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2004. 01.03
제정 2006. 01. 09
개정 2007. 12. 20
개정 2010. 12. 18
개정 2011. 11.13
개정 2015. 10. 18
개정 2016. 11. 20
개정 2017. 11.26
개정예정일 2018. 11.25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본회의 명칭은 비법인사단 서울개인택시연대라 칭한다.
2. 부칙으로 카카오 Daum cafe 주소 http://cafe.daum.net/brandtaxi [브랜드 택시]와 카카오 Daum cafe 주소 http://cafe.daum.net/Seoultaxisolidarity [서울택시소울 데얼티] 각 각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택시운송사업 등의 업권보호 발전과 회원 간 수평적인관계에서 정보공유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 실천한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권익확보 및 조직발전을 위한 교육 및 조직사업
2.여객사업자 업권보호 발전을 위한 카카오 콜 유사앱콜 등의 no show를 제 지하는 위약금 적립 등, 자가용카플 앱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1항 등 등을 정책대안 폐지, 조사, 홍보 등 에 필요한 각종 공문, 신문 및 대자보, 유인물, 병행하면 본회의 의장이 발행인이 되며, 공동발행인을 둘 수 있다.
3. 카드수수료인하 및 미터기 시외자동 할증 등의 선진택시 정착을 위한 개선 실천
4.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지역에 둘 수 있다. (조합 각 지부, 복지충전소 사무실,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각 호의 회원자격 여부와 제한
1.본 회의 회원은 전국개인택시 사업자와 사업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본회의 목 적과 회칙에 동의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자로 회칙 제1조 2호 카카오 Da um cafe (서울개인시연대) 카페에 가입절차 따라 개인택시사업자의 아이디로 회 원가입 후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또는 오프라인off line정기모임 1회 참석해 도 회원자격을 득하면서 카페가입 자동등급(등업) 절차에 의해 활동 한다.
2.본회의 회원은 온라인on-line.회원과 오프라인offline 회원으로 구분하되. 다 만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 미가입자와 조합탈퇴자, 복지부동한 조합을 상대 로(조합원활동)항거하다. 제명되어도 본회 회원자격이 있다. 단, 형사상의 유 죄 확정 판결을 받고 조합원제명 자는 2년 간 회원자격이 없다. 기존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사업자 직계가족인 경우 사업자의 실명으로 가입하고 사업자의 실명으로 활동하며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5. 회원 중에 사업자양도자는 회원자격이 유지 되지만, 정기모임(총회) 참여시 선거권 등 을 행사할 수 없다.
6.회칙개정전의 특별회원 및 일반 회원은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정기모 임 (총회) 참여시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7. 사업면허양도 시 특별회원으로 우대한다.
다만 직계가족으로 활동한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 <정기모임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의 권리와 의무>
아래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모든 행사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각각의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는 권리,
3.정기모임(정모)오프라인off line회원의 회비납부의 의무
4.회칙개정위원 참여 및 회칙 (카페)운영규칙 준수와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5.운영상황 열람등사
6.연대활동 영상, 피켓, 기록물 등을 홍보 이력 경력에 사용할 수 있으나. 로 고와 서울개인택시연대 명을 편집, 삭제 사용은 금한다.
제7조 <회원탈퇴>
1.본회 제5조 1, 2, 3, 4, 5, 6, 호의 회원으로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 소정의 절차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카페접속 1년 이상 미로그인회원과, 오프라인offline 회원이 1년 이상 불참 시, 자진 온라인on-line.회원과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한다.
다만 오프라인off line 자진탈퇴회원은 온라인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매년 의장단의 합의로 미 접속 회원을(휴면회원) 정리한다.>
제8조 <징계요건 등>
오프라인off line 회원, 온라인on-line.회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 정기모임(총회) 에서 징계한다.
1.각종 포털, 문자, 카톡, 트위 SNS 매체, 유인물 등으로 집행부 및 회원에게 비방 등의 행위자 와 본회의 정기모임 장소 등에서 폭언 폭력 및 본회의 회칙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본회 회칙 및 카페운영규칙을 준수치 않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 거나, 본회의 정기모임(총회) 결의 사항에 반한 행동 과 제32조를 이행치 않 는 자,
3.온라인on-line.회원의 징계 회원등급강등 및 활동정지는 부칙 온라인 카페 운영규칙에 의하고 (정기모임)임시총회 와 총회에서 징계한다.
4. 본회의 회원이 본회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타 각 각의 업권보호 단체를 조직하여 그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 시, 오프라인off line 정기모임에서 발언 권 등은 할 수 없고, 회의 당일 의장의 승낙을 받아 회의 말미에 소속 업 권보호 단체의 소개와 유인물 등은 배포할 수 있다. 위반자는 징계한다.
5.본회 회칙에 의해 징계된 회원은 일정기간 온라인on-line.회원자격이 상실된 다. 의장취임 시 특별 사면할 수 있다. 본회칙제12조 3호
6. 본회의 징계 자 활동정지회원이 회원의 아이디 공유 시, 공유회원을 1회 30일 활동 정지, 2회 90 일, 3회 180일 활동 정지한다. 의장에게 보고 후 의 장단의 재가 후 조치한다.
7. 본회의 징계 심의 중 과 본회의 법적쟁송은 집행부임기만료 시 계속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한다. 또한 집행부 이임 후에도, 지난해에 징계하지 못한 징 계사유는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여부에 따라 징계하고, 징계사유 심사 시효는 2 년으로 한다.
