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최종 근무일 이후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 연달아 있는 경우, 퇴직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하면 금요일까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면 일요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죠.
어떤 경우에도 최종 근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특별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월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하는 경우(혹은 월요일을 퇴직일로 한다는 명백한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월요일까지 연차 사용하시는 걸로 처리했으면, 이틀치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었겠지요.
다만 주장해볼 수 있는 근거로는, 6월 30일을 퇴직일로 기재한 사지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으셨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퇴직일 처리를 월요일로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업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