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미와 봉사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보험사에 FC의 서명 대필건으로 54회 납입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름) 2건을
무효 처리 및 원금 반환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FC는 오래전 퇴사한 상태이고 그 동안 보험금을 탄 적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서명 대필은 인정하나 다음의 두 가지 제안하며 선택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년치의 원금 또는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받고 해약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판례이므로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
2. 계약유효확인서를 받고 계약 유지
계약유효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추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서류니 효력도 있고 무조건 안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원금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험사에서 2011.3.23선고 2010다92621 [보험불입금반환]의 판례를 예로 드는 것같은데
이 경우 상법 제37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상 원천 무효인데도 판례를 따르는게 맞는 것인지요?
2.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도 실익이 거의 없어 고민 중인데 만약 소송을 하면 이기고 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