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당시 칠품 이상의 관원은 불과 20% 미만으로 일반국민의 80% 상당의 인원이 칠품이하의 관원이나 서인이었기 때문에 전국민 중 대부분이 부모제사만 지낸 셈이다.
그러하던 것이 한말 갑오경장(고종 21년)이후로 구시대의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반상의 구별없이 사대부의 예절을 따라 사대봉사를 해왔던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는데 기제는 조부모까지만 봉사한다고 하였는데,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전면개편하여 6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1999년 규제개혁철폐에 의하여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1999년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로 구분되고 봉사는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 되었다.
◆신주.위패.지방
★ 지방 쓰는 방법 ☆ 신위(神位)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대신합니다. ☆ 지방은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쓰며 그 크기는 길이 22㎝폭 6㎝ 정도가 적당합니다.
★ 지방(紙榜) ☆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지방은 깨끗한 백지에 진묵으로 정성 들여 쓰며 길이는 22Cm, 넓이는 6Cm정도로 한다. ☆ 지방의 내용은 생전에 관직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쓰고, 관직을 지냈으면 그 관직 그대로 씁니다.
☆ 그 부인의 경우는 유인(孺人)대신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고 씁니다. ☆ 남자 지방의 고(考)는 부(父)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고 하고 사후에는 考라고 합니다. ☆ 비(女比)는 모(母)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母라고 하며 사후에는 비라고 합니다.
☆ 女子의 경우에는 孺人 다음에 본관 성씨를 쓰며 아내의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가 됩니다. ☆ 자식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됩니다. ☆ 재취로 인하여 삼위 지방일 경우는 왼쪽에 男子, 중간에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씁니다.
★ 지방 쓸때 알아 둘 점 ☆ 시제지방을 쓸 때는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 고(考)는 부(父)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나 사후에는 考라합니다. ☆ 비(女比)는 모와 같아 생전에는 母라 하고 사후에는 비(女比)라 합니다. ☆ 남자의 지방을 쓸 때 벼슬이 없으면 學生으로 씁니다. ☆ 벼슬이 양천부원군(陽川府院郡)이라면 그 관직을 그대로 씁니다.
☆ 따라서 그 배위(配位아내)도 유인(孺人)대신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고 씁니다. ☆ 여자의 경우 유인(孺人) 다음에는 본관과 성씨를 씁니다. ☆ 아내의 제사인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됩니다. ☆ 자식의 경우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됩니다. ☆ 만약 재취(再娶)로 인하여 지방이 삼위(三位)일 경우는 왼쪽에 남자의 지방을 약간 높게 붙입니다. ☆ 중간에 본비(本쯼)의 지방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입니다.
★ 지방쓰기 참고 ☆ 모관부군(某官府君)은 벼슬이 있을 경우 해당 관직을 그대로 씁니다. ☆ 벼슬이 없으면 학생부군(學生府君)이라 씁니다. ☆ 여자의 경우 모봉(某封)은 남편의 직품에 따라 씁니다. ☆ 一品은 정경부인(貞敬夫人), 二品은 정부인(貞夫人), 3品은 숙부인(淑夫人)으로 씁니다. ☆ 四品은 숙인(淑人), 五·六品은 공인(恭人),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씁니다. ☆ 여자의 모관모씨(某貫某氏)는 본관 성씨를 씁니다. ☆ 한글의 경우도 한자 지방에 준하여 씁니다.
★ 지방에 대한 解 說 ☆ 顯: 일반적으로 (나타날 현)이라 읽지만 지방[紙榜]에서 顯자는 높을 현 으로 읽어야 합니다. ☆ [書經]에서 天有顯道라 했습니다. ☆ 亡: 처(妻)는 顯子를 쓰지 않고 망실(亡室)이라 씁니다. ☆ 동생(同生)은 顯자를 고쳐 망(亡)자로 하고 府君을 쓰지 않습니다. ☆ 學生을 처사(處士)로 쓰는 가문도 있습니다. ☆ 孺人: 생전에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 아내의 신주(神主)나 명정(銘禎)에 쓰는 존칭을 말합니다.