제9조 <징계범위>
➀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은 1차 경고– 2차 카페활동정지90일–3차 정기모임 등 장소에서 발언권금지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180일 카페 활동정지 180일
➁ 온라인on-line. 회원은 1차 등급강등, 2차 활동정지 30일–3차 활동정지 180일
제10조 <징계위원회>
1.징계대상 회원이발생시 본회의장이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징계위 원1명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3명을 추천하고, 징계대상자가 집행부 중에서 1명 추천한다. 동시에 집행부6명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한다. 징계 위원장은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참석치 않는다. 징계결정은 과반참석 과반찬성으로 하고 징계 찬 - 반 이 동수일 경우 징계위원장이 징계여부에 찬 - 반을 결정한다.
제11조 <징계통보>
1.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사유 등 일시 장소 기재하고 징계당사자에게 휴대전 화 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통보 수신을 반드시 확인 기록하여 카페운영위 게시판 및 기타 게시판에 에 보관한다.
2.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 는 카페 게시판으로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징계처분 확정시와 징계당사자가 징계위원회 불참 시 징계처분 된 것으로 하고 징계 처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신 내용증명) 또는 휴대전화 문자 카 톡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청구 및 복권>
본 회칙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재심청구는 불복 사유를 요약하여 서신, 휴대전화 문자 카톡 또는 카페 게시판으 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재심은 동 회칙 제11조 순으로 진행한다.
3.의장취임 임기 중에 징계 중인 회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사면 대상자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구두로 사과해야 한다.
제13조 <회원재가입 복권>
①본회 제9조 ①항 ②항 의 의해 징계확정 자는 징계기간 도래 시 카페활동 은 기존 회원등급 으로 활동하거나 재 가입하여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② 본회 제9조 ①항의 징계확정 자는 정기모임 참석으로 복권한다.
제 3 장 임원 집행부
제14조 <임원 및 집행부>
1. 공동의장 3인, 고문 약간 명
2. 카페지기1인
3.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이내
5. L- SNS 홍보국
6. 카톡방 지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7. 18개 지부별로 1명씩 우선배정하고 미달 시 운영위원10명 이내
8. 사무보좌 봉사 (제16조5호)
9. 사업자직계가족도 사무보좌 보조 (카페운영보좌 봉사) 자격이 있다.
10. 위 6호까지는 임원이고, 위 모두 포괄집행부라 한다.
11. 온라인on-line.(카페) 회원정보 및 모든 활동을 실명을 사용한다.
12. 위 집행부는 타 단체 또는 임시로 출범하는 타 단체와 업권보호 조합혁신 등의 일원으로 공동대표로 협찬 주최할 수 있으나 그 단체의 업무를 수행 하거 수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회칙 제14조 집행부는 임기 중 본회의 회칙에 부합한 타 단체 또는 임시로 출범하는 단체의 대표직을 수락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 등 집행부 입후보자격 요건>
본회의 회칙에 부합한 타 유사단체 대표는 본회에 임원 집행부 자격을 제한한다. 유사단체로 볼 수 있는 여부는 회칙 제14조 집행부 과반이 참석하고 무기명 투표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조합선출직은 14조1호 5호 외 집행부자격을 제한한다.
1. 공동의장 3인, 고문 약간 명
2. 카페지기1인
3.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L- SNS 홍보국
6. 카톡방 지기
7. 운영위원10명
8. 사무보좌 봉사 (제16조5호)
9. 사업자직계가족도 사무보좌 보조 (카페운영보좌 봉사) 자격이 있다.
위 모두는 정기모임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참석일로부터, 정기 모임 4회 이상 참석회원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이상 참석하고 월4,000원×12개월분 연회비4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의장은 당해 연도 정기모임 12개월 중에 6회 이상 참석해야하고, 포괄집행부는 연 4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제16조 <임원 집행부의 직무>
1.의장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시총회 회의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각종회의에 의장이 대표한다. 또한 간행물, 유인물, 등에 대표하고 (유인물)배포에 법적책임을 지며, 타 단체 또는 임시로 출범하는 타 단체와 공동으로 협찬 주최 연대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2.카페지기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① ② ③항에 의한 회원가입 누락을 확인하고 사업자 확인여부는 ② 항에 준하고, on-line. 카페 운영규칙을 총괄한다.
가능한 SNS 등 카페관리업무숙련 회원을 임명, 선출한다.
3. 홍보국장
①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고, 유인물제작에 참여 하고 배포 등을 협의한다.
②정모(총회) 각종집회 영상 및 카메라도 모든 기록을 특정하여 카페에 게시 한다.
<각 언론사 택시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등 수집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4. 정책국장
①.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고, 유인물제작에 참여 하고 배포 등을 협의한다.
②.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정책 등의 변화를 살피고 반박자료 등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5. 조직국장
①. 조직 확장 조직규율 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 고, 유인물제작에 참여하고 배포 등을 협의한다.
②.본회발전과 회원확대 각종집회 회의등질서유지에 필요한 회칙개정 등에 전 념 한다.
