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5명정도되는 회사에 1999년에 입사하여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10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어머님에 아프셔서 중간정산 요청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12년 9월까지의 총 퇴직금 4000여만원중 1000만원 가량만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일부정산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가요?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2004년 12월까지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1000만원에 맞춰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기준 월급이 2004년 12월전 3개월의 월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 현시점 월급으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2003년까지의 퇴직금으로도 1000만원이 될텐데요.
2. 퇴직금일부정산 절차에 따라 서류내고 세금내고 확인서 주고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과 구두로
나중에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에서 1000만원 제하고 받겠다고 말하고 입금받는게 나은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사장님이 번거로운걸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요.)
3.이렇게 퇴직금 일부중간정산을 요청할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