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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9조의8제1항 일부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5조의3 및 별표 5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 1711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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