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ㅎ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법원과 등기소의 나라님들간에 등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촉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등기를 직접하시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에
등기를 부탁하죠. (법무사도 먹고 살아야죠ㅋ)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실 터인데 이 때 법무사에게 촉탁 등기를 부탁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사실 무료는 아니죠 대출이 나간 은행에서 알아서들 돈 받겠죠? ㅎ)
하지만 !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니깐 촉탁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를 요약해 드리자면, 낙찰받은 우리 매수인들은 법원에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돌려줄 것과, 기타 없어져야 할 등기부상의
권리들에 대해 말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요 내용과 몇가지 필요서류들으 더 얹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부탁하겠죠
간단해 보이지만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촉탁신청서를 보여드리죠 ㅎㅎ
더 필요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신청서 표지 1부
2.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1부
3. 부동산목록 6부
4. 말소할 등기부목록 6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통
6. 토지대장 원본 1부, 사본 3부
7. 건축물대장 원본 1부, 사본3부
8. 공시지가확인원 원본 1부, 사본 3부
9. 주민등록등본(매수인) 4통
10. 이전등록세 납부영수증,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1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및 계산내역 1부
12. 대법원증지(이전 및 말소에 대한 촉탁 수수료)
참 많기도 하죠 ;;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대금 납부 하신 완납 증명원을 가지고
법원..은행..관공서...법원 순으로 도시면 됩니당;
넉넉잡고 한 4시간 정도 걸릴꺼에요 ㅎ
그럼 건투를 빌며... 다음 시간에 뵙죠. 다음 시간은 경매의 꽃 명도 파트 입니당 ㅎㅎ
첫댓글 직접하면 좋겠내요
나도 직접해봐이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렵지 않겠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있겠네요.설명 확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