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화가이며 45년 전업작가입니다.
저는 2005년에 퍼즐제조업자와 퍼즐 저작권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원하는 퍼즐그림을(풍속화) 그려주었고
계약서에는 원고료와 퍼즐 생산시마다 공장도가격의 5%를 로얄티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7종의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이중 2종은 원고료를 받았고 5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얄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7종의 그림 원고를 가진채 2007년 사업자를 폐업을 했습니다.
저는 페업과 동시에 저작권 계약은 모든 것이 저절로 소멸, 정리되었다 생각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는 동생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여
2007년이후 지금까지 퍼즐을 생산 출시하였습니다.
출시된 퍼즐은 판매자에게 공급하여 국내 굴지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G마켓, 하프클럽, 위메프등) 에 올려 영리를 취하고있습니다.
제가 제조업자에게 문자보내 법적조치한다하니 만나자고하여 만났습니다.
본인은 2007년 10억 빛을 지고 페업하여 신용 불량자라하며
빛을 청산하고 연락 할려고 했다하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현 퍼즐 제조업체는 동생명의로 있다하며 동생은 외국에 거주한다 합니다.
퍼즐제조업체는 형사고발해도 벌금 몇백내면 끝날것 같고 민사소송은 건져낼게 없을 듯 합니다 .
문제는 퍼즐 판매자들입니다.
퍼즐 반매자가 50여 업체가있는데 모두 사업자명이있고 사업자번호가있습니다.
이들을 형사 고소및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이들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 해서 글을 올립니다.
퍼즐 제조업자는 판매자는 죄가없고 죄가 성립 되자않는다 합니다. 저는 2007년 퍼즐 제조자의 페업으로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퍼즐 재조자는 판매권이 아직도 본인에게 있다합니다.
지금 쇼핑몰에 올린 퍼즐은 2005년 맻은 저작권의 상호나 퍼즐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상호명의 퍼즐이며 저는 2007년이후 제조자로부터 그어떤 계약을 한적이 없으며 그어떤 연락도 만난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50여판매 업체가 뿌린 퍼즐은 저는 모르는 퍼즐이며 저와는 무관하게 10여년 인터넷에 올려 저의 명예를 훼손중입니다.
이에 퍼즐 판매업체들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명에훼손 , 저작권 위반 , 부당이익등으로 형사고소하고민사 배상을 청구 할려하는데 판매업체들이 저작권 해결된 완전한 퍼즐인줄알고 판매를 하였다.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죄가없다 라고 할 공산이 큰데 이들 50여 판매업체들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명예훼손 , 저작권 위반 , 부당이익등의 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1~ 제조자가 퍼즐 판매권이 아직도 본인에게 있다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2~ 퍼즐 판매업체들 (50여업체)이 퍼즐 공급받아 쇼핑몰에 올린게
작가와 작품에대한 명예훼손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저의생각~ 현출시되는 상호명xxxx와 퍼즐명 xx퍼즐은 저와는 무관한
저와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없이 불법 생산된것으로 생산업자는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있으며
처벌및 벌금, 그리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퍼즐 판매업자들도 저작권 관계를 모르고 팔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퍼즐을 공급받은
그들의 불찰이 있고 굴지의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10여년간 훼손하여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앞서 상담사님의 명퀘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상담사님의 답변에 따라 형사, 민사 행동을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남 ~ 정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