★ 지방쓰기 예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현
현
고
고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전
군
주
신
이
위
씨
신
위
현
현
증
증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김
군
해
신
김
위
씨
신
위
현
현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밀
군
양
박
신
씨
위
신
위
현
현
고
비
학
유
생
인
부
진
군
양
신
강
위
씨
신
위
백(숙)부모
남편
아내
형
현
현
백
백
(숙)
(숙)
부
모
학
유
생
인
부
김
군
해
신
김
위
씨
신
위
현
벽
학
생
부
군
신
위
망
실
유
인
광
산
김
씨
신
위
현
현
형
형
학
비
생
유
인
부
파
군
평
윤
신
씨
위
신
위
辟 물리칠 벽
이 글자는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허물, 벽, 물러나다, 떠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譬(비유할 비)나 避(피할 피)와 통하여 쓰인 기록도 있습니다.
흰색 한지에 기록하며 해서체를 원칙으로 한다.
위쪽을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한다. (천원지방 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함께 쓴다.
모두 합설을 원칙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위(單位)로 모실 때는 중앙에 한 신위만 기록한다.
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卑位)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서고동비 西考東妣)
청색 글씨는 고쳐 써야 할 부분을 나타낸다.
남자의 경우 벼슬이 없을 때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고,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子孫)이 없을때에만 아내(妻)가 제주가 된다.
한글 지방
요즘은 한글로 지방이나 축문을 쓰는 가정도 적지 않다. 한글로 쓸 경우에는
한자 문구를 그냥 한글로 표기 하기도 하고 그 뜻을 풀이하여 쓰기도 한다.
부 모
부 모
부 모
남 편
부 인
현고학생부군신위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
높으신아버님신위
높으신어머님신위
아
버
님
신
위
어
머
님
신
위
부
군
신
위
망
실
전
주
이
씨
신
위
◈ 신위의 의미
모든 사람은 사후 신위를 모시게 되는데 이는 돌아가신분의 형체를 표상한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 신위에는 돌아가신분의 혼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며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신주,위패,사판,소상,동상,초상화,지방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사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이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 신주
흔히 우리가 무언인가 귀중하게 여길 때 신주 모시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만큼 신주는 조상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주는 나무 위를 둥근 직육면체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 관계, 관작과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입니다. 신주에 사용되는 나무는 중국의 한나라 때는 소나무를, 은나라 때는 잣나무를, 주나라부터는 밤나무를 사용하였다 합니다.
이들 나무는 각기 그 나라의 사당이 있던 지역의 토양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한 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관작,시호 등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씁니다. 뒤판에는 한 가운데 아래로 길게 홈을 파고 거기에 죽은 이의 관작과 성명을 씁니다. 뒤판의 좌우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둥글게 구멍을 뚫어 둡니다. 신주는 이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 상자 속에 담아 보존합니다. 신주는 장례식 때 묘지에서 제작되어 3년간 빈소에 모셨다가 담제를 지낸 후 사당에 모십니다.
◈ 위패
신주(神主) 또는 목주(木主)라고도 합니다. 주로 밤나무를 깎아 만들며 본신(本身)의 규격은 높이 1자[尺] 2치[寸], 너비 3치, 두께 1치 2푼[分]이며, 머리 부분의 5치 정도를 깎아서 둥글게 만듭니다. 앞면은 분(粉)가루에 아교를 섞어 발라 희게 만들어 이것을 분면(粉面)이라 하고, 뒷면은 한가운데에 길이 6치, 너비 1치 정도를 4푼 깊이로 파서 이것을 함중(陷中)이라고 합니다.
