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에서 SMP와 REC 단가는 무엇인가요?
SMP와 REC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1. SMP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 된 전기의 양에 따라 한전에 순수하게 매전하는 금액이 SMP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 인증서를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18개 회사)에 인증서만 매매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전기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가중치를 더 부여 받게 됩니다. 가중치는 보통 0.7부터 1.5까지가 부여되는데, 만약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최고인 1.5를 부여받게 됩니다. 50%를 더 인정받게 되어 그만큼 수익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공급자(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동안 기한 제한 없이 발급됩니다.
-REC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한전 자회사나 대형 발전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두 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입찰 시장)을 열어 일정량(연간 150MW)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공급의무자들에게 강제한 것입니다. 입찰의 계약 기간은 12년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계약의 최소 기간이 12년이라는 것입니다.
12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12년 후에도 REC를 발급 받아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그 때 다시 12년 입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현물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1REC=1,000kW(9월 4일 평균가는 95,043원) 이며 잔여물량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대형 발전소에서는 발전된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령으로 자체적으로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하여 충당합니다.
3. ESS와 축전지
둘 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전기를 충전하였다가 필요시 방전하여 사용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ESS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면, ESS란? Energy Storage System 의 약자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1) ESS 구성
-배터리 :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
-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PCS : Power Conditioning System 직류~교류의 전환
(2) ESS 목적 또는 용도
-피크 저감용 :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ESS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여 피크전력 저감.
-주파수조정용
-스마트 그리드 구현 (모두가 전기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연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