5.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 재무를 총괄하며,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의 회의일시 장소를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에 의해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 소집일 7일 전http://www.daum.net/ (서울개인택시연대) 게시판에 게시한다. 또한 [서식별지 제3호 회의식순] 에 따라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 성원을 보고하고, [서식별지 제4호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결과 등을(서울개인택시연대) 자료실에 보관하고 공개 공지한다. 또한 본회 회비(경리업무) 문서, 사무비품 등을 관리한다. 또한 가능한 사무장은 P/C 복합프린터 등의 사무업무 경험자로 한다. 또한 집행부 과반찬성으로 본회의 회원 중에 ps사무 및 카페관리숙련 회원을 집행부의 직무(사무)를 보좌하도록 보좌(봉사) 회원을 둘 수 있다. 원활한 보좌를 위해 카페운영자 지위를 부여(등업)하여야한다.
6.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6월과 새해 1월에 감사결과를 문서로서 발표하고 연대카페 자료실에 보관하고 연대자유게시판과 연대 재정게시판에 공개 공지하고, 선거일체를 주관감사하고 회칙, 카페운영규칙의 갑론을박을 등을 감사한다.
7.L- SNS 홍보국
L-SNS 홍복국은 업권 활동에 불편을 겪은 현장에 대하여 “스마트폰 활용한 민원제기” 한 가지 일만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다.
8.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
연대활동 활성화에 따른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임원임기>
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만 연임 할 수 있다. 의장 연임 후 (고문) (제16조 5호의 사무봉사) 외 집행부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② 의장1년 재임 후 (고문)(카페지기) 외 집행부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➂명년의 <임원 및 집행부>구성이 제14조, 15조, 제18조 8호에 미 충족 시, 명년의 집행부구성이 완료할 때까지, 현 집행부에서 명년의 집행부직무 임 기를 대행하고, 명년의 집행부직무기간 제17조 ➀ ②임기에는 포함하지 않 는다.
➃본회 제14조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궐선 출하고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임명직은 즉시 임명한다.
➄감사, 카페지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만 (임명)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선거>
1.의장
의장은 도우미회원들에 추천으로 추천자를 정하고, 다수의 입후보자와 합의 추대형식으로 3인으로 추대하고, 합의부결 시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1명만 호선한다.
2.감사
의장은 감사 추천할 수 없고, 정기모임총회에서 도우미회원의 추천받아,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8조8호 입후보자 미 신청인 경우 의장이 임명한다.
3.카페지기
의장단의 일치된 합의로 카페지기를 임명하고, 그 임명에 불구하고 카페지기 후 보자 회원이 다수인 경우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 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의장단은 가능한 정모참석 2년 이상의 회 원을 지명한다.>
①카페지기양도 등의 법적 송사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연도 선출, 임명된 카페지기에게 바로 양도하거나 제18조 2호에 의한다.
②제18조 1호 2호 3호의 <카톡 회의는 찬 반 의사 표현의 의결여부를 정기모 임장소의 투표수에 합한다.>합한 득표가 동수 일 때는 투표당일 정기모임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참석 회수로 정한다. 참석 회수가 동일 할 때는 연하 자로 정한다.
4.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의장이 임명한다.
5.L- SNS 홍보국
조합대의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기모임에서 인준여부를 결의한다.
6.카톡 정기모임
카톡방 관리자 (방장) 자원 회원이 관리하고 결원 시, 의장이 임명한다.
7.카페운영자
제14조 3호 5호 8호에 의한다. (제14조 8호는 집행부 직무를 보좌 봉사하는 회원)
8. 집행부 후보자추천 및 입후보자신청 공고
의장3인, 카페지기1인, 감사2인, 추천 및 입후보자 자격을 매년12월10일 전 후,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전체게시판에 공지한다. 공고일로부터 의장, 감 사, 카페지기, 입후보자는 7일간 댓글로 입후보자 본인이 회칙 제14조 제15 조, 카페운영규칙 제5조를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향후 별도의 선거관 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제 4 장 운영 및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 입후보자격>
1.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 참석일로부터, 정기모임(정모) 당해 연도 12개월 중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P/C, SNS, 등의 응용 숙련자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
1. 18개지부별로 운영위원 1명씩 우선배정(선출 임명) 한다.
2.위 1호의 우선배정(선출 임명) 미 충족 시 정기모임(정모) 회원 중에 10명 이내로 한다.
3.지원자 운영위원10명 초과 시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 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 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운영위원결원시 의장이 지명 임명한다.
5.운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장을 추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운영절차와 운영위원의 직무>
1.회칙에 없는 사안 이 발생하면 운영위원 회의에서 안건을 정하고 의장에게 정기모임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한다. 안건처리 회의는 임시총회를 갈음한다.
2.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서식별지 제4호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회의 과정과 결과 등을(서울개인택시연대) 자료실에 보관하고 연대자유게시 판에 공개공지한다. (문서 회의록 등은 차기집행부로 인계한다.)
3. 카페운영규칙 제11조 공지 글 신청회원의 게시 글을 집행부와 운영위원게 시판 또는 카톡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24시간이내 공지 글 선정결과여부 를 신청자의 게시 글에 댓글로 알리고 즉시 공지 글 지정 한다.
4. 각종 집회시위 고소고발 등을 기획하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장 운영위원 3-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법률지식 경험칙 이 남다른 회원은 특별위원으로 영입하고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며 의장협의로 정한다.
