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제대상자 |
연령요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 |
직계비속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1992.12.3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의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200만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연5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 |
1인당 연100만원 |
출산·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
2인 100만원, 3인 300만원, |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
의료비공제 |
• ① 본인, ② 65세 이상 부양가족, ③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④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교육비공제 |
구분 |
대상 |
공제한도 | |
본인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대학원 포함) |
전액 |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2012년 개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주택자금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
[(㉮+㉯+㉰+㉱)×40%(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500만원 | |||
㉯ 월세 소득공제 | ||||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 ||||
기부금공제 |
- 기부자 기준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 |||
구분 |
공제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 특례기부금(2011.6.30까지 해당분) |
(근로소득금액 - ㉮) × 5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 30%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 × 10%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 × 30% |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항목 |
공제요건 및 특이사항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
구분 |
기간과 대상 |
비율 |
한도 |
공제한도 | |||
개인연금 |
2000.12.31까지 |
불입액의 |
연72만원 |
- 불입기간 : 10년 | ||||
연금저축 |
2001.1.1이후 |
불입액의 100% |
연4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납부액에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신용카드 등 |
본인,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 직불·기명식선불 전자지급 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구분 |
내용 | |||||||
최소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
2012년 개정 |
공제비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
직불(체크) ·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 |
30% |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분 추가(100만원 한도) | |||||||
공제금액계산방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 순 | |||||||
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연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