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제가 옳다면 o 표를, 그르다면 x 표 하시오.
1.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전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3.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상 최선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감정되었다면 낙찰자는 비록 위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하여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분양자로부터 대지권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다.
5. 유치권자는 채무자 혹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6. 인도명령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명도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6개월 이내에 집행까지 끝마쳐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의해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순위대로 배당된다.
8.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안분배당하지 않고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9. 배당순위를 정할 때 물권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비록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었다 하여도 항상 저당권이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10.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만 성립하는 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별도의 말소 소송을 통하여 무조건 말소시킬 수 있다.
12.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 두고 며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확정일자일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판례는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의 통일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13. 임차인이 올바르게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추후 특수주소변경의 형태로 주민등록의 정정이 있었더라도 대항력은 최초 전입신고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는 낙찰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5. 후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은 당해 경매절차에서 무조건 소멸된다.
16. 매각대상물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인수하는데, 여기에는 전소유자의 연체료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적법하다.
18. 임차인 명의의 무상임대차 각서가 채권은행에 제출된 경우,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여하간의 경우에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행사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유치권 물건에는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20.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상 유치권은 인도명령을 통하여 다툴 수 없고 명도소송을 통하여 적부를 가려야 한다.
10억프로젝트는 실전입니다.
10명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매지식이 없이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판단하에
3차미션은 경매고시로 정했습니다.
경매고시가 여러분들의 경매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경매고시 응시자 중 10억프에 승선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번에 또 도전하시어
꼭 10억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ox 출제네요
참가자 15명 전원 합격시켜 투자금을 늘려 15억프로 이런식으로 하면
접근할수 있는 물건 범위도 넓어지고 성과면이나 시간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기다리던 시험..
욕심을 접고 편히 치뤘네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실력을 쌓을 기회라 생각하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쁘신 중에 문제 내시느라 애쓰신 변호사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제출했습니다.
그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10억프 진행하신 경매천사님을 비롯한 운영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흑 퇴근을 아직하는중인데 도착하면 늦을것같아서 중간에 차세우고 10분만에 오픈이고뭐이고 핸폰으로 읽고 핸폰으로 보냈습니다
에구 맘고생 하셨겠어요....ㅠㅠ 조심히 들어가셔요~
혹시나 일이 꼬여 고시를 못 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고시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3차 미션까지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
어불성설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
내컴퓨터에 이상있나 보냇는데 안읽으신걸로 봐서는 ...갸우뚱~~~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출제해주신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네요.. 두근두근
드뎌...10억프 도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도전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행꿈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를...
모두들 고생하셧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요
은근 긴장했나봐요
나도 땅부자님 열악한 상황에서 해내셨네요
수고많으셨어요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 1번도 틀렸어요 ㅋㅋㅋ
오늘같은 날은 칼퇴를 했어야.....
아...그것땀시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맑은물 청수 너무긴장해서 ㅋㅋㅋ대박 경매인이 어케 그걸틀려욧. 특수물건하는사람이 ㅋㅋㅋㅋ
@나도 땅부자 급했구려.....ㅋ~
정답은 발표해주시겠죠?
경매천사님의 출제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도록 기본지식은 갖춰야하겠죠. 경매고시 대비로 책읽으며서 기초부터 탄탄히 쌓게되네요.
정말 한시간 너무 짧았어요 지금도 손이 후달리네요ㅋㅋㅋ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후련하네요
시험문제에 함정이 있네요^^...풀어봤는데 몇개는 말 바꾸고 아리송하네요...심화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래도 몇문제 빼곤 풀만 하네요...ㅎ...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기회되면 저도 도전해보고 싶네요..ㅋ
저는 무조건. 모든. 할 수있다. 요런단어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문제는 평이한데 함정이 몇개 있는듯 하네요. 변호사님 책을 정독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없이 푸셨을듯~
10월달에 한번 풀고 한 달 더 공부하고 오늘 또 풀어봤는데.. 여전히 반타작밖에 안되네요.. 공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본니다. 다시 열공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