5.본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선전홍보물 유인물 피켓 등 제작에 참여하고, 각각의 시위에 적극참여하고 유인물 배포에 앞장선다. 또한 본회명칭 및 로 고 사용 및 본회에서 주최한 시위현장, 공공기관내방, 등 각각의 활동에 서 특정한 사진, 동영상을 타 단체와 연대하여 사용 여부를 제14조 집행부와 심의하고 결의한다.
모든 협의회의 과정과 결과를 연대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①비회원이 연대의 기록물 사진, 동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고, 편집해서 각각 의 선전 홍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②회칙 제14조의 집행부는 타 단체 또는 임시로 출범하는 타 단체의 대표를 수락 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집회참여요청과 유인물배포요청 시에는 그 단체의 임원, 중진이 연대정기모임참석 요청일 기준 연4회 미만 시에는 협조 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위목적에 따라 개인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➂대국민시국 광장시위, 규제개혁요구시위, 등 연대 깃발 사용여부는 제14 조 집행부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6.모든 협의회의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연대카페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7.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11조와 본 회칙 제10조를 집행부와 심의하고. 징계위원 3명을 추천한다.
8.본회 제14조1호의 의장3인 결원 시, 의장이 선출될 때 까지 운영위원장, 연 장자 가 본회 의장을 대리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본회 14 조 1호, 2호,3호,4호, 도 같다,
9.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회원 중에 고문 약간 명을 추천 한다. (의장단협의로 임명한다.)
10. 유인물, 피켓 문구 는 그때그때 업권 이슈에 따라, 집행부 카톡 카페 회의 로 재적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제작한다. 찬 – 반 표현의 의견이 없는 경우 불참, 기권, 찬성, 반대로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정의하고, 집행부 누구나 유선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제22조 <도우미회원의 의무와 역할>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한다.
1.정기모임 3회 참석 후 도우미회원이 자격이 있고, 참석일로 부터, 정기모임 당해 연도 12개월 중에 4회 이상참석과 제15조에 해당하는 회원,
2. 도우미회원의 정기모임 불참과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에 불참 하 더러도 매월4,000원 연48,000원 회비를 납부할 때 도우미회원 자격이 유지 되지만, 제14조 임원자격은 제한하고, 추천권,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3.본회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임원과 5호6호7호 집행부를 우선추천 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연4회 미만참석과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미만 참석 과 6개월 이상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에 미 접속 시 자진 탈퇴 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월 또는 일시불로 회비납부자 는 정기모임참석 및 온라인 카페 접속으로 인정한다.
<미 접속 사유가 인정되면 바로 복원 한다.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5. 온라인on-line.(카페) 회원정보기재 및 활동은 실명을 사용한다.
제23조 <해임 징계>
1.고문, 카페지기, 국장, 운영위원이 본회의 회칙, 카페운영규칙을 준수치 않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창설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회원, 운영위원이 해임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집행부는 해임사유를 10일 이내 카톡회의로 심의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정기모임에서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 회원과반 참석 무기명투표 과반찬성으로 그 직책을 해임 결의한다. 집행부로 일임하거나, 성원 미달 시 집행부 카톡 회의로 그 직책의 해임여부를 결의한다. 단 의장, 감사, 선출된 카페지기, 운영위원의 해임은 회칙 제28조에 의한다. 임명직책자의 해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고, 해임 후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2. 결원된 직책은 다음 정기모임회의에서 인선한다.
제 5 장 회 의
제24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의결>
1.본회 오프라인off line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고, 정기모임(정모)총회 는 회의는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 본 회칙 제29조 준수 [서식별지 제2호 정기모임 회원 명부]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집행부, 운영위원> 카페게시판회의 및 카톡 회의도 의결결의 성립으로 한다.
2.본회 정기모임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고, (정기모임은 임시총회로 갈음하고) 정기모임을 매월4,000원 일시불 연48,000원 회비를 납부하는 도우 미회원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도 [서식별지 제2호 정기모임회원 명부]에 재 적회원 으로 기재하고 정기모임 회의장의 안건 등을 의결 결의한다.
① 회원 과반의 정의는 정기모임 공고일 기준일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4회 참석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연 6회 참석 (회비납부) 참여회원 평균치로 한다.
② 본회의 모든 의결 결의투표는 안건 공고일 기준일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4회 미만 참석회원 과 연회비 48,000원 미납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③ 모든 회의과정 결과 등을 즉시 지정게시판에 공개 게시 후 효력이 있다.
④ 정기모임 등의 안건은 정기모임 카페공지일 까지 집행부에서 상정하고, 안 건 결의 여부는 정기모임 안건으로 상정된 것 만 결의한다.
⑤ 회원의 안건제안은 제14조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정기모임 카페공지일 까 지 안건으로 상정한다.
➅ 카톡 회의는 별도의 집행부 카톡 방을 상시운영하며 상시전원 참석으로 기록하며 카톡 회의 때 마다 회의 소집을 사무장 또는 집행부에서 유선 통 화로 알리고 문자전송 한다.
⑦카톡 회의는 재적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표현의 의견 이 없는 경우 기권, 찬성, 반대로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정의한다.
3. 서울개인택시연대회칙 및 카페운영규칙이 카카오약관 정책 등등과 첨예 할 때는 회칙과 카페운영규칙이 우선한다.
4. 중대한 의장3인 합의는 전원참석 과반으로 결의하고 회의과정 결과를 카페 에 게시한다. 또한 의장단회의소집을 2일 간 3회 이상 문자 카톡 등 전송 시에도 1명의 불참은 의장단 회의 성립으로 한다.
