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급인증서 REC 발급절차 매매
2018. 9. 6. 16:40 https://blog.naver.com/parkeh4875/221349310171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 후 태양광발전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계통연계 접수해서 전기요금인 SMP요금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인증 후 공급인증서 REC를 발급받아 판매 후 수익을 얻습니다.
공급인증서 REC를 받기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RPS 설비확인 기준 및 절차와 이후 진행되는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설명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설비확인 기준 및 절차
1. 발전설비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소 시공 후 한전에 전력계통연계합니다.
2. 설비확인 신청
우선 에너지관리공단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필증, 시설배치도 등 서류첨부
3. 서류, 현장 확인
관계법령에 따라서 서류 확인절차 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접수 후 1개월 내외 소요됨
4. 설비확인서 발급
태양광발전사업주에게 설비확인서 발급
여기에서 사업자정보, 설비정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기재합니다.
□ 공급인증서(REC) 발급절차
1. 설비확인 및 등록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확인시 설비코드 자동 부여됨.
2. 발전량 확인 및 발급신청
태양광발전사업주는 매월 말 태양광전기 발전량과
발전소내 전기 소비량 확인 후 발급 신청합니다.
3. 발금신청시 수수료 납부
100kw 발전설비 이상만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이하의 발전소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4. 공급인증서(REC) 발급
공급인증서가 발급되면 거래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공급인증서 보유현황에 전체수량 확인 가능합니다.
5. 공급인증서 매매
발급 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유효기간 3년 안에 언제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장기계약 사업주는 자동으로 공급인증서가 의무사업자에게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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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양광발전소 공급인증서 REC 발급절차 매매|작성자 솔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