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보호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 씨 폭행(전치4주), 2005년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 Y 씨 폭행, 2005년 7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과정에서 베트남노동자 T 씨 추락(전치12주), 2008년 9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단속과정에서 중국노동자 J 씨 추락(두개골 파열, 뇌출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민사소송 배상 등의 책임 문제가 계속 되어왔음에도,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은 계속되어 왔고, 2010년10월18일 또다시 강제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인 베트남 노동자 T 씨의 진술에 따르면, T 씨가 이미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달려와 수갑을 채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곤봉으로 때렸다고 한다. 이후 T 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 내에 수용되었으나, 얼굴과 다리가 아프다는 본인의 호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T 씨가 얼굴이 아프다는 호소를 했음에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치료비가 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T 씨의 폭행피해사실을 접한 부산경남지역의 이주인권단체연대인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에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T 씨가 자해를 했다, 증인은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여수보호소로 이송할 것이며, 보호일시해제 신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해왔다.
수년간 계속된 폭력적인 강제단속으로 인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또한 일상적인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법무부의 무차별적인 강제단속은 이주민들에게 정신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단속되어 수감된 이주노동자에게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지 못한 채 보호소에 장기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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