5.본회 회칙 제28조는 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모든 투표는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 로 직접, 비밀, 무기명 1인 1표 투표로 하고 개표는 투표마감 즉시 공개 개표한다.
7. 카페지기양도 투표자격은 양도투표일 기준 정회원이상이고, 제24조 8호, 제 36조 2호 3호에 의한다.
8.카페지기양도공지
<회원여러분 카페지기직무가 만료되어 이제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여정 행복했습니다.> 의장이 임명한 000카페지기에게 선출된 000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가 양도될 수 있도록 찬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 0월0일 전 카페지기 000 올림
9. 회원의 정의
①정기모임회원은, 연 정기모임 4회 이상 참여하는 회원과 정기모임 회의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 6회 이상 참여하고 매월4,000원 일시불 연48,000원 회 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도우미 회원이라 한다.
②온라인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카페활동회원을 말한다.
③정기모임은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고,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라 한다.
➃회칙 카페운영규칙 개정은 정기모임회원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정기모임 회원과 온라인카페회원의 의견수렴 후 의견수렴 반영하여 개정 완료한다.
제25조 <긴급 총회소집>
의장이 총회소집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이상, 회원 3분의1 이상이 목적(부의안건) 사항을 명시한 총회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 하여 제출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총회소집 요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정기모임에서 총회를 소집한다.
제26조 <정기모임 임시회의 소집>
offl ine 정기모임(정모)회원 및 임시총회 매월 4째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집행부에서 회의소집하고 집행부에서 제24조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모임 회원의 의결사항>
1. 회칙 카페운영규칙 등을 개정한다.
2. 본회 제14조 임원 추천 본회 제19조 운영위원 추천
3. 오프라인offline회원과 온라인on-line.회원의 징계 의결 결의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6. 총회를 갈음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고, 안건을 상정한다.
7. 기타 회칙에 없는 주요사안 결의
8.위 모두는 본회의 회칙이우선하고 온라인카페운영규칙에 준한다.
제28조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특별결의 사항은 임시총회에서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2. 회칙 개정과 카페운영규칙 개정
3. 의장, 감사, 제14조 선출집행부 징계, 해임
4. 본회 제25조의 소집불이행시 의장 징계, 해임
5. 특별결의 임시총회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운영위원 이 임시 의장을 대행한다.
제29조 <특별결의 소집공고 공지>
특별결의 총회 임시총회는 20일전에, 정기모임(정모)소집공고는 7일전에, 일시 및 장소와 목적 사항을[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서식별지 제2호 회원명부] 와 동시에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고,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시작일로 한다. 오프라인off line 정모회원에 한해 휴대폰 문자 카톡으로 전송 한다. 회원명부는 따로 게시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0조 <회비납부 및 회비 후원금 사용>
1. 정기모임 참석회원은 매월 1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2.도우미회원은 매월4,000원 또는 12개월분 48,000 일시불로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조합, 새마을금고, 선출직회원은 12개월분 일시불로 정기모임 참석 시 납부한다.
3. 특별모금, 후원금 납부자의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다.
4.시위장소 인근의 유인물, 피켓 이동 운송비용 등 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회비 잔고에 한해서 약간의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5. 사무국장과(제15조 8호 제16조 5호 봉사회원) 사무보조 회원은 회비를 면 제한다.
6. 조합회의참석 업권관련 집회참석 등으로 민–형사상의 제반사고의 비용 및 일실 손실은 회원모두가 자유로이 특별모금하고, 모금한 금액만 지급한다. 단, 민-형사상 최종 책임여부에 따라 피해자(합의)도출시 수령한 금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기모임 회원의 회비납부의무>
1.오프라인off line회원의 회비는 참석회원기준으로 15,000원 전후로 하고, 피 켓 홍보물 제작, 본회의발전 및 특별한 지출이 요구될 경우, 정기모임 또는 온라인으로 약간의 금원을 자의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32조 < 문서 등 사무집기 등 인수인계>
1. 차기집행부 임기시작 1개월 이내 정기모임 (정모)총회에서 [별지서식 6호] 인수증 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차기집행부에 인수하고 인수증을 받아 둔다.
2. 비치 및 인수물품은 아래와 같다.
가 본회를 통회 발송하거나 입수된 모든 문서 등등 (추가로 구입한 기기 등)
나. 통장 도장, 깃발, 앰프, 마이크,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깃대5미터2개,
다. 각 공문 회의록 공고, 각문서 등은 첨부파일과 스켄하여 카페 자료실에 보관함,
3. 본회의 물품 등을 미반납 시 같은 종류의 기기를 대체 반납하거나 현금으 로 배상한다. 미 이행 시, 회칙 제8조에 의하고, 법적(반환)손해배상 청구한 다.
4. 위 제32조 3호의 이행시효는 5년으로 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미반납 한 본회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4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1.본회와 본회의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는 제24조 2 호 ①항 따른 제28조 오프라인off line 정기모임 참석자 3분2의 참여로 성원 되면,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를 사용한 다. 단 비품(물품)결합 수리불가, 불량 등은 제14조 집행부 과반 참석 과반 의결여부에 따라 폐기한다.
2. 본 회칙 외의 사안은 일반적인 사회상규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5조 <효력시행일 및 보관>
1. 회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있다.