받침은 사방 4치에, 두께를 1치 2푼으로 하고 위에 홈을 파서 신주를 세워 받칩니다. 그리고 독(왑:함과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안에 넣는데 이는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붓으로 써서 작성하는데, 이것을 제주(題主:신주를 쓴다는 뜻)라고 합니다. 신주는 받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궤연(机筵)에 모셨다가 3년상을 마친 뒤에 사당(祠堂)에 봉안합니다.
가묘(家廟) 이외의 단(壇)·묘(廟)·서원 같은 곳에도 패를 봉안하는데, 예를 들면 사직단(社稷壇)에는 사신(社神)과 직신(稷神), 공자묘에는 공자를 비롯한 많은 성현을, 각 서원에는 명신(名臣)·의사(義士)의 위패를 봉안합니다.
◈ 지방
지방은 중국의 송나파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제사를 지낼때는 지방을 쓰는데, 지방이란 고인의 신위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신주가 있으며 필요가 없다. 지방의 길이는 22cm장도 넓이는 6cm가 좋으며, 오늘날은 사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소위 5대 봉사(五代奉祀)를 하여 왔으므로 현대인에도 종가집의 경우는 제사가 허다하겠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방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
夫의 축문
아내의 축문
①한문식 維歲次干支 母月干支朔 母日干支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孝子某 (奉祀者名) 監昭告于 효자모 (봉사자명) 감소고우
顯考某官府君 批某封某氏 현고모관부군 현 비모봉모씨
歲序遷易 顯考(批)학생부군 세서천역 현고(비)학생부군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②한글식 ○년 ○월 ○일에 아들(손자) ○○ 는 아버님(할아버님)신 위앞에 삼가 고하나이다. 아 버 님(할아버 님)께서 별세하 시던 날을 다시 당하오니 추 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 오 니 강림하시와 흠향하옵소서.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主婦某(姓名) 敢昭告于 顯 주부모(성명) 감소고우 현
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追遠感時 不勝感槍 謹以淸酌庶羞 추원감시 불승감창 근이청작서수
恭伸奠獻 尙 饗 공신전헌 상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某日干支 夫某(姓名) 모일간지 부모(성명)
昭告于亡室某封某氏 歲序遷易 소고우망실모봉모씨 세서천역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感槍 망일부지 추원감시 불승감창
玆以淸酌庶羞 伸此奠儀 尙 饗 자이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향
②한글식 남편(아내)○○○은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다시 맞이하 니 지난 날의 추억이 간절합 니다. 이에 맑은술과 제물을 드리오니 흠향하오서.
■ 축문(祝文) 쓰기
부모 축문 예시
녹색부분은 고쳐 쓰도록 합니다.
◎ 유 세차(維 歲次) : 세월은 흘러 올해가...(ㅇㅇ년입니다) 의 뜻.
◎ 유 세차 ㅇㅇ(간지) : 干支(간지)는 천간지지 육십갑자의 그해의
태세를 쓴 것.
ㅇㅇ는 제사 지내는 그 해의 간지. ⇒ 2011년은 辛卯(신묘)
◎ ㅇ월(月) : 某月(모월)은 제사 날을 따라 쓰며 제사달이 정월이면
正月, 8월이면 八月(팔월)로 쓴다.
◎ ㅇㅇ삭(朔) : 干支朔(간지삭)은 제사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제사 달 초하루의 일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초하루 일진이 丁亥 (정해)이면 丁亥朔 (정해삭)이라 씁니다.
축문에 月을 표시하는 글자(간지)로는 그 달의 월건(月建)을 쓰지 않고
관례적으로 삭(朔, 1일의 간지)를 쓴다.
◎ 삭(朔) : 초하루(1일)를 뜻하는 漢字.
◎ ㅇㅇ일(日) : 某日(모일)은 제사 날을 쓴 것이며, 제사 날이 15일이면
그대로 十五日(십오일)로 씁니다.
◎ 일(日) ㅇㅇ : 干支(간지)는 그 제사 날의 일진을 씁니다.
