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
남은 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 온 것입니다.
때문에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권리가 상실되므로 나가달라고 명령 할 수가 있는 것이죠 ㅎ
실상 90% 이상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가슴아픈 일들??(강제집행)은 일어나지 않고 협상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현실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Case 1. 로또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이 점유하든 채무자가 점유하든, 운이 좋다면 돈 한푼 주지 않고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실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순전히 착한 상대방을 만난 경우 입니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잘알고 있거나 감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사를 가버린다면, 가장 환상적인
명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남기고 간 짐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부동산은 내 소유지만 짐은 엄연히 전
점유자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손대면 절대 안됩니다.
Case 2. 협상
실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내줘야 하는 것은 점유자도 이미 예전부터 송달받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충분히 조사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비를 최대한 많이 타가려고 노력할것이 자명한데요.
이때 한 가지 협상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잔대금을 납부하자 마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신다면, 갑의 위치를
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무언의 압박이죠
'강제집행은 정해진 기일에 무조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적은 이사비지만 받고 고상하게 나가겠느냐? 아니면 강제집행
당해서 추하게 나가겠느냐?'
강하게 나오던 점유자들도 막상 집행관이 계고장 붙이러 집에 오면 포기하고 이사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사비를 확 깍아서 적은 가격에 부동산을 인도 받으 실 수 있게 되겠죠? ㅎㅎ
Case 3. 강제집행
끝까지 저항하는 점유자들에게는 아무리 착한 낙찰자라도 강제 집행 밖에는 답이 없는데요.
이 부분을 초보자분들은 가장 꺼려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물건을 찾았다고 투자는 꼭 하십시요.
일단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은 해당 경매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인과 송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대략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송달에 따라 혹은 집행관 마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증인2분을 꼭 동행하셔야 되고 문 따고 열쇠를 갈아야 하니 열쇠공도 필요합니다. 이 열쇠공은 집행관 쪽에
물어보시는게 편하실 거에요~ 암턴 저도 이런 사건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가슴아프잖아요~ ㅎ
자 여기까지가 경매 절차에 대한 지우아빠의 글이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칼럼에서 찾아 뵙도록 하죠 ^^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간 글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고생해주세요~ ㅋㅋ
많이 배웠읍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낙찰받고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름도 모른
사람의 이사짐이 그대로 있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전 점유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그 짐에 대해 포기 의사를 물으시고요,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인도명령 후 강제 집행해서 들어내시는게 좋습니다. 절대 함부로 손대면 안되세요 ^^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배웠읍니다 수고하셨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