2.회칙은 카페 전체게시판에 준회원 이상이 볼 수 있도록 영구 공지로 게시하 며 1부는 파일 또는 스켄 하여 해당 게시판자료실에 영구 보관 게시한다.
제 8 장 선서 각서
제36조 <선서각서>
1.카페지기 임명 자와 선출 자는 아래 2호를 이행할 때 다른 카페도 ID아이 디가 삭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ID아이디 하나만사용 한다.
2.선출직 카페지기가 임기만료 시 신임 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양도 목적으로 제24조 8호에 의해 정회원 게시판에서 양도투표를 진행하고, 부결되거나, 징계 해임 시에는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를 탈퇴한 후 재 가입한다.
3.임명직 카페지기가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 시 신임 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 양도 목적으로 제24조 8호에 의해 정회원게시판에서 양도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강요, 표심회유, 부정투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카페가 양도될 때까 지 16일 주기로 계속 공지로 지정하고 투표한다. 또는 자의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이는 카카오Da um 카페 카페지기양도 절차를 악용하여 투표 직전 사 전에 유선으로 진영 간 부결담합의 내통을 막고, 카페운영상의 숙련 등의 기 회를 해마다 회원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회원들에 의견에 따른 선서임,
4.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부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1인, 사무국장1인, 제14 조 5호 8호의회원을 카페운영자로 등업(등급)한다.(향후 카페지기를 의장단 에서 겸직해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갑론을박의 논쟁이라도 본인의 게시 글을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다. 이는 연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후배들에게 연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남겨야하기 때문이다.
단, 본인의 글 삭제 시 원문수정 한 다음, 15일후 원문을 삭제할 수 있다.
6. 회원들이 직계가족 회원자격여부를 확인요청하며, 사업자직계가족 회원은 집행부 의장에게 조합원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여야한다.
7. 위 모두 위반 시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8조 의해 징계 해임한다.
8.위 모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이행하고 미 이행 시 법적 직무방해 손해배상
의 책임이 따르고, 카페지기양도 지연 및 거부는 카페지기양도 제소한다.
제 9 장 부 칙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1조 명칭
카카오 Da um cafe 주소 http://cafe.daum.net/brandtaxi [브랜드택시]와 카카오 Da um cafe 주소http://cafe.daum.net/Seoultaxisolidarity [서울택시소울데얼티] 각 각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온라인on-line.카페운영원칙 및 활성화 구축>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 운영은 본 회칙과 부칙카페운영규칙을 준수 우선하고 의장단의 지시로 운영한다. 또한 모든 SNS 포털에서 개인택시사업자로 운영되는(카페) 블로그 등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보교한 원칙으로 공유하고, 조합, 서울시택시담당,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등 기타 카페의 홍보 정보 등을 스크랩허용, 복사허용 하고, 본회 회원이 본 회칙에 부합한 유사 카페활동을 인정한다.
제3조<온라인on-line.카페 회원자격>
본 회칙 제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호에 의한 회원으로 정의한다.
제4조<온라인on-line. 카페 가입안내>
1.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가입은 회칙 제1조 2호에 따르며 온라인 on-line.(카 페) 운영 규칙 제4조 4 호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바로 정회원으로 활동 한다.
2.사업자여부는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 4호에 의해 회원가입을 정의한다. 다만 업권보호 등에 관계없는 표현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서울 개인택시연대를 비방 등은 글 작성일 기준 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자여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실명 회원의 답 글 댓글 등은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7조 5호를 적용하여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수시로 댓글로 확인 한다.
3.의장의 지시 하에 카페지기와 본 회칙 제14조 제15조 제16에 의한 카페운영 자는 카페운영규칙 제4조 4호의 회원가입안내지정 게시판을 영구 공지하고 PC웹 모바일 앱 등 설정하고, 4호의에 의한 양식서식을 손님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회원정보를 회원일정등급이상 공유할 있도록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입조건 전화번호수집 후 문 자로 사업자 확인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금지 한다. 카카오 다음 카페에서도 개인정보 등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정보 주간식 객관식 전 화번호 및 개인정정보를 기재하려는 설정을 금지한다.
4. 회원가입안내지정 양식설정
1) 사업자실명 선택
2) 반드시 사업자 아이디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
3) 사업자직계가족은 사업자본인의 실명에 닉네임을 붙여 사용한다. 필수
4) 전화번호 선택
5) 지부 필수
6) 휴조 필수
7) 사업영업 지역 필수
8) 본회 회칙과 카페운영규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까?
9) 이곳 서울개인택시연대를 어떻게 아셨죠? 선택
10) 업권 자유게시판에 업권 관련으로 퍼온 글이나, 스크렙, 등 직접 작성한 게시 글 1회 게시하여야 자동으로 정회원 등업 됩니다.
5. 아이디는 사업자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진공개필수, 이메일 은 받음으로 설정하고 닉네임은 부르기 쉬운 한글로 하고, 11한자 이내로 하고, 혐오스런 닉네임 사용불가하고, 영문이나 기타 외래어일 경우한글로의 표기는 가능 합니다. 예. 그린하우스 (닉네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카페지기 자격과 직무제한>
회칙 제1조 2호에 의한 카페지기 는 사업자 본인이여야 하면, 회칙, 카페운영규칙을 준수하고, 회원들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치 않도록 (스팸필터)설정과 (금칙 어)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용 시 의장단에 보고하고 집행부회의로 사용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회원들의 게시 글을 신고삭제 요청 하거나, 삭제해서는 아니 되고, 이동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 글에 대해, 글게시자 본인 및 모든 회원이 이동게시 글 확인, 요청 시, 카페지기 는 즉시 문자 카톡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교부한다. 위반 시 본 회칙 제23조 해임한다. 또한 카페지기해임에 따라 즉시 회칙 제36조 1호 2호에 의해 카페지기를 양도하거나 탈퇴한다.
