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315호
’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종별 자비부담액
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45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027)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비서 및 사무 보조원(029) ․주방장 및 조리사(131)
․디자이너(085)
나. 위 ‘가’에 해당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세분류 직종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의 100분의 25
․비서(0291)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1214)
․기타사무원(0299) ․애완동물미용사(1215)
․제품디자이너(0851)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1219)
․패션디자이너(0852) ․중식조리사(주방장포함, 1312)
․디스플레이어디자이너(0853) ․바텐더(조주사, 1315)
․이용사(1211)
다. 위 ‘가’, ‘나’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25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비부담액을 면제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
하는 영세자영업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
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참여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
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나.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자비부담을 면제함
․운전 및 운송 관련직(09) ․화학 관련직(17)
․건설 관련직(14) ․섬유 및 의복 관련직(18)
․기계 관련직(1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2)
․재료 관련직(16) ․농림어업 관련직(23)
3. 적용기간 : ’12.1.1.~’12.12.31.(1년)
※ 상기 적용기간은 계좌적합훈련과정 개시일 기준임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
2011. 12. 2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 자비부담 면제 직종 관련 적용 기준
○ 계좌신청일(발급일)과 관계없이 ’12. 1. 1 이후 아래 해당 훈련직종으로 개시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사람부터 적용
-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자비부담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