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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島에 대한 小考 (間島는 우리나라 땅이다)
위치도
0. 간도의 위치
간도의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동이(東夷)사상의 단군문화는 흑룡강 - 송화강 유역의 북쪽의 본거지에서 잉태되어 요하-압록강 중간 대륙에서 발전한 후 동방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민족 이동을 하였으며,
서방으로는 만리장성 동쪽 대능하 유역의 양평(楊平)에 2차적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 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 간도 지역 역사 설명
1910년대 간도지역의 8할이상이 조선인이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임
만주국시기(1932-1945)
*1945년 중국이 전후 혼란시기에 만주국 지역 점유, 1949년 중공이 불법 점유.
1. 북방고토지역 (흑하성 외 10개성으로 구성)
(B.C.2333-A.D.926) :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3,300년 통치, 요,금,원이 724년 통치
2. 심․요지역 (금주성, 봉천성, 안동성 일부분으로 구분됨)
(1667-1875 봉금실시) : 1667년 변책을 설치하여 한족(漢族)의 출입을 엄금하여,
만주족과 본래 명말 청초(300년 전)에 이주한 조선인이 거주 하였으며
이들 외는 왕래가 통제된 봉금지역임
3. 서간도지역 (안동성, 통화성, 사평성으로 구성)
(1667-1875 봉금실시, 조선1881년 봉금 해제) : 이 지역의 동편은 서간도 지역으로 1700년대부터 조선 월강민이 작은 부락을 형성함
4. 북간도지역 (간도성,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 이후 현 연변조선족자치주 )
(1667-1875 봉금실시, 조선 1881년 봉금해제) : 서간도보다 늦게 월강 이주민이 작은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1872년 동변도가 개방되면서 공개 이주가 시작됨
5. 동간도지역 (길림성, 빈강성, 삼강성, 동안성, 목단강성으로 구성)
(1667-1875 봉금실시, 조선 1881년 봉금해제) : 봉금이 해제되면서 조선인이 대량 이주하였으며 1920년 로마교황청이 함경남북도와 간도지구를 합쳐 원산교구로 설립하여 한국령으로 표시하였다.
6. 알동․연해주지역 (1937년 조선인 중앙아시아로 강제, 러시아의 연해주 )
(1667-1858 봉금실시, 1858 애훈조약으로 연해주 공동관리권 획득, 1860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할양, 조선 1881년 봉금해제) :
두만강 대안과 내륙 경계지역으로 조선인이 대량 이주.하였음
*.간도의 면적
학자들마다 간도의 면적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두산 정계비가 정한 국경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그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까지 포함하면 간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간도의 크기를 한반도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1000㎢라고 하는데
이는 일제의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일부 지역만 산정한 잘못된 수치다.
0.간도문제의 경위
1881~1909년에 걸쳐 만주의 지린 성[吉林省] 동남부지역 땅인 간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청나라와 조선정부 간의 분쟁으로,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여 각종 자원도 풍부하였으나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곳을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여 입주를 엄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든 것은 철종말에서 고종초 사이에 이주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간도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최초의 교섭은 1712년(숙종 38)에 있었으며,
이때 양국의 대표들은 백두산에 올라 현지조사를 통해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쑹화 강[松花江] 상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석이었으며,
토문강과 쑹화 강의 동쪽지역인 간도지방은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은 간도귀속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왔으나,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 농민의 두만강 월경농사가 시작되고 또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문제가 발생했다.
1882년초 청나라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월경을 엄금하도록 요구해왔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 농민을 모두 소환하도록 요구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조선정부는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조선에서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후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1909. 9. 7에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음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청국측에 양도하고 말았다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으로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겼으며,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
0. 간도(間島)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
그동안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에 만 맡길수 없다고 판단한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섭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에 대해서 50년이 넘도록 끈임없이 자국의 영토라면 주장해오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가 한국땅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지하고, 국제법상 영토 시효론에 근거해 유사시 연고권을 빼앗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중국은 더하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려해 일찌감치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동북3성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지역 단속에 나섰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시작하였다.
또 간도지역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던 것처럼 통일 후 한국인의 또 다른 근거지가 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벌써 수십년 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계산된 준비를 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단순 대응으로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간도 등 고구려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할 정치인들 대다수는 역사적 무지와 무관심속에 정권의 치적을 쌓는 데에만 급급하고 국가의 미래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2004년 서울시장 재임시절 ‘간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당시 정부를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역사와 영토는) 국가적 중요이슈이고 이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간도영유권의 중요성은 다가 올 통일시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이라며 “우리정부는 조선족이 해체되기 전에 간도영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도 선거철 등 특정일에만 나라위하는 척 하지 말고 자발적인 국민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0. 간도협약의 무효성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주장)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0. 김충환 국회의원의 “간도협약의 법리적 무효화” 주장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갑)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의 법리적 무효화 입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간도협약에 대한 이의제기 시효가 100년이라는 주장이 있어 간도 되찾기 운동이 활성화된 적이 있다”며,
“100년 시효설의 근거가 취약해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국민 사이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팔마스섬 사건,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 타국의 통치권 행사에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사례도 있다”며, “일본도 이러한 논리에서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간도문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간도지역은 조선왕조가 지방관리를 파견하기도 하고 구한말인 1900년과 1903년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던 명백한 우리의 영토였다”면서,
“타국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우리 정부가 포기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국제사회를 호도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간도협약은 1909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됐으며, 이 대가로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얻었다.
이 협약은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1905년 을사늑약을 근거로 맺어졌다.