예를 들면 15일이 제사 날이고 15일의 일진이 甲子(갑자)이면
甲子(갑자)라고 씁니다.
◎ 효자(孝子) : 장자(큰아들)를 뜻함.
혹은 상례 절차를 잘 마쳤으므로 효자로 본다는 뜻.
◎ 효자ㅇㅇ : ㅇㅇ는 제주(큰아들)의 이름.
◎ 감소고우(敢昭告于) : 삼가 밝게 아뢰다.
妻喪 (처상)에는 敢(감)자를 버리고 昭告于(소고우)만 쓰며, 아우
이하는 다만 告于(고우)만 씁니다.
※ 여자 위의 경우 본관 성씨를 쓰며 남자 위의 경우 학생(學生)을
쓰나, 만약의 경우 남자가 벼슬을 했을 때 학생 대신에 그 벼슬의
관직을 쓰며, 그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명을 따라서 유인(孺人)
대신 관명을 씁니다.
◎ ㅇㅇㅇ씨(氏) : '김해 김'씨 식으로 씁니다.(본관과 성씨)
◎ 세서천역(歲序遷易) : 세월이 흘러 때가 바뀌다.
◎ 휘일부림(諱日復臨) 앞의 '현고(顯考)' :
가문에 따라서는 '현고학생부군' 으로 쓰기도 한다.
◎ 휘일부림(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다.
◎ 추원감시(追遠感時) : 돌아가신 때를 맞이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하다.
◎ 호천망극(昊天罔極) : '하늘이 넓고 끝이 없다' 는 뜻으로 '부모의
은혜가 크고 끝이 없음' 을 이르는 말.
◎ 청작서수(淸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손히 제물(祭物)을 올리다.
제사를 지내다.
◎ 상(尙)향(饗) : 흠향하시옵소서.
◎ 조부모제사의 경우는 顯考(현고)를 顯祖考(현조고), 顯妣(현비)를
顯祖妣(현조비)로 고쳐 씁니다.
◎ 증조부모 제사의 경우는 顯考(현고)를 顯曾祖考(현증조고), 顯妣
(현비)를 顯曾祖妣(현증조비)로 고쳐 씁니다.
◎ 고조부모 제사의 경우 顯考(현고)를 顯高祖考(현고조고), 顯妣
(현비)를 顯高祖妣(현고조비)로 고쳐 씁니다.
◎ 孝子이름은 겸양의 표현으로 조금 작게 씁니다.
※ 축문은 옛날의 한문 문서 쓰는 방식(위에서 아래로, 우에서 좌로)으로
쓰고,
가문에 따라서 '顯'(현)자와 '饗'(향)자 혹은 '維'(유)자와 '饗'(향)자,
또는 세 글자 다 다른 글자(다른 줄)보다 한두 칸 올려 더 높게 씁니다.
◇ 어머니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존해 계신 경우 축문
◇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 경우 축문
◇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 축문
饗향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恭공
伸신
奠전
獻헌
尙상
顯현
高고
祖조
考고또는顯현
高고
祖조妣비諱휘
日일
復부
臨임
追추
遠원
感감
時시
不불
勝승
永영
慕모
顯현
高고
祖조
妣
비
孺유
人인
密밀
陽양
朴박
氏씨
歲세
序서
遷천
易역
顯현
高고
祖조
考고
某학
官생
府부
君군
敢감
昭소
告고
于우
歲세
次차
太태
歲세
某모
月월
月월
建건
朔삭
初초
某모
日일
日일
辰진
孝효
玄 현
孫손
哲철
壽수
維유
고조부모
〔뜻풀이〕
OO년 O월 O일 효손 OO은 삼가 고하옵이다.
고조할아버님
고조할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또는 할머님)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증조(曾祖)-효증손(孝曾孫)
고조(高祖)-효현손(孝玄孫)
제사축문(祭祀祝文)
같은 서식(書式)인데 다만 제위(祭位)와 봉사자
(奉祀者) 칭호만 촌수에 따라 달리 쓴다.
