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 투표권 보장 신고 센터
12월 19일, 선거일에 출근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신다면!
노동자는 누구나 직장에서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투표시간을 요구하는 데 주저하고 계신가요?
현행 근로기준법(10조, 110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처벌받게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업주는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 대해 직장인들과 사업주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의 사례와 원하시는 내용(△공문 발송,△전화 요청, △근로감독 요청, △투표시간 청구서 대리 청구 요청 등)을 알려주시면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선거일이 법적 유급 공휴일이 아닌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상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누구나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일과중 투표시간 요구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내용과 관련해 절대 신상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주세요. 주변 동료, 친구등의 사례를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유권자가 가진 권리, 불이익 걱정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충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