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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아편전쟁과 난징조약해금정책을 유지하는 청의 유일한 해외무역 창구였던 광동(廣東)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상인조합인 公行이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외국상인의 무역과 행동을 감시하고 제한하였다. 그로 인해 무역확대에 차질을 빚은 영국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청에 여러차례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재한 철폐화 대등한 외교 교섭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784년 영국에서 차세가 인하되면서 중국차의 소비가 급증했다. 영국은 차의 수입에 필요한 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을 대신할 상품을 찾아야만했다.그것이 바로 아편이었다.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비싸게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고,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여 확보한 은으로 자국시장에 팔 차나 도자기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영국에서 인도, 인도에서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각무역의 루트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후 청은 1820년대 중반부터 아편밀수가 급증하면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결과 은화의 해외 유출은 해가 갈수록 격증했다. 한편 거듭되는 아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830년대 후반 청에서는 아편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자는 의견과 현실에 맞게 합법화하여 통제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격론을 벌어졌는데, 엄금론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1839년 언금론자 린쩌쉬가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광저우에 파견되어 영국의 아편무역을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린쩌쉬는 영국 선원이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카오를 봉쇄하고, 영국의 아편 2만291상자(1284톤)를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영국은 1840년에 전쟁을 개시했다. (제1차 아편전쟁) 아편을 저장한 창고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
아편전쟁 난징조약체결 아편전쟁의 종결을 위해 영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강화 조약으로 13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쟁은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의회는 야당인 보수당의 아편무역 탄핵론을 물리치고 전쟁 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제한적인 광동무역의 의 철폐를 요구하며 자유무역론을 주장한신흥 산업자본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최신 군비를 갖춘영국군은 양쯔강 하류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난징(南京)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청이 굴복함으로써 1842년 8월 난징조약이 체결되었다. 전문 13조로 이루어진 난징조약은 '홍콩을 영국을 할양한다. 광저우, 샤먼, 푸저우(福州), 닝보, 샹하이 등 다섯항구를 개항한다. 개항장에 영국인가족의 거주를 허가하고 영사를 설치한다. 영국에 2,100만 냥을 배상한다. 이 중 600만냥은 소각한 아편의 배상금이고, 1,200만냥은 영국군비의 배상금이며, 300만 냥은 영국 상인의 채무 반환금이다. 공행과 같은 독점 상인을 폐지한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 뒤청은 영국과 1843년 후먼(虎門)에서 5구통상(五口通商) 및 세관규칙에 관한 추가 조약(후먼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1844년에 미국과 왕샤(望下), 프랑스와 황푸(黃浦)조약을 체결하여협정관세권, 영사재판권,최햬국 조항, 개항장의 군함정박권 등도 인정했다. 이들 조약은 모두 서구 열강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난징조약에 따라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샹하이가 1843년부터 1844년에 걸쳐 개방되었다. 하지만 청에게 서구 열강과의 조약은 당면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기존의 조공무역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면직물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하려던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광의 의도는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국의 사회, 경제구조는 여전히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하여 수입제품을 꺼렸을 뿐만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 광둥을 중심으로 서양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어 갔다. 아편전쟁의 전쟁 경로 이러한 상황에서 1856년 상선 에로호의 승무원이 해적 혐의로 청의 관원에게 체포되고, 영국 국기가 바다에 내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다.(에로호 사건) 이를 계기로 영국은 광시(光西) 에서 발생한 선교사 피살사건에 대해 교섭중이던 프랑스를 끌어들여 1858년에 공동출병을 감행했다.(제2차 아편전쟁) 영, 프랑스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다음 북상하여 텐진(天津)에서 조약개정을 요구했다. 마침내 청은 1858년 영국, 프랑스와 텐진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러시아와 미국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다. 