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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있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가다 사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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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100% 과실이 인정된다. | |
반대 차량의 현저한 과실 및 시속 10km이상 과속한 경우 |
상대 차에게 10% 과실을 적용 |
반대 차량의 중대한 과실 및 시속 20km이상 과속한 경우 |
상대 차에게 20% 과실을 적용 |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