0. 간도를 찾을 가능성에 대한 견해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한다.
0.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
북한은 간도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간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함께 하는 형제국가라는 난처한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비밀조약이 북한의 입을 막고 있다는 해석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북한은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조약’을 맺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밀조약으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가정 해야 할 것이다.
0.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 받아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 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0%선((2004년 추정)으로 떨어지는 등 10년 내에 조선족자치주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있어서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0. 중국의 동북공정 목적과 간도지역의 영구 차지 속셈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이에 중국은 과거 무력 점령한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시키고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원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간도협약에 근거해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분위기가 현실화되자 조만간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확보하고자 본격적으로 왜곡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에 있음이 명백해 진다.
또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며, 역사 및 문화패권주의 성격이 강하다.
즉 중국 영토내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며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 간도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일>
2009년 8월28일 18대 국회의원 50인이 서명해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북한은 1962년 대 중국과 북중변계조약을 맺어 현재의 국경을 확정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원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도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국사교육의 소홀로 간도지역의 역사와 간도분쟁사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으며,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우리 역사의 시원지인 간도 역사를 무시하고 연구조차 되지 않았으며,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못했다.
-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게 해야한다.
또 국제적으로 간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외교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 간도동포 문제의 중요성
간도를 지키며 실질적인 주권 발현을 하고 잇는 것은 간도동포들이며, 현재의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영유권 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지역인 간도의 현지 주민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기에 간도동포들의 존재는 우리 한민족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향후 간도가 분쟁지역화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간도동포의 동요를 막고 간도동포를 급격히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에 있어서 현재의 간도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과 간도지역의 역사를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 간도에 대한 대국민 영토의식 함양
중국의 동북공정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제3조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며, 교과서와 역사서 및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결단코 중단시켜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왜곡·말살하려는 작업이다. 이와같은 저들의 비인간적인 획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다.
이제 우리 고대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해 계승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영토분쟁에서 분쟁의 땅을 찾은 사례>
o. 중국 97년만에 러시아로 부터 분쟁의 땅 헤이사즈 반환
러시아가 79년간(1929년 중국 국민당 시절) 점령했던 헤이사쯔 땅(174Km2)을 중국은 44년간 끈질긴 협상 끝에 2004년 10월 14일 반환 받아 행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을 보더라도 간도 땅 반환을 주장하는 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커졌을 때 간도 땅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민간통일 준비 정부로서 제소한 것은 미래를 위하여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무효소송 제소 >
국제법상 영토권 주장의 권리 100년이라는 시효에 따라 그 시한을 넘기 3일전인 2009년 9월 1일 민족회의 통일 준비정부 김영기 민간인대표가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이후 우편으로 접수하여 우리 영토권리를 주장하였다.
현재 국제사범재판소에 소송을 한다해도 현시점에서 해결할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영유권 주장의 길을 열어놓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간도 협약의 무효 근거 >
첫째. 국제법상 강압으로 맺어진 국제조약은 무효로서 “을사늑약은 강제침략에 의한 주권침탈로 맺어진 대한제국과 대 일본국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고종황제는 을사늑약 자제를 인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당시 이완용을 비롯한 6부 대신들이 강압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체결된 불법조약으로 이를 근거로 맺어진 조약이기에 무효인것입니다.
둘째.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후 1951년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 제4조에의하면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맺어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도 1909년 9월 4일 맺어진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셋째. 대한제국과 일본간에 1910년 8월 2일 이전에 맺어진 협정,조약은 무효로 한다는 전후 국제협약에 따라 간도협약은 무효가 될수밖에 없다
대한 제국을 강점한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간도문제의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으며 1909년 9월 4일 일본은 청나라와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도를 청나라에 양보하는 대신 남만주 철도권과 무순연대탄광채굴등 부설권을 얻어냈었다.
< 간도 지배의 역사 >
간도의 역사는 고 조선에서 부터 시작된다.
고조선은 중국의 황하문명에 손색이 없는 동이문명을 형성하였고,
이 고조선의 동이문명은 고구려(945년간) 와 발해(277년간)로 이어 졌으며,
발해의 멸망후에는 동이계인 거란(199년) 여진(109년) 몽골(134년)이,이지역을 지배하였다. 이후 한족인 명나라(277년), 청나라가 (269년간) 통치하였으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할때 한족이 간도땅을 지배한 역사는 겨우 500년에 불과하며
동이계인 우리민족은 약 3000년을 지배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과 1903년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했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민족이 3천3백년이 넘게 지배했다.
특히 청나라 시대(1667년)이후에는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되었으며,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9성을 개척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를 세웠다. 세종 때 김종서는 6진을 개척했다.
(간도가 우리땅인 이유 및 되찾기 전략>
1. 無主地域 개간이며,
2..고지도에 입증된 국경선 표시와 세금징수를 들수 있다.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16세기~18세기말까지 이 간도지역을 광활한 무주지대로 방치하였다.
1870년경부터 한민족이 이곳에 이주하여 개간하였다 하여 墾島(밭갈간)라고 하였다
무주지역은
첫째. 국제법상 선점하여 개간하는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점논리에 의해 조선이 영토를 획득한 것이다.
둘째.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전 국경선은 프랑스 지도 ,조선 정계비 구역약도, 백두산 정계비도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기의 지도에서 토문강을 두만강 윗쪽 연길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조선은 1900년 과 1903년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기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 세수를 징수하여 행정과 군사비로 충당하였기에 간도가 우리땅으로 주장하는 것이다.