영국과 맺은 조약 내용은 ①외교사절의 베이징 상주, ②내지 여행과 양쯔강통상승인, ③새로운 무역규칙과 관세율 협정(아편무역의 합법화) ④개항장의 추가 개방, ⑤크리스트교 공인 등이었다 텐진조약에는 조인 후 1년 내에 비준서를 베이징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 프 연합군이 물러가자 청 내부에서는 텐진조약 폐기론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1860년 다시 영, 프 연합군 2만 명이 베이징의 위안밍위안(園明園)까지 진출하여베이징조약을 강제로 맺었다.러시아와의 조약에는 헤이롱강 이북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1858년 아이훈조약(愛훈朝約)의 내용과 함께 우수리강 동쪽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연해주(沿海州)로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리하여 청이 조공무역에 입각하여 서양 각국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광동무역 체제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향후 1세기 동안 불평등 조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페리함대와 일본의 개국페리의 내항 미국 해군 페리제독은 함대를 끌고 와 쇄국을 하고 있던 일본을 개항시켰다. 19세기들어 인도에서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던 영국 선박이 네덜란드의 속령과 상관을 빼앗을 목적으로 일본 근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808년에는 영국군함 페이튼 호가 네덜란드 상선을 포획하기 위해 나가사키항으로 침입하여 네덜란드 상관의 직원을 인질로 삼아 물과 식량등을 얻은 후 철수했다.(페이튼 호 사건) 1816년에는 류큐왕국에 무역을 요구했으며, 1817년, 1818년, 1822년에는 우라가(浦賀)에 내항하여 바쿠후에게 무역을 요구했다. 이러한 영국의 도발행위를 경계한 바쿠후는 1825년 해안에 접근하는 외국선박은 무조건 격퇴하도록 전국에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쿠후의 이러한 정책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바뀌었다. 아편전쟁이 청의 패배로 끝났다는 정보를 네덜란드로부터 전해들은 바쿠후는 외국과의 무역을 피하기 위해 연료, 물, 식량 등 희망하는 물품을 외국선박에게 건네주고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薪水給與令) 또한 영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각 번들에게 에도만(江戶灣)을 중심으로 방위태세를 취하도록 명했다. 아편전쟁의 여파는 제일 먼저 류큐왕국에 미쳤다. 이미 류큐 연안을 측량해서 그 전략적 가치를 간파하고 있던 영국은 1843년 통상을 요구했다. 류큐왕국은 회답을 회피하면서 청과 바쿠후에 도움을 청했다. 청은 이에 대해 자기코가 석자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반면 바쿠후는 곧바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책을 세웠다. 이때 바쿠후는 절교, 화친, 전쟁 세가지 경우를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주된 목적은 부득이한 상황이 오면 류큐왕국을 개항함으로써 일본에 미치게 될 통상 압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1844년 청과 왕샤 조약을 맺고 중국무역에 박차를 가하던 미국도 1846년 해군 제독 비들을 파견해 바쿠후와의 통상교섭을 시도했다. 충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군함 두척을 이끌고 에도만에 나타난 비들은 아무성과 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1853년 7월에 나타난 미국의 해군 제독 페리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우라가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개국을 요구했으며, 그결과 이듬해 미일화친조약(가나가와新奈川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바쿠후가 200년 이상 견지해온 해금 정책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 조약은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函館)를 개방하여 미국 선박의 기항을 허용하고,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청과 맺은 왕샤조약과 같은 폭넓은 통상조약을 일본에 희망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을 빼고는 만족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미국은 개국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물러난 뒤 다시 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후 바쿠후는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1854년 영국, 1855년 러시아, 1856년 네덜란드와 각각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1858년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다. 이조약에서는 요코하마(橫濱), 나가사키, 니가타(新渴), 효고의 개항, 에도ㆍ오사카(大坂)의 개시(開市), 협정관세권, 영사재판권, 거류지 설치,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이 규정되었다. 바쿠후는 이어서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와도 동일한 내용의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안세이安政5개국 조약) 이러한 조약은 중국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텐진조약과 비교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셈이다. 텐진조약에는 크리스트 보호, 아편무역 공인, 외국인의 국내 자유통상권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청의 텐지조약이 제2차 아편전쟁에 패한 결과 체결된 것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교섭을 통해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보면 청의 태평청국 봉기나 인도의 세포이 봉기 등과 같은 아시아 민중의 저항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대일 정책에 영향을 미친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바쿠후는 이와 같은 새로운 조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외교기관인 외국봉행(外國奉行)을 설치했다. 