제6조<카페운영자>
본 회칙 14조 3호 7호에 의한다. (회칙 제16조의 카페운영보좌 봉사회원)
제7조<게시판이용 및 징계조치>
1.비방할 목적의 글, 캐릭터, 합성사진, 카톡, SNS 등으로 회원 간의 명예훼 손, 모욕 등 욕설폭언 및 카페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게시 글은 회원 당사자 에게 사전통고 없이 지정된 게시판에 이동 본관하고, 이동한 게시 글을 반복 게시하면 통고 없이 잠정활동정지 조치하고, 글 내용의 증거 확보를 위해 지 정된 게시판에 글 게시 횟수만큼 보관하고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11조 제 12조에 의해 처리한다. <단, 글 삭제 이동은 의장단의 지시 하에 이행하고, 징계여부는 집행부에서 심사한다.>
2.회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위장 비사업자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회원자격 부적격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재가 후 강퇴 조치 안내 5일후 강퇴조치 하 고 게시 글은 지정된 게시판에 영구 보관한다.
3.본인의 게시 글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회원의 글을 회원이 신고하는 행 위는 회칙 제8조 9조에 의해 징계한다. (글 삭제 시 댓글은 반드시 복사하여 삭제사유와 동시에 원 글에 게시하고, (당사자 간 복원요청일 7일 이내 게시 글 복원과 신고 된 게시 글 복원 시 예외 한다.) 또한 민-형사상의 다툼의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 집행부(운영자)가 삭제한 게시 글 기준 100일이내 당 사자 간의 게시 글 복원요청 시 집행부(카페운영)자는 삭제된 본문을 복원하 여 지정된 게시판이나 운영자게시판에 보관하고 당사자(회원)에게 교부하거 나 원 글을 게시한 게시판에 복원 게시한다.
4. 본회 회원들에게 전화, 문자, 카톡, 쪽지, 유언비어, 등으로 회원 이탈을 회 유하는 회원은 본 회칙 제8조 9조에 의해 징계한다. 단, 집행부에서 징계여 부를 심의한다.
5. 모든 게시판은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실명회원의 게시 글에는 반 드시 실명으로 답 글, 댓글로 반론, 논쟁하고, 비실명으로 답 글, 댓글 시, 집 행부와 카페지기, 운영자는 사업자여부를 댓글로 확인하고. 1회 위반 시 활 동정지 15일, 2회 위반 시 활동정지30일, 3회위반시 활동정지90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재가 후 조치한다.
6. 회칙 제1조 2호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는 회원의 블로그 및 플래닛은 자유 로이 설치가 가능하다.
제8조<카페지기 직무>
1. 본인의 업권보호 정책 과 본인의 이념 등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
2.온라인on-line. 카페 운영규칙 제7조1호 2호는 의장에게 즉시유선으로 보고 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글 게시 자를 활동중지 시키고, 해당 게시 글을 자료실 등에 증거로 보관하고 이동조치 한다.
3. 이동할 글은 게시 글 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안내하고 해당게시판으로 이동 하거나 보관한다.
4. 온라인on-line. 카페 운영규칙 제3조에 의한 해당 회원은 본회 회칙 제9조 확정 시, 해당회원은 본회 회칙 제9조 3호 강퇴 조치안내를 15일간 공지게시 하고, 강퇴 조치한다, 활동정지 회원등급 강등역시 15일 공지하고 조치한다.
5.불필요한 게시 글이라도 의장단의 동의를 받고, 해당게시 글 이동안내 24시 간 공지하고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보관한다.
6.카페지기 는 게시 글 명예훼손 모욕 공방 외 회원들에 회의전반의 업권, 정책, 논의, 비판, 등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편파적인 댓글을 금지한다.
7.회원과 카페지기 는 부득이한 게시판 정리 축소 확대 게시판명칭 변경 등 개편 시 에는 의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게시판정리 필요성 여부 를 운영위원회와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게시판정리 여부를 과반참석 과반 찬 –반으로 결의한다.
8. 회원의 게시 글이 대필, 필사, 등으로 짐작이 가더라도, 이를 알려야 한다 고 유선, 문자 등으로 아이디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단. 카카오 Da um약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할 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 심사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9.위 모두 위반 시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8조 의해 징계 해임한다.
제9조<카페운영직무와 회원등급 >
1.카페지기
회칙 제1조 2호의 카페지기는 의장단의 지시 하에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을 총괄한다.
2.카페운영자
본 회칙 제14조 1호 3호 5호 (제16조 5호 사무보좌 봉사회원)
3.게시판지기
다양한 게시판 유형에 따라 게시판지기는 의장단에서 임명한다.
(직계가족회원 게시판지기 자격이 있고, 사업자의 실명을 활동한다.)
4.도우미회원(정기모임회원)
➀실명을 사용하고, 정기모임 1회 참석해도 회원자격을 득하면서 카페 가입 후 자동 등업 절차에 의해 활동 한다. 제 15조에 충족할 때, 도우미회원으로 등업 하고, 비실명 사용 시 최우수회원으로 강등한다.
