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3 공공부문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최저임금 1만원·노동기본권 확대 쟁취하자!
최저임금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도록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으로 사그러들고 있으며, 급기야 국회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한 민주노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을 ‘불법폭력’ 시위로 간주하고 잡아가두기에 이르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을 요구할 권리에 대해서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맞서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 정책을 고수하면서 사람이 아닌 자본이 먼저인 행보를 거듭해 나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데도 기업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국제인권기구가 10년 전부터 ILO 협약 제87호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보호협약과 제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나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다시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폭력시위’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이 불가침의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40%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의 50%이상이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의 차별과 성별 차별이 개선되질 않고 있다. 더우기 정부가 정규직 일자리 제공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도 15%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 못미치는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별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서 깨어있는 조직된 인민들의 투쟁없이 권리가 쟁취된 경험은 없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차별이 만연한 암울한 노동 현실의 미래를 물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오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파업을 선포한 것을 충남의 시민사회는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고 궐기하는 노동자들이 헌법과 인권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6.27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