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을 의미있게 잘 쓰고, 잘 전달하고, 또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그 보답으로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꼭 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번에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여러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올해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조회가 되는데,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좀 더 확실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미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던 후원자님들, 특히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셨던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2.보내주신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자료는 매년 1월 10일까지 어린이재단에 전달하여, 개개인 후원자님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3. 그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재단에서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을 등록하게 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직장에 계시는 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에 보시면, 어린이재단 영수증이 저희 약사모가 신청한 영수증입니다.
5.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이 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셔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사모 이사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등기로 부치지 않고 일반 우편으로 부쳐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절약됩니다. (20만원 가량~^^)
나아가서는 일반우편도 부치지 않아도 되며,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만 연락주시면 팩스로 바로 보내드리면 되므로 좀 더 확실하고 간편합니다.
그동안 기부금영수증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또 일일이 약사모이사회에 전화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기가 상당히 번거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