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대구지법 민사11부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인데,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한편,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상가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상가 임차인인 최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제한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도 공유자가 집합건물의 용도에 따르는 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대해 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하에 "상가 방문객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 최씨 등 상가 입점자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입을 수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주차 근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263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10조 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규약으로도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