饗향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恭공
伸신
奠전
獻헌
尙상
顯현
祖조
考고또는顯현
祖조妣비諱휘
日일
復부
臨임
追추
遠원
感감
時시
不불
勝승
永영
慕모
顯현
祖조
妣비
孺유
人인
密밀
陽양
朴박
氏씨
歲세
序서
遷천
易역
顯현
祖조
考고
某학
官생
府부
君군
敢감
昭소
告고
于우
歲세
次차
太태
歲세
某모
月월
月월
建건
朔삭
初초
某모
日일
日일
辰진
孝효
孫손
哲철
壽수
維유
조부모
〔뜻풀이〕
OO년 O월 O일 효손 OO은 삼가 고하옵이다.
할아버님
할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또는 할머님)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증조(曾祖)-효증손(孝曾孫)
고조(高祖)-효현손(孝玄孫)
제사축문(祭祀祝文)
같은 서식(書式)인데 다만 제위(祭位)와 봉사자
(奉祀者) 칭호만 촌수에 따라 달리 쓴다.
饗향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恭공
伸신
奠전
獻헌
尙상
顯현
考고또는顯현妣비諱휘
日일
復부
臨임
追추
遠원
感감
時시
昊호
天천
罔망
極극
顯현
妣비
孺유
人인
密밀
陽양
朴박
氏씨
歲세
序서
遷천
易역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敢감
昭소
告고
于우
歲세
次차
甲갑
戌술
五오
月월
丁을
未미
朔삭
初초
七칠
日일
癸계
丑축
孝효
子자
哲철
壽수
維유
부모
〔뜻풀이〕 OO년 O월 O일 효자 OO은 삼가 고하옵이다.
아버님
어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아버님(또는 어머님)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하늘과 같이 크고 넓으신 은혜를 잊지 못 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
모든 제사에는 향사 대상자를 상징하는 신위를 설치하게 된다. 신위는 돌아가신 조상의 형체를 표상
한 것이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신주,위패,사판,소상,동상,초상화,지방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사진도 사용되고 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이는 것으로 믿어졌다.
【1.신주】 신주는 나무 위를 둥근 직육면체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 관계, 관작과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이다. 신주에 사용되는 나무는 중국의 하나라 때는 소나무를, 은나라 때는 잣나무를, 주나라부터는 밤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들 나무는 각기 그 나라의 사당이 있던 지역의 토양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한 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 관작, 시호 등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쓴다. 뒤판에는 한 가운데 아래로 길게 홈을 파고 거기에 죽은 이의 관작과
성명을 쓴다. 뒤판의 좌우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둥글게 구멍을 뚫어 둔다. 신주는 이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 상자 속에 담아 보존한다. 신주는 장례식 때 묘지에서 제작되어 3년간 빈소에
【3.위패】 위패는 그 형태가 신주와 비슷하지만 제작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한 토막의 직육면체 나무를 다듬
어서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과 관작 등을 쓴 것으로 약식 신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불교 사찰
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판이라고도 하는 사판은 신주 형태의 넓적한 목판에 죽은 이의 관작이나 호 등을 쓴 것으로 성균관,향교,서원,사우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4.지방】 지방은 중국의 송나파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 왔다.
2. 축문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그리고간략
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특히 기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축문을 읽는것이 원칙이다. 살아
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누가'-'누구에게'-'무슨일로'-'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축문은 신명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간소하나마 제수를 차렸으니 흠향하시라는 뜻을 담는다. 축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한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축문의 규격은 가로 24cm, 세로 36cm 의 깨끗한 백지에 쓰며, 벼슬이 있을 때의 호칭은 지방을 쓸 때와 같다. "學生" 대신에 "관직명"으로,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등을 쓴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축문을 쓰지 않는다.
