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4월 13일이면 정부주도(政府主導)의 임시정부수립기념식을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애국지사를 비롯한 국무총리, 3부요인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와 관제를 제정하며, 임시헌장 10개조와 선포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선포한 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날을 독립유공단체가 4월 11일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가보훈처가 국가지정(1989. 12) 기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4월 13일자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과 조선민족운동년감의 문헌에 나타난 4월13일자를 근거로 정했다, 고 한다. 그러나 일부학자와 독립유공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함에 따라 한국근현대사학회(2006), 국사편찬위원회의 주관 학술회의(2012.4.10)를 개최 하였으나, 새로운 근거 자료가 미약(微弱)하여 4월 13일로 인정(認定)했다고 한다. 당시 참여한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意見)이라고 했다.
필자는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며,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는 근거문헌으로 주장하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 기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제1회 임시정부의정원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오후10시에 개원하여 다음날 11일 오전 10시에 폐회를 했다. 조선민족운동년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1919년 4월 10일자의 기록은 4월 11일자의 안건이다. 즉, 국호 및 관제 결의, 국무원 선거, 임시헌장 제정 등의 내용으로 등재(登載) 되어 있다. 4월 10일자와 11일자의 내용이 뒤바뀐 오류(誤謬)가 있다. 논거(論據)의 쟁점인 4월 13일자의 기록은 제2회 의정원회의(4월22일)와 제3회 의정원회의(4월25)의 안건으로 혼재(婚材)된 내용이다.
본 논거의 조선민족운동년감은 한·일관계사료집 4권(이하 사료집)을 인용하고 일본경찰의 첩보활동을 병행하며 기록한 일본문서(연보)이다. 사료집의 집필경위는 안창호선생님의 주장으로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무령(1919. 7.7)으로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만들게 된다. 집필(執筆)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필경(筆耕)하여 있다, 즉 상세한 일정에 맞도록 기록된 문건이 아니다. 이러한 사료집 4권을 인용하여 작성된 조선민족운동년감이다. 4월13일자의 기록은 동일하며 제2회 의정원회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 안건으로 기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수립기념일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 못이다.
(광복회의 광복회보(2013.1.30자 11면)에서도 필자와 같이 사료집의 오기(誤記)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민족운동년감을 일부학자들은 일본 왜경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건을 신빙성(信憑性)있는 문헌으로 알고 4월 13일자를 임시정부선포기념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각종 문건을 살펴보았지만 사료집 4권과 조선민족운동년감 외의에는 4월 13일에 대한 언급(기록)이 전혀 없었다. 해방이후 일부학자들이 논문과 학술서를 상호인용과정에서 고착화(固着化)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은 검증이 필요하다, 4월 13일자의 기록은 잘 못된 것이다.
둘째는 국가보훈처와 학술회의에 참여한 학자들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근거 문헌이 조선민족운동념감 외의 새로운 문건이 없다고 한다. 4월 13일자를 부정하는 당시의 발표자인 한시준 단국대 교수와 한상도 건국대교수는 망명정부가 4월 11에 성립기념식을 거행 했던 여러자료와 중국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학술회의에서는 사실관계가 미약하다는 결론이다.
본인은 임시정부가 제정한 각 법령속에서 4월 11일이 임시정부수립일임이 명백한 근거라 확신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원년 4.11)
“國民의 信任으로써 完全히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게 世傳하기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②대한민국임시헌법 (원년 9.11) 선포문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 과
임시헌법 제8장 보칙 58조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본 헌법 시행일로부터 폐지 함”
③대한민국건국 강령(1941.11.28) 제1장 강령. 강령5조
“同年(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條를 創造 發布하였으니”
④대한민국임시헌장 (제36회의정원회의 1944.4.22) 선언문과 제3장 임시의정원,
제21조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 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⑤ 대한독립선언서(대한민족대표선언문)
“금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과 임시국무원이 성립되니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일치화합한 의사와 희망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지라.”
⑥ 한국독립운동사 상편 제4장 치의정원 개정관제
“4月 11日에 各 地方 代表會를 開하고 임시의정원을 設置하여, 先에 선포(宣布)된 관제(官制)를 개(改)하여 執政官을 폐(廢)하고 헌법을 다소 개정하여 국무원을 내지 本部와 合議 選擧하니”,
⑦ 의친왕의 32현 과 국민의 선언서
“드디어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 정부를 건설하였도다” 등에 임시정부성립(成立)일이 4월 11일자임을 찾을 수 있다.
당시에 제정된 임시정부법령(헌장, 헌법,강령, 선언문) 속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새로운 문건이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싶다. 당시의 헌법을 무시(경시) 할 수 있는 학자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여러차례 학술회의에서 학자들은 임시정부의 법령속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대하여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였다. 국가기념일을 검토 하였을때 이러한 근거를 확인 하였다면 4월 13일자로 변경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학자들과 함께 의심스럽다면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학자들과 공동으로 재심의를 통하여 확인 할 것을 제언(提言)한다.
앞의 주장과 같이 조선민족운동년감의 문제점과 임시정부법령집에 나타난 근거를 토대로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학회와 헌법학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통성(법통성)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날을 잘못 기념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제정 기념일인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자가 대한민국의 국호 탄생과 대한민국의정원(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정부가 탄생한 날이 되어야 한다.
<상해임정연구소 대표 오 광 택 (5008k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