는 단체와 단체장을 상대로 무수한 유언비어 발설
- 예술단원들에게 상세일정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사례 있었음
-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와 함께 설득력 있는 답변 필요.
6. 제안
▷ 법인화 전면 재검토 또는 반대단체 법인화 계획 철회
※ 발상의 전환 필요 : 예술단체 및 기관 = 영리단체가 아닌 복지기관임.
▷ 국립극장의 행정형 책임운영제 전환사례 참고
국립극장이 2009년 1월 기업형 책임운영제에서 행정형 책임운영제로의 전환을 선택한 이유와 상황 등을 검토하고 향후 그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예술단체의 법인화’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 필요
※ 법인화 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의 사항 이행 후 시행필요
▷ 기존에 법인화된 단체 및 이해 당사자들의 실태 조사와 의견 반영.
▷ 공론화 작업
경기도립예술단의 법인화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각종 공론화 및 설득 작업 필요
➡ 법인화의 당위성과 명분 확보
▷ 제도적 보완
➡ 실태조사 및 공론화 작업에서 수합된 의견을 종합 ➡ 철저한 예술적 행정적 우려 방지 작업 ➡ 모두가 수긍하는 상태에서 법인화 추진 ➡ 역사에 오명(汚名)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전당, 의회, 예술단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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