바쿠후와 조약체결에 임한 미국측의 초안에는 류큐왕국의 나하항도 개항 예정지 중 하나로 거론 되었다. 바쿠후는 류큐왕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국이 다룰 수 없는 나라라면서 이를 거부했지만, 이를 계기로 류큐왕국의 '소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외교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1854년 미일 화친조약 체결에성공한 페리는 류큐왕국과도 교섭을 진행하여 같은해에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서구 열강과의 조약관계에 편입되었다. 이로서 조약관계를 매개로 한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은 조선만 남겨두게 되었다. 서구열강의 조선 침략두번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고, 일본과 류큐왕국도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기 시작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왕실의 특정한 외척과 관료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1800-1863년)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여전히 해금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외 관계는 청과의 책봉-조공관계와 바쿠후와의 통신사 관계(1811년 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서구 열강 가운데 조선에 처음 통상을 요구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1832년 동인도 소속의 무장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가 황해도 몽금포(夢金浦) 앞바다에 나타나 통상을 요청한 것이다. 1845년에도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제주도와 서남해안을 측량하고 토앙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영국과 거리가 멀어 교역하기가 어렵고, 청황제의 허락없이 사사로이 교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을 거부했다.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청과의 책봉-조공 관계를 자기방어 논리로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는 1846년에 군함 3척을 충청도 외연도(外煙島)에 정박하고, 7년전 조선이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한 카토릭 신도 200명을 처형한 것에 대한 항의 서한을 조선국왕에게 전달했다. 이듬해에는 그 해담을 받으러 온 프랑스 군함 2척이 전라도 고군산 열도에서 좌초되었다. 이 때도 조선은 책봉-조공 관계를 근거로 삼아 청을 통해서 프랑스에 답신을 전달했다. 이것이 조선과 서양사이의 첫 외교 문서이다.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두만강 하구의 조선 영토이던 녹둔도(鹿屯島)를 점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해주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연평균 고작 140일 정도였다.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나 그 주변에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우선 1854년 러시아는 일본에게 자국령 쿠릴 열도와 일본의 남부 사할린의 교환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러시아는 쓰시마를 점령하여 남쪽 교두보를 확보하려했지만, 일본의 요청을 받은 영국의 개입으로 6개월만에 철ㄹ수했다. 영국은 쓰시마를 러시아가 점령하면 일본과 조선은 물론 태평양진출의 교두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 저지했다.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찾기 위해 동해안 일대에 군함을 파견하여 측량하는 한편, 조선에 통상과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은 회답서조차 보내지않고 러시아측과 접촉한 조선측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서구 열강에 대한 해금정책을 유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1864년 1월 고종이 즉위했다. 고종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의 실권을 잡았다. 흥선 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세도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여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양 선박을 경계하고 통상을 금지했다. 특히 서구 열강과 국교를 맺은 일본과 통상을 단절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부산 동래성 일대의 방비를 강화했다. 이 시기부터 서구 열강의 조선침략도 본격화 되었다. 1866년 8월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횡포를 부렸는데, 이에 대한 관민들의 저항으로 배가 소각되고 선원들은 처형되었다. 두달 후 10월에는 프랑스 군함 7척이 흥선대원군의 카톨릭 박해(병인박해)를 구실삼아 강화도를 점령하고 책임자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프랑스 군은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다가 1개월만에 물러났다.(병인양요)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했다.(오페르트 도굴사건) 이사건은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무력으로라도 통상조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군함 5척을 조선에 파견했다. 미군은 일시적으로 강화도를 점령하기도 했지만, 조선군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통상 수교를 이루지 못하고 한달여 만에 물러났다.(신미양요) 이 기간 동안 한반도 남쪽 지방의 물자를 한성으로 수송하는 강화 수로를 봉쇄한 미국 군함 때문에 한성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물가도 올라갔다. 그로 인해 서양에 대한 민중의 거부감은 더욱 높아졌다. 물론 조선 사회 일각에서도 개항 불가피론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었지만,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