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에 관한 주지사항
2012. 4. 16 부터 시행 강화된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받은 메일에서 복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관련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회원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0 수도권 산악회 산우님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개인홈피이든,플래닛이든,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사람도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카파라치 아시죠?쓰파라치.등등.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혹은 블로그,플래닛,개인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보통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작가와 합의가 잘되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우리 회원님은 걸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이말 믿고 올렸다,
벌금낸 사람도,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허락이 없는것은 퍼오지말기를 당부합니다
※ 사진일 경우
김봉선 포토겔러 => http://www.sun1947.com
야사모 홈 => http://www.wildplant.org
송면호 홈 => http://www.photobank.pe.kr
이용화 홈 => http://www.leeyw.com
★위작품인지 확인 방법
사진위에 마우스를 올린뒤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
네모창(단출메뉴)이뜨면
맨아래(속성)을 클릭해보면(소스주소)를 보시구
위 주소와 일치된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요.
★4월16일 00:00 부터 대대적으로
적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상작품이나 사진을 올리실때는
꼭 사진주소를 확인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