3. 지방쓰는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상단을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데 이는 천원지방(둥근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이다. 문은은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회 별
제 4 기
강의자료
04-08-44
영 역
제의례
제사(祭祀)와 지방(紙榜)
張 光 德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부설전통예절교육원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부설전통예절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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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산선비전통예원)
전화:053-422-3618/FAX:053-423-3619
1. 제사의 의미
공자께서는 ‘부모가 낳아 주시고 뒤를 잇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悖德(패덕)’이라 하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을 ‘悖禮(패례)’라 하였다. 효도하는 자식의 부모 섬기는 법이란 일상의 기거를 공경스럽게 받들고, 봉양하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병이 들면 극진히 걱정하여 드리고, 상을 당했을 때는 진심으로 슬프게 받들며, 제사를 모실 때에는 위엄을 갖추어 정성을 다하라 하셨다.1)
제사는 우리 일상에서 항상 부모에게 세 끼니를 정성스럽게 바치듯이 매일은 할 수 없어도 일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일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는 의무와 정성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베풀라는 것이다. 그 일을 멀리하고자 하니 선인들이 경계를 하고 제사를 정성으로 드리라고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發福(발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손들이 모여 평소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차려 드리는 것이며, 자손들의 화합과 화목을 바라는 뜻이 더 큰 것이다. 죽은 이가 음식을 먹는 자리는 분명 아닐 것이며,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된 자리가 됨을 바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2. 지방의 유래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는 尸童(시동)을 두고 제사를 모셨다 한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시동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언급된 곳은 없어 정확한 유래와 사용례를 알 수가 없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것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尸童(시동)- 塑像(소상)- 神主(신주)- 影幀(영정)- 紙榜(지방)- 寫眞(사진)으로의 변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禮記에 ‘祭祀에 不爲尸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呂氏가 말하기를 “尸는 주인의 자식을 취하여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일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若夫坐如尸하며 立如齊니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史記에 ‘爲文王木主 載以軍爲中軍’나 ‘武王載木主 號爲文王 東伐紂’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神主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畢齋 金宗直(점필재 김종직) 선생은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성주향교에 갔다가 공자 사당에서 공자를 비롯한 四聖十哲(사성십철)2)이 모두 소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시커멓게 퇴색이 되어서 절간의 천년 묵은 偶像(우상)을 보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 하므로 조정에 건의를 해서 位版(위판)으로 모두 고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3)
宋浚弼(송준필)의 六禮修略(육례수략)에 影幀(영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程子(정자)는 사람들이 영정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혹 수염이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르다면 다른 사람을 모셔놓고 지내는 일이 되므로 좋지 않은 일이라 했다.’4) 또한 주자는 ‘고례에 사당에 신주와 영정 둘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 신주와 영정 둘이라면 조상들의 정신과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니 둘은 안 된다. 신주와 영정이 있으면 신주가 둘인 셈이다. 고금의 뜻에 맞게 하려면 조상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려는 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5)고 하였으며, 劉氏(유씨)라는 분의 후손은 ‘주자와 이천선생은 제사를 지낼 때에는 영정을 쓸 수가 없으니, 영정을 모시는 집이라는 말을 고쳐서 祠板(사판)을 모시는 집이라고 했다.’6)고 하였다.
3. 지방과 신주, 위패
신주나 위패를 밤나무로 하였는데 그래서 木主(목주)라고도 한다. 밤나무로 신주를 만든 것은 報本(보본)의 의미이다. 家廟(가묘)에 모신 조상의 경우는 神主(신주)라 하고, 문묘나 서원의 경우에는 位牌(위패)라 한다.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을 때는 종이로 써서 붙이는데 이것을 紙榜(지방)이라 한다.7)
신주는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 뒤에 題主(제주)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신주에 죽은 사람의 관직을 쓰는 것이다. 신주는 사정에 의해 당일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뒷날 만들 수도 있다.
