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에는 2가지가 있지요.
1) 민사합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의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2) 형사합의; 위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뺑소니사고·12대 중과실사고·중상해사고일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지요.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합의 지원금 등의 보험금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와의 합의금(보상금,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운전자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빼고 판결될 수가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