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가 끝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5월은 한해 중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다.
사업장에서는 휴일과 휴가, 공휴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고 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이다. 이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처리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혹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업종에 따라서(음식업, 레져, 서비스업 등) 평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일의 취지를 생각할 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휴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노동관계법에서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인 것이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설정할 수 있다.
@ 토요일의 법적 성격
2011.7.1 이후에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주40시간제하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1일 8시간)를 실시하면서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많다.(사업장에 따라서 월~금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은 법적으로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 무급휴일,유급휴일 중에서 어떠한 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사업장의 형편 및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툐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을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250%)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 규정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사장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클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