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광역시교육삼락회 회칙
(근거 : 법률 제6947호․ 한국교육삼락회 정관)
※ 1997년 7월 15일 제정
※ 1999년 11월 30일 개정
※ 2001년 11월 26일 변경
※ 2003년 12월 19일 변경
※ 2005년 12월 13일 개정
※ 2011년 12월 14일 변경
※ 2015년 12월 13일 변경
※ 2016년 12월 23일 개정
※ 2022년 5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퇴직교원 평생교육 단체로서 청소년선도, 학부모교육, 학교교육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의 정관 제3조의 2에 준거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교육삼락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 2(구.군 지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구, 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봉사 및 교육기부활동
2. 학생교육활동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및 학교방과후 교육 봉사활동 지원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및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5. 모범교육자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6. 불우 기초수급 학생복지 장학금 확보 지급 활동 전개
7. 시민 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 활동
8. 그 밖의 삼락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교원(사립학교 교원포함)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자. 단, 타 시․도 퇴임자나 70세 이상자는 심의 결정한다.
2. 자문회원 : 본회 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자문을 받고자 위촉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운영 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기관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제명)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및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초등1, 중등1)
3. 감사 2인(초등1, 중등1)
4. 이사 10인
5. 사무처장 2명(초등1, 중등1)
6. 이사회의 결의로 직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하고 초, 중 1명씩 2명으로 추대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종류를 달리 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월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감사 선출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한다.
3. 회장, 감사 외의 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다음 월례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3. 임원은 임원회를 구성하며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하고 총회의 위임 및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산 및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무) 대의원의 선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할 소정수의 대의원은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중앙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이사회, 자문회의로 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시행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 발생 시 회장은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며, 또한 회원 1/3이상의 요구를 얻을 시에는 회장은 월례회에서 처리한다.
제16조(월례회) 월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4회 소집하며 통상 임시총회를 겸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2. 사무처장은 회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보고한다.
3. 월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징수 처리한다.
제17조(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상임고문,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그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본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9. 한국교육삼락회 대의원 선출 및 자문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5장 자문회의
제18조(자문회의 구성) 고문으로 위촉한 자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자문회의 기능) 본회 연간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행․재정면의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독지가의 찬조금
3. 각종 보조금
4. 기타 잡수입
5. 회원의 특별회비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제22조(예결산 승인)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회칙 변경) 본회의 회칙 변경은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에 보고한다.
제24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부 칙
제25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회장의 임기 개시)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의 임기는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27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칙시행 당시 회원은 제5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칙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교육삼락회 회칙 시행세칙
※ 1997년 7월 15일 제정
※ 1999년 11월 30일 개정
※ 2001년 11월 26일 변경
※ 2003년 12월 19일 변경
※ 2005년 12월 13일 변경
※ 2011년 12월 14일 변경
※ 2022년 5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시행세칙은 본회 회칙 제2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
나.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권과 피선거권
다.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권리
2. 의무
가. 회비 납부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다. 기타 본 회칙이 정한 각종 사업추진에 협조할 의무
제3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된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의 사망 시
2.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시
3. 회칙 제7조에 의한 제명 시
제3장 임 원
제4조(보선임원의 임기) 회칙 제10조에 의하여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선출의 특례) 본회 임원선출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 보선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월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회칙 제10조 3항에 의하여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 후 차기 월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대의원의 정수) 중앙 정기총회에 참석할 본회 대의원의 정수는 2명으로 하되, 초․중등 출신 회원 각 1명으로 한다.
제4장 고 문
제7조(고문 추대) 본회에 다음과 같이 고문을 추대한다.
1. 상임고문 2명(초.중 각 1명)은 직전회장을 추대한다.
2. 고문 약간 명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 의
제8조(회의의 정족수 및 의결) 각종 회의의 정족수와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정족수는 참석회원수로 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정족수는 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고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및 동 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한 임원회의 정족수는 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참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종 회의에서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통상 월례회를 겸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임원회 결의)
2. 정회원의 1/3이상의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칙 제11조 4항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1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원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기타사항이라도 출석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임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칙 제11조 4항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회의 의결의 배척사유) 각종 회의에서 회장, 이사 및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관되는 경우
제6장 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본회 회칙 제4조 1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시민교육봉사분과 2. 평생교육활동분과 3. 복지증진분과 4. 학교교육지원분과 5. 학부모교육분과 6. 문화탐방 및 환경보호분과 7. 청소년선도분과 8.교육정책모니터분과
② 각 분과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분과위원장 임무) 분과별 주요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집행한다.
제7장 경조 규정
회원 경조사 발생 시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전회원은 개별 경조 위문하여 본 규정에 의한 경조금 및 위문금은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조문) 회원 본인 사망 시, 조의금 10만원 상당의 조의를 표한다.
제17조(당상) 회원의 부모, 배우자 사망 시, 조의금 5만원 상당의 조의를 표한다. 단, 당상은 1회에 한한다.
제18조(자녀 혼인) 회원의 자녀혼인 시, 축의금 5만원을 전달하여 축의를 표한다.
제19조(기타 경조) 기타 필요한 경조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임시회비) 경조비 예산이 부족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회비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규정) 기타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의 협찬금 및 독지가의 찬조금
3. 국고보조금 및 기타보조금
4. 이식 및 기타수익금
제23조(회비) 본회 회원의 회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월회비로 하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입회비는 신가입과 재가입시에 한해서 납부한다.
제24조(분담금) 본회에서는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에 연회비와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25조(해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재산처리는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통상관례)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의 정관과 일반회칙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의 개정 전에 선출된 임원 임기는 개정 전 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