지방은 신주를 만들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서 제사를 모실 때 신주를 대신하여 쓰던 방법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큰 종가 이외에는 사당이나 감실을 두고 신주를 모시는 집이 거의 없으니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제사를 모신다.
구 분
지방(紙榜)
신주(神主)
위패(位牌)
재 료
종이(한지)
나무(밤나무)
나무(밤나무)
장 소
가정(신주가 없을 때)
가묘, 사당
문묘, 서원
쓰는 방법
... 神位
... 神主
退陶李先生
봉사자 이름
없다
있다
없다
<표 1> 지방과 신주, 위패의 구분
4. 제사를 지내는 범위
『禮記(王制)』에 天子는 三昭三穆(삼소삼목)과 太祖廟(태조묘)를 포함한 七廟(칠묘)를, 諸侯(제후)는 二昭二穆(이소이목)과 太祖廟를 포함한 五廟를, 大夫는 一昭一廟와 太祖廟를 포함한 三廟를, 士는 一廟, 庶人은 寢에서 祭祀한다고 하였다.
高麗 恭讓王 2年(1390)에 家廟를 제정하라는 명이 내려 각 가정에서 부모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高麗末 趙浚(? ~ 太宗5 1405卒)은 「條陣時務書(조진시무서)」에서 ‘『朱子家禮(주자가례)』에 따라 大夫 이상은 三代를 제사하고, 六品 이상은 二代를, 七品 이하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그 부모를 제사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또한『朝鮮經國大典(조선경국대전)』에서는 文武官(문무관) 六品(육품) 이상은 曾祖父母, 祖父母, 父母의 三代를 제사하고, 七品以下는 祖父母, 父母 二代를 제사하며, 庶人은 단지 父母만을 제사한다고 하였다.8)
朝鮮 中宗 때 己卯 諸賢이 家廟를 장려한 뒤 士人들은 누구나 家廟를 지었으며 그 후 庶人들까지 이에 따르게 되었다.9)
5. 지방의 내용
지방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顯① 考② 學 生③④ 府 君⑤ 神位⑥
顯妣⑦ 孺 人⑧ 金 海 金 氏⑨ 神位
① 顯(나타날 현) : 자손이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이다. ‘顯’은 ‘밝음’을 이르는 말이고,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다. 元나라 大德 이후 ‘皇父(황부)’란 호칭을 금하고, ‘顯考(현고)’라 부르도록 조칙을 내렸다 한다.
② 考(죽은 아비 고) :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禮記』生, 曰父曰母曰妻, 死, 曰考曰?曰嬪. 〔할아버지는 ‘祖考’, 증조할아버지는 ‘曾祖考’, 고조할아버지는 ‘高祖考’라 한다.〕
③ 學生(학생) :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지 못한 故人에 쓰는 존칭이다. 벼슬을 하였다면 그 벼슬을 쓰면 된다.〔管理官 慶尙北道知事, 理事官 大邱中區廳長, 書記官 慶州西面長 등〕
④ 處士(처사) : 벼슬하지 아니하고 草野에 묻혀 있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후세에는 점차 偉人(위인)을 우대하는 말로 쓰였다.
⑤ 府君(부군) : 죽은 바깥 조상에 대한 존칭이다.
