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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기능사(필기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 공통)
1)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고등학교 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 조리관련학과 등 ③ 시험과목(필기) : 1.식품위생 및 법규 2. 식품학 3.조리이론과 원가계산 4.공중보건. ④ 검정방법(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⑥ 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⑦ 부산조리고등학교 재학생은 3학년이 되면 필기시험 면제임. 그러나 2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학년 때부터 조리사시험에 응시하여 1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리사필기시험은 공통이므로 그 이후는 실기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3) 진로 및 전망 ①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음)
②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 (법 제 20조) ·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 조치법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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