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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7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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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7.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제63조의2제2항 본문 중 “20”을 “10”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
2,121 1,467 89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2제2항의 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1급 1항 | 2,828 | 5급 | 1,474 |
1급 2항 | 2,667 | 6급 1항 | 1,345 |
1급 3항 | 2,553 | 6급 2항 | 1,239 |
2급 | 2,270 | 6급 3항 | 831 |
3급 | 2,121 | 7급 | 438 |
4급 | 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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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239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434 1,663 1,409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292 1,499 1,271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473 685 449 |
4. 4ㆍ19혁명공로자: 월 300천원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 월 지급액 (천원) |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 380 375 370 365 360 |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240,000원 위로가산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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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0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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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24,000원 추가지원금: 114,000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1급 1항 | 1,239 | 3급 | 882 |
1급 2항 | 1,239 | 4급 | 541 |
1급 3항 | 1,239 | 5급 | 235 |
2급 | 1,031 | 6급 1항 | 106 |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구분 | 월 정지금액 (천원)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95 424 170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53 260 32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35 247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 략) |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02만원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39만7천원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5만1천원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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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생 략) |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②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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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044) 202 - 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