⑥ 神位(신위) : 죽은 이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⑦ 妣(죽은 어미 비) :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할머니는 ‘祖妣’, 증조할머니는 ‘曾祖妣’, 고조할머니는 ‘高祖妣’라 한다.〕
⑧ 孺人(유인) : 九品 문무관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남편이 벼슬을 했다면 그 직급에 따라 부인의 관작을 쓴다.〔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등〕
⑨ 金海金氏(김해김씨) : 여기서는 예를 든 말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나 조상의 관향과 성씨를 쓴다.〔安東金氏, 密陽朴氏, 信川康氏, 安東張氏, 光山金氏 등〕
대 상
부계(고위)
모계(비위)
부 모
현고(顯考)
현비(顯妣) / 유인 인동장씨(孺人 仁同張氏)
조 부 모
현조고(顯祖考)
현조비(顯祖妣) / 유인 안동김씨(孺人 安東金氏)
증조부모
현증조고(顯曾祖考)
현증조비(顯曾祖妣) / 유인 밀양박씨(孺人 密陽朴氏)
고조부모
현고조고(顯高祖考)
현고조비(顯高祖妣) / 유인 광산김씨(孺人 光山金氏)
<표 2> 대상에 따른 용어
2) 고위에 대한 비위의 칭호
우리 선조들은 남편의 관작(官爵)에 따라 부인의 칭호도 달랐다. 남편의 관작에 따라 부인의 봉작(封爵)이 올라간다는 것은 부인도 같은 공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의 우리 인식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 신주의 서식 (1) 신주 한 위(位)에 한 분의 조상을 신주 중앙에 붓글씨로 내려쓰고, 서쪽(향해서 외쪽) 하단에 봉사자를 쓴다. (2) 신주는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명기한다. (3) 신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신주의 양식
·주①:'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비()', 돌아가신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돌아가신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 돌아가신 고조부모는 '고조 고(高祖考)', '고조비(高祖)', 아내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주②: 직명과 직급은 사실대로 쓰고, 만일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여자 조상으로서 남편의 신주에 벼슬(직명·직급)을 쓸 때는 '숙인(淑人)'이라 쓰고 남편이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쓰며 여자 조상이 자신의 직명·직급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주③:'부군(府君)'은 남자 조상의 경우이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全州李氏'와 같이 쓴다. ·주④:'효자(孝子)'는 큰아들이 위패를 받드는 경우이고, 작은아들이면 '자(子)', 큰손자면 '효손(孝孫)', 큰증손자는 '효증손(孝曾孫)', 큰현(玄)손자는 '효현손(孝玄孫)'이라 쓰며 남편이면 '부(夫)'라 쓴다. ·주⑤: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주⑥:'봉사(奉祀)'는 어른의 경우이고 아내의 경우는 '행사(行祀)'라 쓴다.
2) 지방의 서식 (1) 지방을 쓸 때는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하지 않고 '신위(神位)'라고 쓴다. (2) 지방은 각각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같이 모실 경우에는 남자 조상을 서쪽(보아서 왼쪽)에 쓰고 여자 조상은 그 동쪽(보아서 오른쪽) 에 쓴다. (3) 기타의 지방 서식은 신주 서식과 같다.
위패 위패는 그 형태가 신주와 비슷하지만 제작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한 토막의 직육면체 나무를 다듬어서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과 관작 등을 쓴 것으로 약식 신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판이라고도 하는 사판은 신주 형태의 넓적한 목판에 죽은 이의 관작이나 호 등을 쓴 것으로 성균관, 향교, 서원, 사우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 지방은 중국의 송나파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 왔다.
위패쓰는법...
망 (亡) ..윗머리에쓴다 ...........顯 (현)존칭 先(선) 엄 (嚴) 격식을 높여서 아버지를 부르는말 또한. 어머니를(亡 慈 母)망사모 부 (父 ) 고조 할아버지할머니 (亡高組父.母) 망고조부.모 증조할아버지 할머니(亡曾組父.母) 망증조부.모 작은 아버지 어머니 (亡灼父.母) 망작부,모
김 (金) 해 (海)....本 (본)을쓴다 후(后) ..남자는 후인 인 (人) ..여자는 유인 (孺人)
김 동 길 靈 영 駕 가
■ 지방쓰는법 ;;;;;;;;;;;;;;;;;; 顯 考 學 生 府 君 神 位
현 고 학 생 부 근 신 위
복위(伏爲)는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지내는 사람이 아들이면(行孝子)딸(行孝女)손자이면 (行孝孫) 자식이나 손자가 아닌 다른사람이나 아내 남편이 재사를 지낼때는 기부 (記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