➁연정기모임 4회 미만 참석 시 최우수회원으로 전환됨,
➂ 매월4,000원 또는 12개월분 48,000 일시불로 회비납부 회원은 정기모임 참 석 및 카페 접속으로 인정한다.
5.최우수회원(특별회원)
①회칙 제5조 5호 6호 7호에 의한 회원(특별회원)
②실명가입 시 바로 최우수회원으로 등급 되며 비조합원 여부는 댓글로 확 수시로 할 수 있다. 지부비공개 및 발신유선통화 거부 시 비조합원으로 단 정하고 활동정지 및 강퇴 조치한다.
6.참여회원(정회원)
➀ 카페운영규칙 제4조 4호를 작성한 후 글 1회 게시 자동등업설정 정회원
7.준회원
등업 게시판은 손님 누구나 읽기로 설정하고, 쓰기, 댓글쓰기는 회원 가입 후 허용한다. 회원자격은 카페운영규칙 제4조 2호로 검증한다.
8. 손님(공공기관 불특정다수)
업권게시판과 집행부에서 결의한 몇몇의 게시판은 공공기관 손님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쓰기 댓글은 제한 한다.
제10조<온라인on-line. 회원정보 열람>
1.본회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9조 1호 2호 4호 에 의한 회원,
제11조<카페 대문설정변경 등 게시 글 공지신청 및 글 삭제 이동 금지>
1.본회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9조의한 회원은 누구나 공지 게시 글 신 청할 수 있다. 또한 전체공지 글은 준회원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➀카페관리자는 회원의 공지 글 신청 시 바로 집행부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집행부는 과반참석 과반찬성 결의로 게시 글을 공지하고 신청자의 게시 글 에 댓글로 심의 과정결과를 공개한다.
➁ 카페운영보좌 봉사운영자 카페지기는 임의로 공지 글을 지정할 수 없다.
➂ 의장단(집행부)에서 결의한 공지 글은 바로 공지 글로 지정하고 게시 기간 은 최장 30일, 최장 50일로 제한한다.
➃공지 게시 글이 선거 홍보 등으로 공지게시판이 초과할시 우선 업권보호 등의 정책 등 이 우선하고, 신청자가 많을시, 선착순으로 하고, 최하7일 최 장30일 조율한다. 의장3인의 합의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거홍보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의장3인 카페지기, 카페관리자가 회원의 게시 글 을 통보 없이 삭제 이동하 거나 신고 삭제 시 와 임의로 공지 글 지정하여 안내할 때, 카페지기와 관리 자는 해임하고 의장은 회칙 제28조에 의해 징계 해임한다.
⑥위 각항의 견해차는 의장단 권한으로 정의하고, 매월(정모)회기에 집행부에 서 보완 변경하고 집행부 과반참석 과반찬성으로 결정한다.
⑦모든 게시판에 말머리 글 활성화 한다. 예시[공지신청] [전 회원필독]또한 모든 게시판을 검색/Daum / Kakao서비스 공개 와 SNS 내보내기 허용여 부와 모든 게시판 제목 글 크기, 읽기쓰기, 댓글읽기쓰기, 회원자격을 매월 정기모임에서 제14조 집행부과반 참석 과반 거수로 찬 – 반으로 결의한다.
⑧카페대문 공사(설정)에 있어, 사진, 영상 등의 인물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 하고 집행부 심사 심의 의결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카페대문을 수시로 변경한다.
⑨ 비실명자의 동영상 등의 게시 글은 대문설정금지와 공지 글 지정을 금지 한다. 단 비실명회원의 공지 글 지정 시에는 공지 글만 실명 사용한다. 또 는 동료회원의 실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⑩ 회원 누구나 본회 발전의 대안, 설문, 통계, 카페운영진자격, 등을 투표 만 들기로 찬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투표안건(설정)이 무분별할 때는 집행부 에서 심의 하여 해당투표(안)등을 투표중지 및 이동글로 보관여부를 의결한 다. 실효적 대안 (찬성)은 차기 회칙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카페활동분쟁>
1.회칙 제1조 2호의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활동 중 의견충돌 등 민-형사 법 적 다툼 시 본회 회칙과 카페운영규칙을 활용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on-line. 카페 해산>
본회 회칙 제34조에 의한다.
제14조 <효력 및 시행일 및 보관>
본회 회칙 제35조에 의한다.
제 10 장 각종서식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
첫댓글 1. 회칙개정의 주된 목적은 수평적인 회원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폄하 평가하려는 것 등을 막고
회원 누구나 서울개인택시연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원모두에게 공평한 회칙 카페운영규칙 이지만
사실상 각 각 의 직무수행 업무처리 등 운영절차의 매뉴얼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칙이 너무 방대하다는 죠크도 있지만 1년에 1번의 연대 운영절차 등에 의견차 가 있을 때 마다
바로 회칙으로 정의하여 다툼이 종결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마다 교체되는 집행부 이고 새로 선출 수락한 집행부 누구나 회칙에 의해
서울개인택시연대를 운영할 수 있는 회칙 입니다.
2. 운영세칙 제2조 2호에 의해 위 개정회칙을 최종 의견수렴 공지합니다.
변경의견 수렴은 반드시 (몇 조) (각호) (각항) 을 특정하여 의견주시며
회칙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